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2일 토요일

화성동탄2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와 위치도 및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한국동탄신도시 사업본부장

2014년 상반기 LH 통합 투자설명회 개최

2014년 상반기 LH 통합 투자설명회 개최

                 LH        등록일     2014-04-11



LH에서는 "대한민국 Land Fair 2014' 행사에 참가하여
「2014년 상반기 통합 투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 주요지구의
우량토지에 대한 홍보물 전시 및 상담부스를 통해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본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셔서
LH의 우량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등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투자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일 시 : 2014. 04. 24(목) 10:00 ~ 18:00
장 소 : 건설회관2층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 투자설명회 관련 궁금한 사항을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31-738-7373 ~ 4)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 02-3449-8888

주변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
도보 10분 소요
7호선,분당선 (강남구청역)
3번 출구 도보 25분 소요
【버스】
간선 (141, 401, 640)
지선 (3011, 3414, 4431)
순환 (41)

수도권 전철 음주소란·물품판매 등 특별 단속


수도권 전철 음주소란·물품판매 등 특별 단속

- 14~25일 상춘객 기초질서위반 단속…
   위반자에 범칙금·과태료 부과

          철도운행관제팀 등록일: 2014-04-11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구연섭)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전동차 내와
역 구내에서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
상춘객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이
합동으로 광역철도 전 구간 전동차 내 음주소란,
무임승차, 물품판매, 구걸, 연설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하여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 단속근거 : 철도안전법, 경범죄처벌법
* 철도운영기관 : KORAIL,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
의식도 병행되어야 쾌적한 여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2016년 Korea(한)-Mongolia(몽골) 우리나라 복수항공사 취항 기반 마련



2016년 한-몽골 우리나라
복수항공사 취항 기반 마련

- 부산-울란바타르간 노선개설을 위한
  주2회 공급력 증대 합의

국제항공과 등록일: 2014-04-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몽골 항공회담(4.10~11, 울란바타르)에서
부산-울란바타르 간 노선개설을 위한 공급력
주2회를 신규로 설정하였고,
취항 시기는 울란바타르 공항 사정 등을
감안하여 ’16년 3월말(’16 IATA 하계시즌 부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주6회 설정되어있는
한-몽골 간 공급력은 ’16년 하계시즌부터
주8회로 증대되었으며, 그 중 기존 주6회
운수권은 서울-울란바타르 노선에,
신규 주2회 운수권은 부산-울란바타르 노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현 운항현황) 서울-울란바타르 대한항공 주6회,
  몽골항공 주6회

’03년 이후 한-몽골 사이에는
서울-울란바타르 노선 주6회만 운항되고 있어
성수기에는 탑승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탑승난이 발생하였으나, 그동안 몽골측에서
1개 항공사 취항만을 주장하여 양국간 공급력
증대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 (인천-울란바타르 성수기 탑승률) '10년8월 83% →
  '11년8 90.7% → '12년8월 87% → '13년 8월 85.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05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한-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공급력 증대 및 복수항공사
취항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
마침내 이번 항공회담에서 몽골측의 진일보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양국이
부산-울란바타르 운수권 개설에 합의함에 따라
지방에서 몽골로 가는 항공 스케쥴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몽골 간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져 경쟁을 통한 항공운임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


국토부,
지자체 건축인허가 불만민원 바로잡기로

- 법보다 강한 경직된 유권해석 규제
  국민불편 및 투자 등 위축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4-10 11:00


(사례1) K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출판·인쇄소를 창업하려 하였으나
허가기관으로부터 어렵다는 애기를
들었다.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귀금속·장신구 등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면 근생으로 인정하나,
허가기관은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만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사례2) L조합은 ○○아파트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근 P아파트의 경우 대지
옆에 공원이 있어 공원 중심선을 기준으로
아파트 배치 및 높이를 적용하여 토지
효율도가 높아 이를 사례로 ○○아파트
배치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획하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P아파트는 P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이 있는 경우이나, ○○아파트는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로
달리 적용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토부가 지자체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유권해석으로 인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해 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판단하는
유권해석이 사실상 건축법령과 조례 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나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내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으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해당기관에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9일 첫번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출판·인쇄소도 발생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귀금속·장신구 제조업소외에도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김치제조업소 등의
제조시설도 제2종 근생으로 적용받게 된다.

② 하나의 대지가 공원으로 분리된
형태인 경우에도 채광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인 대지경계선을 공원에
인접한 대지간의 중심선 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일조 확보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그간 사회와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한 편의적 소극적 회피성 답변 처리가
그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현장위주의
민원 검토를 위한 전문기구인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건축법」 개정
추진(국회 계류)중이며,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 및 시·군·구에 정착되기 전까지는
국토부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시·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국토부 민원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시대 착오적인 유권해석과 지자체 재량권
남용 소지 등을 적극 검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