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7일 화요일

2014년 4월 기준, 전국미분양주택 8개월째 감소(45,573호)


전국 미분양주택 8개월 연속 감소 (45,573호)
- 준공후 미분양 20,323호 (435호 감소)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5-27 11: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5월 27일(화)
‘14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45,573호로
전월(48,167호) 대비 2,594호가 감소하여
8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이는 ‘04년 5월(45,164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으로, 전년부터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신규 등 증가분 : ’14.3월 2,182호 →
  4월 2,558호(수도권 216호, 지방 2,34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3월 6,406호 →
   4월 5,152호(수도권 2,006호, 지방 3,146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435호 감소한 20,323호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늘어나
지난달 증가후 다시 감소하였다.

* 수도권 11,660호(전월대비 △433호),
   지방 8,663호(전월대비 △2호)

< 지역별 >

수도권은 전월(26,082호) 대비 1,790호
감소한 24,292호로 나타나 6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이는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적었고
경기를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신규 등 증가분(216호) : 서울 128호,
   인천 50호, 경기 38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2,006호) : 서울 △202호,
   인천 △431호, 경기 △1,373호
지방은 전월(22,085호) 대비 804호
감소한 21,281호로 나타나 5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충북, 부산 등을 중심으로
신규 미분양이 늘었으나,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신규 등 증가분(2,342호) : 충북 857호,
  전남 278호, 부산 269호, 경남 213호 등
* 기존 미분양 해소분(△3,146호) : 부산 △764호,
   충남 △429호, 경남 △379호 등

< 규모별 >

85㎡ 초과 중대형은 19,909호(수도권 14,483호,
지방 5,426호)로 전월(21,068호) 대비 1,159호
감소(수도권 △746호, 지방 △413호)하였으며,
85㎡ 이하는 25,664호(수도권 9,809호,
지방 15,855호)로 전월(27,099호) 대비
1,435호 감소(수도권 △1,044호,
지방 △391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 부족 섬마을, 지하수 확보 가능해진다.


물 부족 섬마을,
지하수 확보 가능해진다.

- 국토부, 영광군 안마도·옹진군 대이작도에
   실시설계 착수

수자원정책과 등록일: 2014-05-2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지역에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공급을 위해
시범적으로 전남 영광군 안마도와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에 지하수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도서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지하수 확보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12.1월, 지하수법 개정)하고,
도서·해안지역 지하수 확보방안에 대한
정밀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11.5월~‘13.12월)해 왔다.

타당성조사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안마도와 대이작도 2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이달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지하수 확보시설은 지하수가 흐르는
땅속에 물막이벽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저장하고 바닷물 침입을 방지함으로써
연중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여 가뭄대처에
용이한 용수확보 시설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용수공급
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지하수 확보시설을
지자체에 공급함으로써 도서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속도로 2차사고 조심하세요.” 예방 캠페인 실시


“고속도로 2차사고 조심하세요.”
예방 캠페인 실시

- 갓길로 차량 이동 후 도로 밖 대피,
  1588-2504 전화하면 무료견인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4-05-27 11:00


“고속도로에서 차량고장이나
가벼운 사고시에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킨 후
1588-2504(둘오공사)로 전화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28일(수) 11:00 전국 고속도로영업소에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한 차량이나
사람을 후속차량이 추돌하는 사고로,
10건당 6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지난 3년간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로 사망한 사망자는 141명으로
치사율이 61.3%에 달해 일반교통사고(9.7%)의
6배에 이른다.

그러나, 간단한 행동요령에 따라
잘 대처한다면 2차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위급상황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한 후 삼각대를 설치하고
신속히 도로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갓길이동이 불가능할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갓길에 정차 후 2차사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안이나 옆에 있지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상 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둘오공사)에 연락하면,
도로공사가 제공하는 무료견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견인가능차량 :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28일(수) 캠페인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자료와 함께 안전조끼를 배포할 예정이다.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법을 반영하고,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해소 !


건축물 설계시 범죄예방기법을 반영하고,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분쟁 해소 !

- 개정 건축법 5.28일 공포, 금년 11.29부터 시행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5-27 11:00


금년 1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2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소음방지 기준에 따라 층간·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전시관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철탑 등 일정규모 이상 공작물은
건축법령의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이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대국민 건축 편의를 개선하는 개정 「건축법」이
5월 2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건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도 층간 소음
방지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서 크고 작은
층간 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소음방지 기준은 건축 실태,
건축비 및 소음저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② 건축물의 설계시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전시관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설계 단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부녀자,
청소년 등 노약자에 대한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부터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③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도입하여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하였다.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태풍 곤파스(‘10), 볼라벤(’12) 시
   교회·골프장 첨탑 등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 발생
④ 건축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일시, 장소, 안건, 내용,
결과 등 회의록 일체가 공개되고, 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해 진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건축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 심의결과를 건축주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므로 일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의견 제시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 회의록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것이며, 심의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건축과 관련된 일조·조망 등
분쟁조정이 쉬워진다

