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평택시, ‘아동권리교육’ 실시 - 공직자와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 체결기관 관계자 대상 -

평택시, ‘아동권리교육’ 실시 
- 공직자와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 체결기관 관계자 대상 

보도일시 : 2023. 12. 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담당과장 : 유종복 (031-8024-2960)
담당팀장 : 허지만 (031-8024-2930)
담 당 자 : 허범윤 (031-8024-29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와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MOU) 체결기관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교육을 
열었다.

이는 평택시가 
2021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이후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기반으로써 
공직자와 기관 관계자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 
이현재 아동권리 전문강사는 
▲아동과 권리의 이해 
▲아동권리의 현실과 안전위험 요소 
▲아동권리존중 및 아동권리보호 
실천 등에 대해서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

담당부서 : 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3-11-30 11:00

[참고]
2019년 공공임대주택 13.9만 호 공급, 
계획보다 3천여 호 초과달성은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 대상 
대출 제도 대폭 개선은

‘신혼희망타운 시작부터 곳곳 파열음’ 
보도 관련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발표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추진배경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은

청년 주가지원방안 세부계획은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향후계획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023.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023.8.29.)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ㆍ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3.12.7∼
  2024.1.16,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2023.12.7∼2023.12.27, 행정예고 예정)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 ‘신축 반지하주택 금지’ 
제도개선 노력 통했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도 건의,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법제화
○ 경기도 “반지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에 힘쓰겠음”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0    
2023.12.10  07:01:00

[참고]
평택시,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시민 이사비 지원 
- 이사비, 생필품 구입 비용 등 
  이주비 40만원 지원은

침수로 반지하 일가족 참변, 
신림동 비극에 근본 대책 강조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등등 
보도 관련은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명확히했다. 

반지하주택은 침수피해 위험이 크고, 
화재나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치가 어려우며, 
환기 및 채광 부족, 
습기·곰팡이 등으로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건축계획 및 건축허가 시 
반지하주택을 억제하고, 
지형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하려는 경우 
화재나 침수 대책을 세운 후 
허가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반지하주택의 
물리적 해소뿐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반지하주택 신축금지 외에도 
지난 9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용적률 상향, 시행면적 확대) 제공,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 제공 등이다.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법안 중 
미반영된 경기도 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