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0일 수요일

[참고] ‘서울 재개발 이주만 6만 가구’ 보도 관련

[참고] ‘서울 재개발 이주만
6만 가구’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9-30 17:42

국토부가 서울시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 조사결과(‘15.8)
서울에서 ’15.하~‘16.상반기 약 2.3만호가
이주예정임

특히, 개포주공3, 개포시영 등의
단지가 포함된 강남4구(강동,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약 1.1만호가 이주예정임

다만, 이주수요는 조합으로부터 예상되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시점을 조사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음

* ‘16.하반기는 조합에서 관리처분
   신청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음

국토부는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15.3)하여 이주수요를
반기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이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구(청)에는
이주상담센터 설치, 인근지역 및 유사가격의
주택공급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이주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있음
< 보도내용 (서울신문, 9.30자) >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서울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
이주가구수가 6만여 가구에 달함

[참고] “주택 전월세 전환율 6% → 5% 선으로 낮춘다” 보도 관련

[참고] “주택 전월세 전환율 6% →
5% 선으로 낮춘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30 14:02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및
월차임 전환율 인하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방식, 월차임 전환율
인하방식 및 인하수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9.30자) >
주택 전월세 전환율 6%
5% 선으로 낮춘다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인하.....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
- 특위는 전환율 산정방식을
기준금리+'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
-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정도가 적정

[해명] 야영장 양성화에 대해 부처간 엇박자는 사실과 다름

[해명] 야영장 양성화에 대해
부처간 엇박자는 사실과 다름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5-09-30 09:0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도로확보규정은
난개발 방지, 교통소통, 위급상황 발생시
적기대응 등을 위해 도입하였음

일반적으로 개발규모에 따라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구간에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심의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관광 진흥법의 ‘일반야영장업’
신설규정에 따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국토부의 규정으로 인해
야영장 양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국토부와 문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야영장업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있음
< 보도내용 (세계일보 9.30) >
문체부에서 무등록 야영장의 양성화를
위해 진입로 규정을 완화하였으나,
국토부는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4m의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야영장 등록이 저조하는 등 부처간 엇박자

광주전남혁신 B3블록 사랑으로부영임대 청약접수경쟁률과 입주자모집공고 상세정보

광주전남혁신도시 B3블록 부영아파트
청약접수 경쟁률


광주전남혁신도시 B3블록 부영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상세정보

동삭2지구 4블록, 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동삭2지구 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동삭2지구 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동삭2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동탄2신도시 A99블록『신안인스빌』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화성시 동방산업단지 개요



첨부파일









동방 일반산업단지계획 주민의견 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에 따른 공고 (1)

첨부파일



평택 신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첨부파일150923 신촌지구 고시문.hwp







이하생략~~

평택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안) 재공람, 공고(제3차)






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3차변경) 공람 공고



용산국가공원,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용산국가공원,
여러분의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 용산공원 콘텐츠 발굴
  대국민 설문 이벤트 및 수요조사 추진

부서:공원정책과  등록일:2015-09-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0여년 만에
반환될 예정인 용산미군기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설계와
공원조성계획(‘16년말까지 완료예정) 수립에 앞서
공원내에 설치할 시설과 콘텐츠(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부 및
민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 및 수요조사는 공감·소통의
정부3.0 취지에 맞춰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열린 공원을 지향하는
용산국가공원의 기본구상에 따라 추진하는
이벤트로 “콘텐츠 수요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콘텐츠 수요조사”는 정부 및 민간을 대상으로
전시, 문화·예술, 국민휴식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와 미술관, 전시관 등의 시설입지
수요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용산미군기지 내에는 1900년대 초반에
들어선 근대문화재 수준의 건축물들이
다수 보존되어 있어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 건축물들의 재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에서 공문을
통하여 직접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는 소속부처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경제관련 단체 등을
통하여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은 용산공원
홈페이지(www.park.go.kr)를 통해 직접 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오는 10월 말까지
이메일(kkj98@korea.kr)로 자료 제출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조사로 나누어서
9월30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토부 공식 SNS (트위터(@Korea_Land),
용산공원 홈페이지(http://www.park.go.kr)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음료 기프티콘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10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15년 용산공원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참가자 학부모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조경학회, 대한국토도시학회 등을
통해 공원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용산공원 콘텐츠
 발굴소위원회』에서 "용산공원 기본이념에
부합 여부,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대국민
설문결과 등을 검토하여 콘텐츠를 1차 선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대국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용산공원에 입지할 콘텐츠 및 공원시설을 확정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현재 용산공원조성사업은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계획에 따라 202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붙임 : 관련자료 1부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8개 시·군 제한급수 사전훈련

