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4일 금요일

평택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구역 단속활동 강화

평택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관리구역 단속활동 강화


보도일시-2021. 05.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 당 자-이명우 (031-8024-37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함께하는 클린평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년 5월부터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배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쓰레기 배출 거점수거지 

일제조사를 통해 읍면동별로 

쓰레기 배출상태가 취약한 무단투기 

집중관리구역 121개소를 선정했으며, 

클린평택 지킴이가 현장에 배치돼 

배출시간 안내,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홍보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집중관리구역에서 

불법배출 스티커가 부착된 쓰레기는 

일정기간 동안 수거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파봉해 행위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시는 읍면동,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과 협력해 

무단투기 집중관리 구역을 분기마다 선정하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불법배출로 인한 생활불편민원을 최소화하고, 

취약배출지 정비,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 등 

깨끗한 평택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시 우정읍, “화성시 공영버스, 든든한 발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화성시 우정읍, “화성시 공영버스, 
든든한 발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 공영버스 확충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 공로 인정받아 

    화성시         등록일   2021-05-14


화성시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11월 
수도권 최초로 도입한 ‘버스공영제’에 
시민들이 화답했다. 

지난 10일 화성시 우정읍 주민들은 
버스혁신과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랫동안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자가용 없이는 외출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덜어준 덕분이다. 

특히 버스 공영제 도입과 함께 신설된 
우정읍 매향리-병점역행 H105노선은 
대중교통 불모지였던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이다.

주민을 대표해 감사패를 전달한 
한춘택 우정읍 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차를 직접 운전하기 힘든 고령층이 많은 
서부지역은 대중교통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생긴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화성시 버스공영제는
현재 시내버스 11개 노선, 마을버스 17개 노선에 
총 45대의 버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전체 노선의 25%, 
총 355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15억 원 ‘행복화성 지역화폐’ 구매

삼성전자,
15억 원 ‘행복화성 지역화폐’ 구매
○ 소상공인과 상생위해 15억 원 상당
    지역화폐 구매

     화성시   등록일 2021-05-11


삼성전자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15억 원 상당의
‘행복화성 지역화폐’를 구매하기로 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5월 11일부터 오는 6월까지
10만 원씩 충전된 카드 총 15억 원 상당을
구매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삼성의 노력에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 또한
“해당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삼성전자의 상생노력이 지역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항상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고,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년 5월 13일~6월 21일까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 : 2021-05-11 11:00


[참고]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000-1.html 


경기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1-10.html 



□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5월 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