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0일 목요일

평택시, 긴 장마.집중호우관련 ‘벼 병해충 긴급 방제’ 실시

평택시, 긴 장마.집중호우관련 

‘벼 병해충 긴급 방제’ 실시


보도일시-2020. 8.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 당 자-장철원 (031-8024-36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8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농경지 침관수 상태가 오래 지속 및

일조량 부족,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인해 

잎집무늬마름병, 도열병 등 병해 발생이 

확산 우려됨에 따라 병해충 긴급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슈퍼오닝쌀 재배 농지 5,000ha를 대상으로 

2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인헬기 항공방제를 진행하였으며, 

이달 15~16일에는 서부지역 피해우려가 

큰 관수답 190ha를 대상으로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긴급 방제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평택시 전체 벼 재배 농지를 대상으로 

병해 발생으로 인한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3억6천만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병해 긴급방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제약제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벼 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이면 

누구나 오는 8월 31일까지 

각 지역농협에서 약제비 반값의 가격으로 

구입하여 긴급 방제를 실시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는 이번 방제약제 지원을 통해 

병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 및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마을별, 영농회별 긴급 방제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방제가 어려운 고령‧여성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시, 평택시민 대상 행정명령 발동

평택시, 평택시민 대상 행정명령 발동

-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여자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보도일시-2020. 8.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김미숙 (031-8024-4330)



[참고]

(브리핑)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87.html


평택시, 코로나19 강화된 

정부 방침에 따라 재확산 차단에 총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9_19.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8월 19일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여한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경기도 명령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감염후 5~7일부터 타인으로의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참석자가 

음성이라도 자가격리 수준의 관리를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이 두가지를 위해 세부화한 조치이다..


전국적으로 623명의 

확진자(8월 19일 12시 기준)가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나 소모임 등에 

8월 7일 이후 참여한 경우에는 

8월 22일까지, 

서울 경복궁 및 광화문 

8월 8일 집회 참석자는 8월 22일까지, 

8월 15일 집회 참석자는 

8월 25일까지 평택시 소재 보건소

(안중보건지소 포함)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평택시 보건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신속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으며, 

평택시의 경우 서울 사랑제일 교회 예배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를 검사한 결과 

지금까지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관련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화성시 시립도서관, 코로나19 재 확산세로 휴관...북테이크아웃 재개

화성시 시립도서관,
코로나19 재 확산세로 휴관...
북테이크아웃 재개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재 휴관
○ 8월 21일부터 북테이크아웃 서비스

        화성시          등록일 2020-08-20


화성시 시립도서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재 휴관을 결정하고
8월 21일부터 ‘북 테이크아웃’으로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재개한다.

북 테이크아웃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대출을 신청해
다음날 방문 수령하고,
이후 무인반납기로 반납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3월 첫 시행 후 현재까지
1만 5천433명이 3만 9천887권의
도서대출을 이용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도서관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번 서비스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검색하면
바로 북 테이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완했으며,
상호대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도서 대출은 1인 7권까지 이용가능하며,
8월 21일 신청 후 8월 22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화성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www.hscitylib.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은 만큼 북 테이크아웃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역과 병점역에 조성된
스마트도서관은 무인 도서대출 반납이 가능해
기존대로 운영된다.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지역확산 방지에 총력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지역확산 방지에 총력

       화성시 등록일 2020-08-20


화성시는 8월 19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시청본관5층 대회의실에서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주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화성시는 그간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및
소독 방역수칙 준수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수도권 집단감염이 증가한
지난 8월 16일에는 관내 종교시설
120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실시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화성시는
관내 종교시설 691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 나가 직접 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성시는 요양병원,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은 집단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집단 발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특히 8월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진행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외에도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를
빠르게 선별하여 선제적 검사를 진행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을
내 놓았다.

한편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위험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브리핑)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브리핑)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이재명 지사, 경기도 전 지역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내려

-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행사, 모임 참석.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한 

  경기도민은 30일까지 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 기한 내 진단검사 받는 경우 검사비용 무료.

○ 경기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입수와 공유 요청

○ 이 지사,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 이어질 수 있어.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 준수해 달라”당부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코로나19 합동대응반’ 구성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70    2020.08.18  14:15:44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8월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8월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두 번째 추가조치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이후 

석 달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8월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

월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면서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경기도에는 3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어 위험하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서 

조치를 강화해8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도경찰청 협력아래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협력 하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 

165만 명이 넘는 학생과 13만 명의 교사 

그리고 6만 5천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산 공동 대응을 위한 -

道-교육청-경찰청 합동 브리핑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오늘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님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고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한동안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만에 

경기도에서만 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국 확진자 수는 87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도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판단하여 8월 16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역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을 포함하여 다시 

집합제한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조치를 시행하고, 

관련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추가 조치


1. 개인 마스크착용의무화 집합제한명령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 13.부터 시행)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 진단검사명령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규모는 

8월 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섰으며, 

2차․3차 감염사례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까지 

발생하는 등 매우 심각합니다.


위 교회 교인 일부는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부득이 

2020. 8. 7.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2020. 8. 8. 과 8. 15.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2020. 8. 30.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합니다.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였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위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위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어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되며,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및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에 

따른 조치로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는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공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경기도-교육청-경찰청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2차 대유행 위기를 맞아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은 유증상 학생 및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협조 요청


도민 여러분,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방역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관리,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은 힘을 합쳐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코로나19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8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최해영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즉시 시행합니다.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즉시 시행합니다.

○ 형사고발은 18일부터 즉각 시행. 

  과태료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

- 둘 다 2020년 10월에 시행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70    2020.08.18  20:17:14



경기도지사가 2020년 8월 18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행정명령 위반시 

10월에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경기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 지침을 꺼내 들었다. 

오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설명내용 


○ 벌금은 2020년 10월이 아닌 

오늘(2020년 8월 18일)부터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태료는 

현행법상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이 가능함. 

따라서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가 가능함. 


※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조치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 벌금은 

고발과 수사를 통해 내려지는 형벌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