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9일 수요일

평택시, ‘체육회 직원채용 임용 지연 논란’ 유감표명

평택시, ‘체육회 직원채용 임용 

지연 논란’ 유감표명

- 시장 주재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

  긴급 대책회의 열어 합격자 임용 권고


보도일시-2021. 06. 06. 배포 즉시

담당부서-체육진흥과

담 당 자-강성식 (031-8024-326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월 6일 최근 불거진 

평택시 체육회(이하 체육회)의 

직원채용 임용 지연 논란에 대해 

시장 주재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할 것을 

체육회에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평택시는 체육회로부터 

직원 선발 위탁을 의뢰받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기관 의뢰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 지난 3월 체육회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체육회는 현재까지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미루고 있어, 

언론과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는 체육회 직원 임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체육회에 

공문 발송 및 방문하여 임용을 촉구 하여 왔다.


정장선 시장은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 주 중 선발된 당사자와 면담을 통해 

입장과 의사를 청취할 것”이며 

“체육회를 지도·감독하는 책임기관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평택시,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접수


보도일시-2021. 06. 08.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 당 자-김정혜 (031-8024-418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이다.


시는 보조금 신청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평택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하고, 

최종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공고 및 

대상단지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사업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가장 시급한 부분인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위주의 공사가 우선 선정될 계획이며,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고 

최대 지원한도는 3천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평택시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접수기간 내 

해당 공동주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평택시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 국유지 무상귀속에 따른 시 재정 확보


    화성시            등록일   2021-06-07



화성시는 지난 6월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6월 7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가 

체육시설로 활용중인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중동 833-53번지 중 

체육시설로 활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분할 후 용도폐지토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해당번지 전체를 직권으로 

용도 폐지하는 행정 착오가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17년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지 사용 협의 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용도폐지 

되었다는 이유로 유상 귀속대상으로 

협의회신하였다. 


이후 화성시는 

2019년 현황 상 하천을 

유상귀속 함이 불합리하여 

다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결과는 무상귀속 검토제외로 결론이 났다. 

당시 화성시는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관리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시행에 몰입했다.  


화성시는 유상귀속의 부당함을 

해소 하고자 지난 2020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통해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용도폐지 결정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되는 것으로 

이사건의 토지는 용도폐지 결정의 효력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하더라고, 

여전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보아야한다”며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통물로 

그 매매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이사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한다”고 판결했다. 


화성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보상비 64억 원을 반환 받음은 물론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토지보상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사업부지 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시 재정확보에 기여한 

관련 공직자들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며 

“수십 년 전 자료를 찾아 

법리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대한 

소송수행에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 全 직원대상 대상 재산등록, 

  취업제한 고위직 확대(7→529명) 

- 과거 비위행위 성과급 환수, 

  고위직 임직원 보수 3년간 동결

- 신도시 조사기능 국토부 회수, 

  과감한 기능·인력 조정(20%↑)

- 통제장치 구축, 경영관리 혁신, 

  조직슬림화는 즉시 착수하되,

  조직 개편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6-07



[참고]

LH 혁신방안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lh.html


LH, 지주회사 전환하고 2개 자회사 둔다’....

보도와 ‘LH 혁신안’ 결론...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lh-2-lh.html


“132조 빚더미 LH, 

맹탕대책 8조도 총대”....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132-lh-8.html



□정부는 2021년 6월 7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LH 혁신방안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6-07


□정부는 2021년 6월 7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