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9일 일요일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취득세 제도

2020년 1월 1일부터 주택 매매시
취득세 제도가 달라집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취득세 제도

등록일  : 2019.12.28.  작성자  : 부동산세제과
* 담당 : 부동산세제과 박성근(044-205-3836)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9년 12월 27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 변경되는 취득세 질의.응답








2020년 1월 1일 변경되는 6억~9억원 구간
취득세 세율(3주택 이하)

남부(개발이익) 산단은 평택진위4산업단지, 북부(손실보전) 산단은 파주시 법원1산단 선정

‘전국 최초’ 산단 결합개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본격 시동
○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평택시-파주시-경기도시공사)
- 남부(개발이익) 산단은 평택시 신규산단,
  북부(손실보전) 산단은 파주시 법원1산단 선정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93   |  2019.12.26  14:55:35


[참고]
경기도-평택시-파주시-경기도시공사,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산단에
  평택시 진위4산업단지 조성 사업 선정
- 진위면 하북리 진위역 주변에
  93만㎡ 규모로 조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blog-post_44.html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2월 26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원유철·박정 국회의원,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양경석·이진 도의원, 권영화 평택시의장,
손배찬 파주시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정은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그래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한다.
공정함의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국토불균형이다.
수도권에서도 남북 간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그래서 경기도가
사업성이 있는 지역과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새롭게 구상하게 됐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
모범적인 국토균형발전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단’ 정책은
이재명 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 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동부지역의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간 산단 개발은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등의 영향으로
경기 남부에 편중돼 이뤄져 왔으며,
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8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을 건의한 이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하에
지난 8월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정책연구도
지난달 마무리된 만큼 ‘산단 공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기틀이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는 제도 도입취지, 물량 확보 가능여부,
손실보전 효과(단위면적당 원가인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합개발 대상지로
남부산단의 경우 평택면 진위면 일대를,
북부산단은 파주 법원 1산단을 선정했다.

법원1 산단은 지난 2010년 산단계획 승인 후
파주시가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10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곳으로,
결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는 남부(개발이익) 산단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조성원가의 5% 한도)을
부(손실) 산단에 재투자하고,
그 외의 지원시설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당해 산단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합리적 수준의 손실보전을 통해
실산단과 개발이익 산단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모범적인 결합개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 평택시와 파주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인프라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으며,
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타당성검토,
손실보전금액 확정, 각종 인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 중으로 산단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남부-북부가 상생하는 건전하고
균형 잡힌 산업생태계 구축의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조3천억 원
(남부 1조8천, 북부 5천)의 생산유발 효과와
5,100명(남부 3,900, 북부1,200)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평택시에 감사패 전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평택시에 감사패 전달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조세묵 (☎031-8024-3170)
보도일시 : 2019 12. 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4일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 남영신) 감사패를
3075부대 연대장(대령 이종화)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이종화 연대장은
“평택시는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감사패 배경을 설명했다.

정장선 시장은 “예비군 전략 강화를 위해
최첨단 드론구입 지원 등 예비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599-23번지 일원(도시계획도로(대로3-62호선) 실시계획(변경) 고시

성시 향남읍 상신리 599-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23.
화   성   시   장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광장)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양감면 송산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6-581호(2016.12.29.)호,
제2017-298(2017.7.5.)호
제2018-410호(2018.08.28.),
제2019-91호(2019.02.21.),
제2019-292호(2019.06.1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9. 12. 24 .                  
화  성  시  장



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48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향남읍 상신리 1174-1번지~
향남읍 하길리 40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하길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7-138호(2017.03.22.)호,
제2017-300호(2017.07.06.),
제2018-108(2018.03.06.),
제2019-177호(2019.04.1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9. 12 . 24 .
화  성  시  장


동화3지구지역주택조합(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27번지 등 6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