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5일 토요일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화재 관련 대형화재 재발방지 긴급회의 열고 대응방안 논의

오병권 권한대행, 

“대형화재 예방·대응태세 면밀히 점검해야” 

-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화재 관련 

  대형화재 재발방지 긴급회의 열고 

  대응방안 논의

○ 경기도, 1월 11일 대형화재 예방 및 

  공사장 등 위험물질 관리 방안 

  긴급 관계부서장 회의 개최

○ 오병권 권한대행, 

  화재 원인의 면밀한 분석과 

  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소방기준 마련,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중심의 

  대응태세 등 세심한 점검 주문

○ 오 권한대행, 14일 소방․안전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물류창고 건설현장 찾아 

  소방안전수칙 준수와 건설분야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점검할 예정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66    2022.01.11  15:50:39

 

[참고]

오병권 권한대행,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현장 찾아 철저한 원인 규명 당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blog-post_99.html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월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평택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소방관 순직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예방과 

공사장 위험물질 관리방안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환경국, 건설국, 노동국 등 

소방안전 및 건설안전, 

위험물 관리 소관부서 실․국장 및 

관계부서장이 참석해 

대형화재 예방과 소방수칙의

현장 이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순직 소방관들을 추모한 뒤 

“그동안 진행했던 많은 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난 

소방관의 희생 앞에 

도정 책임자로서 비통한 마음”이라며 

“도에는 전국 물류센터 업체의 34%, 

창고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이 

몰려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의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 등으로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권한대행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번 화재 원인을 분석해 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소방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는 데도 

노력해달라”며 “안전분야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도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태세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예산과 장비 등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현장에서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권한대행은 오는 1월 14일 

소방 및 건설분야 전문가들과 

도내 물류창고 건설현장을 찾아 

소방안전 수칙 준수와 

건설분야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다음 달까지 

도내 연면적 5천㎡ 이상 대형공사장 

1,022곳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고, 

3월까지 노동자 중심 건설 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을 마련해 

1분기 중 건설현장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법령 개정 추진

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법령 개정 추진

○ 경기도, “광역지자체도 건설공사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야” 정부에 건의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54조 일부 

  개정하도록 건의안 국토부에 전달

- 그간 기초지자체 및 국토교통부 

  점검인력 부족으로 현장점검·제재 조치 한계

- 더 강력한 점검망 구축해 사고사망자 

  감축 등 건설안전 문화 확립 나서야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기술과  

연락처 : 031-8030-4214    2022.01.10  05:30:00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의 

점검·제재 조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건설공사장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력한 관리감독망을 

구축함으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장 점검 권한 보유 대상을 

국토부 장관, 발주청, 

인·허가 기관장(시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장이 단독으로 점검을 

시행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문제는 건설 현장의 수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해 모든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처·개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 수도권 지역에는 

전국 건설 현장의 무려 36.8%가 

몰려있지만, 이

를 살필 국토부 점검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하다. 

특히 수도권 건설공사장의 58%가 

경기지역에 집중된 상황이다

(2021년 11월 기준). 


그간 도는 점검 권한을 보유한 

시군·국토부 등과 연계 협력해 

사고사망자가 많은 소규모 민간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교육, 

지도 및 점검 등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전력투구해왔으나, 

꾸준하고 장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다소 한계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연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OECD 국가 중 2위(2017년 기준,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은 OECD 내 

3위(2015년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기록하는 등 

건설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더 촘촘하고 강력한 감독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 

건설공사장에서 연평균 12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97.6%가 민간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과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항목을 

일부 개정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벌점 등 제재 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장, 

기초지자체에서 인·허가한 

민간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특히 도는 

단순한 점검·단속 활동 차원을 넘어 

안전 컨설팅, 노동자·사업주 안전 교육, 

관련 규정 안내 등을 시행함으로써 

도의 다양한 건설안전 정책들이 

건설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근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관리는 더 이상 

국가만의 고유업무가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의 협력과제”라며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의 점검·제재권한 확대로 

점검의 실효성 확보뿐 아니라, 

교육 및 관련 규정 안내 등이 

현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전국 최초’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기준 시행‥공정생태계 기반 마련

경기도, ‘전국 최초’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기준 시행‥

공정생태계 기반 마련

○ 경기도, 전국 최초로 

  기업 법 준수 문화 확산 위한 

  조례 제정 및 세부 기준 시행

-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한기준 마련

- 공모일 기준 2년 내 공정·노동·환경·납세 

  11개 법 위반기업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공정한 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 및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계기 마련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2993    2022.01.07  09:00:00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1월 7일 자로 고시했다. 


이는 사업자 선정 시 제기된 기업 간 

불공정 문제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ESG 경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생태계’를 조성·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다. 


그간 기업의 외형적 확장 위주의 성장에서 

소홀했던 규범들과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한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일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공정 분야 3개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 분야 2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분야 4개 법률(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분야 2개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위반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위반사실 확인은 공정 분야는 

공정위 홈페이지(조회, 신청), 

노동·환경 분야는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및 시군에서, 

납세 분야는 완납증명원 제출로 가능하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이 적발될 시, 

보조금 반환, 3년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단, 억울한 기업을 위해 법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기준 고시가 규제가 아닌 

법 준수 문화의 확산·장려와 

기업의 인식 개선에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의 어려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7가지 유형의 제외·유예사업을 

선정했다. 


해당 유형은 

①법령 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사업 

②소액사업 

③비상시적 비경쟁사업 

④자금과 융자지원 사업 

⑤시ㆍ군 보조(매칭)사업 

⑥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⑦투자유치 지원사업으로, 

향후 상황 및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제한사업으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도는 조례 제정에 맞춰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를 구성, 

두 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번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제도 개선을 통해 매년 세부 기준을 

보완·고시할 예정이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조례와 고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업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영환경의 전환기를 맞아 

기업경영의 인식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미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