2014년 1월 19일 일요일

국산차-현대·기아, 수입차-독일 브랜드가 시장 양분


국산차-현대·기아,
수입차-독일 브랜드가 시장 양분

- 각각 10대당 7대·5대꼴…
  내년 자동차 누적등록 2천만 대 돌파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4-01-16 11: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13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9,400,864대로
’12년말 대비 2.8% 증가했으며, 이로써
‘15년 상반기 중에는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천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동차 증가세는
국산차의 신규 모델 출시와
수입차의 인기 상승에 따른
신차 판매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2010년 이후 3년 만에 자동차의 연간
증가대수가 50만대 이상으로 회복된
것이다.

2013년 12월 현재
등록차량 19,400,864대 중
국산차는 18,499,250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95.4%를 점유하고,
수입차의 경우 901,614대로 4.6%를
점유하고 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는 15,078,354대가
등록되어 운행하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경형 1,495,923대(9.9%),
소형 906,196대(6.0%), 중형 8,813,125대(58.4%),
대형 3,863,110대(25.6%)로 이중 중형 승용차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승용차 다음으로 화물차(3,285,707대),
승합차(970,805대), 특수차(65,998대)가
뒤를 잇고 있다.

국산차(18,499,250대)의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자동차 제작사 중 현대와
기아차가 국산차의 75.8%(14,018,331대)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모델별 운행차량
1, 2위는 쏘나타와 아반떼로
각각 1,643,109대, 1,406,751대이며,
국산차 등록대수 10위안에 8개를
현대·기아자동차 모델(현대 5개, 기아 3개)이
점유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인다.

수입차(901,614대)의 주요 통계를 보면,
전제 수입차 중 4개 독일 제작사(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의 점유율이 53.3%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높은 독일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
국산차 가격 인상의 반사 이익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모델별 운행차 1, 2위는 BMW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로 각각 79,960대, 61,969대로
현재 가장 많이 등록되어 운행 중이며,
전체 수입차 등록대수 10위안에 8개의
독일 제작사가 점유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가차량 제작사로 잘 알려진
마이바흐와 롤스로이스의 차량은
각각 130대 및 155대가 운행 중이며,
대표적인 슈퍼카 제조사인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의 차량모델도 각각 482대,
175대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운행 중에 있다.

‘13년도의 주요 통계의 특징

[1] 자동차 신규 등록

(국산차) 2013년도의
국산차 신규 등록대수는 1,386,889대로
전년 1,403,656대 대비 1.2% 감소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한국GM과 쌍용차가
전년 대비 각각 3.7%, 34.0% 증가한 반면,
현대차는 2.7%, 기아차는 4.4%,
르노삼성은 1.4% 감소하였다.

차량모델별 신규 등록 상위 모델은
현대 아반떼, 기아 모닝, 현대 쏘나타 순서이며,
모두 전년도와 비교하면 등록대수가
소폭 하락했지만, 현대 및 기아의
차량모델들이 상위권을 독식하는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수입차) 2013년도의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166,209대로
전년 139,181대 대비 19.4% 증가하였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제조사는 랜드로버,
재규어와 포드이며, 가장 감소한 제조사는
토요타와 크라이슬러의 순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등록된 수입차는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로
독일 프리미엄 3사의 중형 세단모델이 차지했으며,
모두 전년 대비 20∼35% 수준의 괄목할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2] 자동차 이전등록

2013년도의 자동차
이전등록은 3,377,084건으로
2012년 3,284,429건
대비 92,655건(2.8%)이 증가해
전년보다 늘어난 거래량을 나타냈다.

가장 많이 이전 등록된 국산 차량모델은
현대 쏘나타이지만 전년도와 비교할 때
오히려 2.3% 감소한 163,229대를 기록했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모델은 기아 모닝으로
전년 대비 15.0% 증가해 중고차 시장에서
경차의 인기를 증명했다.

수입차의 경우
BMW 5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가
전년 대비 각각 39.9%, 51.1% 상승하여
이전등록대수 1, 2위를 기록하였다.
그 외 상위권 차량모델 대부분
독일 제조사가 차지해 중고차 시장에서도
독일차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동차 말소등록(폐차 등)

2013년도의 자동차
말소등록은 1,028,330건으로,
전년 대비 7.8% (87,438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불황 및 자동차 내구성 향상
등으로 인해 운행 중인 차량 교체를 미루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2년도 대비 차종별 말소 등록건수는
승용차가 74,770대, 승합차가 3,717대,
화물차가 8,563대, 특수차가 388대
각각 감소하였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 "본격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공포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01-16 11:00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 준주거, 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7.11, 9.25)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 완화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 판매, 문화, 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미리 정하여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특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으면
생활숙박시설(서비스 레지던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해진다.

