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0일 목요일

「건설 70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개최

「건설 70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건설인 23명 정부포상 … 세상을 새롭게! 모두를 이롭게!

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17-07-20 13:5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7월 20일(목) 오전 11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에서 「건설 70년 건설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건설의 날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여 왔다.






국토교통부, 제2017-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하여 4개 국적항공사에 총 30억원 과징금 부과 심의.의결

[참고] 4개 국적항공사에 총 30억원 과징금 부과
- 국토교통부, 제2017-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ㆍ의결

부서:항공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7-20 15:2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9일 제2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항공사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7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주기 연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 특례 및
  한옥 특례 보완 등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7-07-19 18:11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주기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7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주기 변경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장기적 관점의 수립이 필요하므로,
당초 연도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중앙의 기본계획 주기에 맞추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변경하였다.

②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탄력적 운영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한 결과를
기초조사(관계행정기관이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 의무화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은 개별 건축자산 뿐만 아니라
밀집된 경관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당초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지정하던 것을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특정 시설,
업소의 설치 제한 근거 마련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경관 형성 등
각 지역별 고유한 정체성을 보전·조성 및 진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등 구역 지정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영업·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해 건폐율 완화를 위한
특례규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여 건축자산
진흥 구역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⑥ 한옥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보완
현대 건축물과 비교하여 한옥 건축물이 가지는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여 한옥 거주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민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혼란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 하였다.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한옥 다락의 층고 산정 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다르게 설정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단독주택 등)에서
소규모 한옥 제외

민법상 이격거리(인접지 경계선에서 0.5m) 확보
대상에서 한옥을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한옥 처마선 특례를 명확화

⑦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주체의 확대
기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설치할 수 있는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도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주기 변경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관련 사항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며,
여기에 실효성 있는 특례 규정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포함하여, 건축자산 관련 제도 및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 용죽지구 공동5블럭 연립주택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고시

평택 용죽지구 공동5블럭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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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7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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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고시


화성시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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