국토부와 시·도로 이원화 되었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업무를 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분쟁조정기간은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건축분쟁조정은 건축관계자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쟁송에 의하지
않고서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현재 국토부와 시·도는 분쟁조정
사무국이 없고,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서
분쟁조정이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주택법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을 연간 600건을 수행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건축분쟁조정 업무도
내실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관련 분쟁조정의 현행과 개정안



⑥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로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지자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현재, 지자체 공무원의 감사 등을 의식한
경직된 유권해석으로 건축사업이 제한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유권해석에 수긍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은 위원회에 요청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
인허가권자에게 수용을 권고하게 된다.
건축허가권자가 기초지자체(시군구)인
경우에는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광역지자체인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지방건축
위원회의 의견을 기초지자체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 공동주택, 집회장 등 일정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실내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바닥·벽(칸막이벽)을 장식하려면
출입문 등에 끼임, 충돌, 추락, 미끄러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내건축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용 중인 실내건축가이드라인을
관계전문가·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용도별 실내건축기준(칸막이 구조,
벽·바닥 시공방법 등)으로 개선하여
11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⑧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였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최근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도시미관이 저해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관리예치금은 해당 건축물을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보증서 가능)을 허가기관에 납부하도록
하고, 2년 정도 공사현장을 방치하면
허가권자가 안전펜스 등의 설치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사비 100억원인 경우 보증서로 예치시 70만원/연

⑨ 건축 관련 모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 건축 규정」
마련으로 국민과 설계자 및
인허가권자의 건축 편의를 제공한다.

수십 개의 법령·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 등
누구나 쉽게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건축기준은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목적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관계법령을 검토하여야
하는 불편과 건축 설계시 위법 설계 소지가 있다.

건축 규정 통합 안내 서비스를
‘15년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방안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측량-지적 융합으로 ‘공간정보산업 도약’ 토대 마련


측량-지적 융합으로
‘공간정보산업 도약’ 토대 마련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지적기획과,국토정보정책과,공간정보기획과 등록일: 2014-05-27 10:00




 
 
▶ 공간정보 관련법률의 위계 정립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개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대한지적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
 
▶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법정기관으로 전환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간정보 분야는 2008년에 행정안전부의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의 수로조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측량ㆍ지적업무영역에 대한 관련주체간
이해대립으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해 4월부터 측량협회,
지적협회, 지적공사,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 T/F를 구성하여
측량-지적의 근본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에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여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주요 법률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률 명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변경한다.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함과 함께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도 종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한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한다.

* 총괄조정분과, 표준화ㆍ기술기준분과,
산업진흥분과, 측량 및 수로조사 분과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공간정보
위원회 위원중에서 임명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12.6)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관으로 전환한다.

* NHN, DAUM, KT, 지적공사 등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국가공간정보
오픈플랫폼(V-World)을 운영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한다.

공간정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수립을 위해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ㆍ절차와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분야 관련 주체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개발, ‘통합’ 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지역개발, ‘통합’ 추진되고
지자체가 ‘주도’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4-05-27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과잉·난개발 방지를 위해 유사·중복된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동 법률은 지난 3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투자선도지구’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 법률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에 대해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개발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5개의 지역·지구 제도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일화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 지역종합개발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등
2개 법률의 5개 지역개발제도가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된다.

시·도지사는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지역발전 거점 육성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
투자재원 확보 등 추진 여건이 마련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로
지정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은
원활하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다.

기존 법률에 따라 확정된 계획 및 사업은
제정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수립된 사업은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고,
재정을 지원중인 사업은 사업 종료시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전략사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도입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전략사업* 추진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국토부장관)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①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 등 73개의 규제특례*,
②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 및 부담금 감면,
③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④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⑤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투자유치 등 원스톱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대한 특례 인정

국토부는 ’15년 상반기에 지자체 공모방식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에 투자선도지구
대상지를 3개소 선정할 계획이다.

③ 지자체·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체계로 전환, 사업 효율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사업 추진 여건이 조성된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 절차를 기존 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민간 등에게 원형지 공급을 허용하며,
학교·의료시설·체육시설 등 개별법률에 대한
특례, 인허가 의제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다만,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심의토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④ 낙후도가 심한지역은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지원 강화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지역’은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에서는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낙후지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된 지역개발지원법의
차질 없는 시행(’15.1.1.)을 위해 12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복잡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자체·민간 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지역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40t짜리 화물차에 90t... 도로 질주’ 보도 관련


[참고] ‘40t짜리 화물차에 90t
도로 질주’ 보도 관련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4-05-26 13:00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는 사망률이 높고,
과적 시에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며
도로시설에도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화물차량의 과적 억제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중에 있음

단속에도 불구하고 과적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 효율화 방안으로 경찰과 도로관리청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실시,
이동식 단속반 집중 운영,
무인단속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처벌강화 방안으로 과태료 상향조정,
상습위반자 면허취소, 과태료 체납자 징수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 보도내용 (조선일보 5. 26자) >
 
 
도로위 무법자 과적 화물차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률 승용차
사망률보다 4배 높아
“과속차량처럼 무인단속하고 적발땐
 화주도 함께 처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