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4일 목요일

경기도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을 ‘2023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특별교통대책 수립

경기도, 시외버스 증차·도시철도 
심야 연장운행 등 
2023년 추석 특별교통대책 수립
○ 경기도, 안전하고 편리한 
   추석 귀향길을 위한 특별교통대책 추진
-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 대중교통 수송능력 증강, 
   우회도로 안내, 교통정보 제공, 
   도로교통안전 관리 강화 등
○ 심야 공항버스 1일 12회 추가 운행

문의(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11    
2023.09.11  07:00:00

[참고]
2022년 9월 8(목)일부터 
2022년 9월 12일(월)까지 5일간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은


경기도는 오는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을 
‘2023년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민들의 추석 귀향길을 위해 
시외버스 증차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9월 11일 밝혔다.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귀성객 수요에 따라 전세버스,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에 45개 노선 95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52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시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야 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6개 노선, 일 12회 운행한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부천) 2개 노선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익일오전 2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부·영동·서해안 고속도로 
5개 축선은 정체발생 시 
주변 12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8개 축선에 대해서는 
주변 13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2개 반 42명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
(httpw://gits.gg.go.kr),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1688-9090) 등을 통해 
도내 주요도로의 지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안내 등을 제공한다.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등에 대한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시스템의 
모바일 앱(경기버스정보), 
인터넷(www.gbis.go.kr),
 ARS(1688-8031)을 통해 제공한다. 

귀성객의 이동편의 및 
안전운행을 위해서 
불량노면 정비와 도로표지판 및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도로유실 및 파손에 대비해 
도-시군 긴급도로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군,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터미널과 연계해 연휴기간 중 
점검 활동을 통해 운행시간 준수, 
승차거부 방지, 호객행위 금지 등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귀성·귀경에 나서는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이 되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아파트의 행복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부터!”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

평택시 “아파트의 행복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부터!”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보도일시 : 2023. 9.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과장 : 한우식 (031-8024-4070)
담당팀장 : 박경숙 (031-8024-4175)
담 당 자 : 김예슬 (031-8024-417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9월 13일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을 소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필요성을 
다양한 현장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운영 
△층간소음 방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장기수선계획 
△회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공동주택이 계속 건립되어 
시민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늘어가는 지금,
공동주택 개발사업 못지않게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 및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간담회 추진 등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여 갈등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시에서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매년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집합교육은 
지난 5월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