보령·서천·태안·당진 등
8개 시·군 제한급수 사전훈련
- 금강물 활용 보령댐도수로
   내년 2월까지 설치 추진

부서: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5-09-30 06:00


충청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24%)이 예년대비
약 39%에 불과해 연일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8개 시·군) 보령, 서천, 청양, 홍성, 예산,
  서산, 태안, 당진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절수기기 배포 등 절수운동을 시행중이며,
보령댐의 용수비축을 위해 하천유지용수 감량,
대청댐 등 인근 수도시설의 연계시설을 활용하여
일부를 대체하여 공급(하루 약 2만톤)중이며,

또한, 10월1일부터는 아산공업용수도와
연계하여 공급중인 물량을 현재 13천톤에서
19천톤으로 늘려 하루 약 6천톤을
추가 공급계획이다.

다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령댐의 용수수급 전망상 물 사용량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봄 가뭄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령댐의 저수량이 소진될 전망이며,
보령댐의 추가적인 용수비축을 위해서는
제한급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8개 시·군에 대한 제한급수를
시행하기에 앞서 실제 제한급수 상황 대비를
위한 사전훈련*을 10월1일부터 10월4일까지
시행한다.

* 지자체별 자율조정 방식으로 실시하여,
   용수절감 실적을 모니터링 할 예정

이번 훈련은 주민들 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훈련이므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훈련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철저히 보완하여 실제 제한급수 시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하루 11.5만톤)하는 시설을
내년 2월까지 설치하여 충남지역 가뭄에 총력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설치 예정인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물관리 협의회)에서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또한, 가뭄 발생시마다 사전 예보의 미흡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아 가뭄 예·경보 시행 등을 위한
수자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방안 : 금강 백제보 하류 취수
    보령댐 상류 공급 (하루 11.5만톤)
시설개요 : 관로 21, 취수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등 (625억원)
설치기간 : ’15.11 ’16. 2

※ 붙임 : 금강물 활용 보령댐도수로 설치 개요 1부.
끝.


읽어보면 좋을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이창욱
예고기간: 2015-09-09 ~ 2015-10-19

 
 
1. 개정이유
건축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축이 허용된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공장에 대한 진입도로 기준을 완화하고,

여성인력 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해 제조업이 있는 지식산업센터내에도
직장어린이집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를 폐지하며,

2면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로부터의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동주택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등 편의시설 설치시 면적에서 제외하고,
옥상공간 활용 확대를 위해 옥상에 승강기
승강장 설치시 층수 산정에서 제외함.

또한, 건축편의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사 등의 농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면적에서
제외하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하여 혼동을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옥의 정의 정립(안 제5조의5
     제1항제5호 삭제)
건축법령에서 “한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서로 정의가 달라
해석 등에 혼동이 있어 한옥자산법에서 규정한
새로운 개념의 “한옥” 정의로 정립하고자 함.

나.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 폐지
     (안 제5조의5 제1항제5호 삭제)

미관지구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을 통해 관리가 가능함에도 건축물의
외부 형태 등 색채등에 대한 심의로 이중 규제로
작용하여 폐지 함.

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 최대 구성범위
     확대 등(안 제5조의5제3항 개정)
지방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현행 100명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도록 한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를
150명으로 확대하되, 인근 지역의 위원도
활용 가능하도록 함.

라. 자연재해위험지구내 기존 건축물
    개축 특례(안 제6조의 제1항 제7호 신설)
법령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등으로 법령에
부적합 경우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축하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재해예방 등 노후화로 개축이 필요하여도
이를 제한하여 안정 등 문제가 있어 자연재해 등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
범위내에서 개축 가능하도록 함.

마.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기준 명확화
     (안 제12조 제3항 제1호 개정)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은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할 수 있으나,
일괄신고 범위이라도 당초 신고에서 변경으로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지자체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사용승인시 일괄신고로 하는 등 처리에
혼란이 있어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확대(안 제15조
    제5항 제15호 개정, 제15호 신설)
1)「국민건강증진법」전면 시행(‘15.1)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야외흡연실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식 구조등의
소규모 흡연실은 가설건축물 신고로 가능하도록 함.

2) 전시 및 촬영시설은 행사등을 위한
시급성을 요하는 시설이나 허가 등 절차 복잡으로
시기를 놓치는 등 행사 추진 차질이 있어
관광특구 지역에 한정하여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던 것으로 관공특구외의 지역에서도
가설건축물로 신고로 가능하도록 함.

사. 기존 공장 증축시 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안 제28조 제3항 신설)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16.12.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나,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하는 경우
6m이상(3천제곱미터 미만은 4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건축법상 도로기준도 이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완화 함.

