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4일 화요일

향남2택지개발지구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요.

향남2택지개발지구를 왕래하면서 느낀 것은 
택지개발지구의 관심이 많이 떨어짐인데요.

여려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향남1지구에서 향남2택지개발지구를 방문할
필요성이 낮을 것이기에, 혹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관심이 낮아서,
그것도 아니라면 향남2택지개발지구의
활성화가 늦어져서 등등이 있겠지만

향남2택지개발지구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훗날 향남2지구의 활성화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는 향남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특정하는 
업체만이 아니라 화성시를 비롯한 향남지역
주민들도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7월부터 시작 !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7월부터 시작 !
- 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매재로 기대 모아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01-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7월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이다.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인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교통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수도권은 50%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서는 20%로 하향조정하고,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주며,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댐 사전검토협의회, 3개 소규모 댐 후보지 현장조사

댐 사전검토협의회,
3개 소규모 댐 후보지 현장조사

                                                             수자원개발과 등록일: 2014-01-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소규모
댐 후보지 3개소(원주, 봉화, 김천)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는 14일, 16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주·봉화(1.14.), 김천(1.16.)/중앙 및
  각 지역별 협의회 위원 30여 명 참석

협의회는 ’13년 12월 6일 발족한 후,
홍수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지자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부터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번 조사는 협의회 위원들이
검토 초기 단계에서 댐 후보지 및
주변지역, 과거 홍수피해 지역 등을
둘러보고 사업의 필요성을 가늠해
보기 위하여 실시하며, 향후 대안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으로 협의회는 충분한 조사와
토론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3개 소규모 댐의 필요성,
다른 대안의 유무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정부에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책의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 부실·부적격 70개사 적발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
부실·부적격 70개사 적발

-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정 등 행정처분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01-13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13.7.1.~‘13.12.31.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 종합감리 215개사, 토목감리 221개사,
 건축감리 114개사, 설비감리 22개사

부정 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유형별 주요 사례로는
이번 조사에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개사(5.7%),

- 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되었으나
자진 폐업신고 하여 등록말소된
업체가 13개사(18.6%),

- 2년 이상 입찰에 미참여 하였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개사(21.4%),

-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개사(54.3%)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청인 17개 시·도 주관으로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하여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시·도별 감리전문회사 실태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