*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거나 공원·녹지 등의  
지형지물로 차단하는 경우에 가능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그 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3)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보전관리지역 포함 허용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전체 면적의 10~20%* 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체 면적이 10만㎡이하인 경우 20%까지,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까지 포함 가능

이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형화하여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주변과 연계된
체계적 개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이내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120%,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150%까지 완화 가능 

(5)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되어, 계획의 변경이
용이해진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신규적용 시행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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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4-01-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건축을 허용,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공급 범위는
시행령 규정)

*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16 공포,

’14.1.17 시행도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1.16 공포,
’14.1.17 시행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아울러 작년에 개정·공포(’13.7.16)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8년 동안 36개 핵심부품 제조 일본기업 유치

도, 8년 동안 36개  
핵심부품 제조 일본기업 유치 

○ 2006년부터 8년간  
    7차례 투자유치차 일본 방문. 
    37억 2,540만 불 유치.
○ 경기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39개
    일본 기업 중 36개 기업(92.3%)  
    투자협약 이행.  
    13,974개 직접고용효과 발생 



경기도대표단이 16일과 17일 양일간  
투자유치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 가운데  
일본이 경기도의 강력한 해외투자 유치  
유망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대표단의 일본 투자유치  
방문은  2006년 이후 이번이 7번째로
같은 기간 동안  이뤄진 해외투자 유치
대표단 파견 건수인  전체 26건 중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잦은 방문 횟수만큼  
투자유치 성과도 좋아서  
도는 7번의 방문을 통해  
모두 39개 일본기업과  
투자유치협약을 맺고 372,540 
만 불 규모의 해외자본을 유치했다.  
같은 기간 동안 도는 전세계  
14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고  
1766천만 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중 미국 기업이 57개사  
804천만 불로 가장 컸으며  
일본 기업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일본 투자효과의 매력은  
전체 MOU 39건 중 36건이 실제  
공장착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있다.  
일본 NEG(일본전기초자)사는  
세계 3LCD 유리원판 제조업체로  
지난해 10월 파주시 당동 외국인투자지역에  
OLED유리기판 생산시설을 준공했으며  
일본 스미토모화학이 평택 포승산업단지에  
설립한 동우화인켐은 2011년 공장 준공에  
이어 최근 3억불 추가투자를  
도와 합의했다 
강현도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일본 기업은 투자 결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 투자결정을  
내리면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투자이행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에 1차 투자를 한 후  
추가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아  
투자 유치 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가 유치한 39개 일본 기업가운데  
NEG, 스미토모 등 8개 기업은  
2096백만 불을 추가 증액투자하기도  
했다 
 
일본 기업 투자유치는  
기술 유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은  세계
유일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많다.” 
일본의 기술력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기술들로, 이러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  
그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체득한  
우수한 인재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36개 일본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  
수 만해도 직접고용이 13,974,  
간접고용이 39,717명에 이른다는 것이  
도의 설명 
 
이처럼 일본 기업들의 경기도 진출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위기감을 느낀  
일본에서는 과거 핵심공정은  
국내에서 후 공정만 외국에 맡기던  
경향에서 벗어나 최근 핵심기술도  
외국에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생산 활동이 불가능해졌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생산거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런 일본의 수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일본 기업은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까우면서도  
사회 인프라가 잘 돼있고,  
우수한 인재 채용이 쉽다는 점이  
경기도의 장점 
거기다 중국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는 경기도의 투자  
매력을 한층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현대기아자동차 등이 입지하고 있어  
관련 업종을 가진 일본 기업들의  
투자문의가 많다.”라며 올해는 부품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일본기업 투자  
유치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대표단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일본 도쿄와 나가오카를 방문해  
2건의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9백만 불 규모의 투자유치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오는 2월에는 중국 상해,  
3월에는 미주지역, 4월에는 독일 및  
스위스 등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자본 투자유치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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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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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2180
담당팀장
김 종 석
031-8008-2084
담 당 자
정 숙 희
031-8008-2183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아주팀 / 031-8008-2183
입력일 : 2014-01-16 오전 8: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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