아.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범위 확대
     (안 제46조 제5항 제5호 신설)
아파트 화재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발코니에
설치토록 한 대피공간이 창고등으로 사용하여
기능 발휘에 문제가 있어 방을 방화구획하는
경우에도 대피공간으로 인정함.

자. 직장어린이집 건축입지 완화
    (영 제47조 제1항 제4호 신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등)은 안전 등을 고려
공장이 있는 건축물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등 복합된 용도의
첨단 지식산업센터내에는 여성인력 고용확대 및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에 한하여
출입구 등을 이격하는 경우 허용 함.

차.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완화(안 제80조 11조 제1항 개정)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무분별한 짜투리 소규모
대지로의 분할을 방지하 위해 일정 규모 이하로
분할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지 정형화 등을 위해
인접지와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등에는
예외로 함.

카. 도로로부터의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제80조의2 관련 별표2 개정)
건축물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6m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의 도로에 접한 경우
2개 도로 모두 이격거리 적용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및 건축물 배치 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좁은 도로면의 건축물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타. 위반 건축물 영업제한 기준 완화
    (안 제114조 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영업허가·인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으나, 200㎡미만의 축사, 창고는
예외로 하고 있음.
신고성격의 영업은 제한이 어려우나,
건축신고 규모(400㎡이하)와
영업허가 제한 규모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 등
혼동의 소지가 있어 영업허가 제한기준을
400㎡미만으로 완화함.

파. 공작물 대상 범위 확대
     (안 제118조제1항제11호 신설)
태양열 발전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시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건축설비,
공작물 등으로 달리 적용하는 혼동을 주고 있어
높이 4미터를 넘는 태양열 발전시설은
공작물 범위에 포함함.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을
    면적에서 제외(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및
    제3호타목 신설)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건축주에게
발굴비용 부담 및 문화재 보존조치 등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사용되는 부분을 면적에서 제외함.

거. 축사 건축물 건축면적 기준 완화
    (안 119조 제1항 제2호 가목2) 개정,
    제2호 다목 11) 신설)
1) 축사의 차양은 3미터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축사와 축사사이 지붕없는 통로 상부를
폭 6m이내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차양 설치로 인정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2) 축사에 관계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불법으로 증축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등
축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가축분뇨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서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너. 장애인·노인등 편의시설 면적 제외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8),
    제3호 차목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트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나 면적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주택을 포함함.

더. 건축물 옥상 승강기 승강장 설치시
     면적 및 층수 기준 완화(안 제119조 제1항 제3호라목,
     제9호 개정)
건축물 옥상공간의 접근성 및 옥상공간 활용
활성화을 위해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
승강강은 바닥면적과 층수산정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4835
     팩스 044-201-5574)



[첨부파일]
첨부파일1: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공고문).hwp

첨부파일2: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경기도.안성시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규제개혁 팀플레이’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이끌어내

지방·중앙정부 규제개혁 팀플레이로
110억 기업투자 이끌어

○ 한시적 건폐율 완화 적용 기존 공장의 경우
    도로폭 확보의무 규제도 한시적 완화
-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지난 9일 입법예고
○ 경기도․안성시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규제개혁 팀플레이’ 국토교통부 제도개선 이끌어내
○ 안성시에서만 110억원 투자,
    70여명 이상 고용창출 가능해져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의료기기 생산업체
G기업과 반도체설비 생산업체 M기업은
늘어나는 수요 증가에 따라 공장 증축이 시급했다.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이들 기업은
지난해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조치로
2016년 말까지 공장증설이 허용됨에 따라
110억 원을 투자, 공장증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엔 ‘건축법 시행령’상
도로 폭 규정에 걸려 증축을 포기해야 했다.
연면적 3,000㎡ 이상 공장의 경우
폭 6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 때문.
해당기업은 다각적으로 도로 확장 방안을
모색했지만 주변 토지주의 매매 거부 등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야만 했다.

오는 2016년 말까지는 이들 기업처럼
건폐율 완화를 통해 증축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기존 공장의 경우,
연면적이 3,000㎡를 넘어도 도로폭을
4m만 확보하면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경기도와 안성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 3월 26일
안성시,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인의 애로를
청취한 후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었다.
경기도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중규제로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국토부를 설득했고 국토부가 취지에
공감하면서 도로 폭 확보 규제의 한시적
폐지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경기도와 안성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말까지 안성시에서만 확인된 2개 기업이
약 110억 원의 기업투자와 70명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도로 폭으로 인하여 공장증축에 어려움을
겪던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한
‘팀플레이’를 통해 제도개선까지 이끈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군 및
국무조정실 등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공준식 (031-8008-4124)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4
입력일 : 2015-09-25 오후 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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