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10일 화요일

2020년 3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2020년 3월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담당부서:조사총괄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20-03-10 10:00

[참고]
2.20(2020년 2월 20일 발표) 부동산 대책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과 대출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202020-2-20.html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발표한
12.16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html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질의.응답(Q&A)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qa.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0년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이번 개정은
지난 20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2020년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투입

2020년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투입
- 행안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 20년도 시행계획」 확정


등록일  : 2020.03.09.  작성자  : 지역균형발전과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김경섭(044-205-3515)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해수부 등 7개 부처가
올해(2020년) 17개 사업에 1조 449억원을
투입한다고 2020년 3월 9일 밝혔다.

□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
수도권에 산재한 26개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평택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86개 사업에 총 18조 9,796억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80개 사업에
17조 5,437억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 이는 계획대비 92%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미군기지와
평택항을 동서로 연결하는 평택 국제대교와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인 에코센터가 준공되어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 올해(2020년)는 17개 사업에 국비 1,774억원,
지방비 785억원, 민간투자 7,890억원 등
총 1조 4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전체 투자규모는
산업단지 조성 마무리 등으로
민간투자가 줄어 지난해 1조 4,038억원 대비
3,589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재정투자는 전년대비 투자금액이 146억원
(국비 71억원, 지방비 75억원)이 증가했다.

□ 주요 투자분야로는
주민의 복지여건 개선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복지 증진분야와
도로, 철도, 항만, 도시 등 SOC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구축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 먼저 주민복지 증진분야에
서부복지타운 건립사업에 11억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에 175억원,
서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에 50억원 등
10개 사업에 1,234억원을 투입한다.

○ 또한, 기반시설 구축분야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에 101억원,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사업에 259억원,
평택·당진항 개발 사업에 851억 등
7개 사업에 9,215억원을 투입한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평택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화성시에 소재한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예방적 코호트격리 시행

화성시에 소재한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예방적 코호트격리 시행

          화성시            등록일    2020-03-10


화성시에 소재한 정신요양시설 은혜원이
이달 30일까지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부산과 경북 등에서
요양시설 집단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입소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는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는
입소자 189명과 시설종사자 26명이 참여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종사자들은
13명씩 2개조로 각 7일간 근무 후 교대한다.

조치에 따라
앞으로 외부인 출입, 방문자 면회는
전면 금지된다.
외부 물품 및 식재료는 소독 이후 반입되며,
격리자들의 위생 관리, 건강 체크도 강화된다.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3.9.~3.15.)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3.9.~3.15.)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미신고 임대차계약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 2020년 3월~6월(4개월 간)까지

   등록 물건 소재 시․군 또는 국토부 ‘렌트홈’ 신고
※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서

   2020년 4월 말까지 렌트홈 접수만 가능
○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한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면제
○ 국토교통부 자진신고 기간종료 후

    임대사업자 의무위반자 적발, 엄중 조치 계획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44   | 2020.03.09 18:00:28


경기도는 2020년 3월 2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계약 실태조사 결과,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경기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주택부서로
하면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하여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를 추진

김현미 장관, 9일 버스업계 간담회서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추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찾아

방역활동 점검·종사자 격려…
코로나19 다각도 지원 나서

담당부서:도로정책과,대중교통과
등록일:2020-03-09 15:2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3월 9일(월)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5주(2.24일~3.1일) 기간 중
노선별로 평균 승객이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고속버스) 2월5주 기준
  2019년 99만 명 → 2020년 26만 명
 (시외버스) 2월5주 기준
  2019년 320만 명 → 2020년 95만 명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버스 운영 비용의 일부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장관은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산은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였다.

또한,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버스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김 장관은 고속버스 차량에 대한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 대한
방역 및 소독활동을 점검하였다.

김 장관은 버스 및 터미널의
방역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민들의 발인 버스의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