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9일 수요일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화장실·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담배연기 갈등’ 막는다.
-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8-09 06:00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열차 내 음주소동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 ‘열차 내 금지행위’ 신설, ‘철도종사자 음주제한’ 강화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8-09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하여,
8월 9일 공포(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 강화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
.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작업현장 감독업무·철도신호,
선로전환기 등 조작판 취급 및 열차조성업무·철도차량,
철도시설 점검 정비업무 종사자
 
2)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신설 및 처벌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경범죄처벌법(통고처분 5만 원) 또는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년末까지 139개 광역철도역 스크린도어 100% 설치

연말까지 139개 광역철도역 스크린도어 100% 설치
- 추락·투신 등 안전사고 예방… 안전종합대책도 적극 추진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7-08-09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든 광역철도 역사(驛舍)에
승강장 안전문(이하 ‘스크린도어’)을
‘17년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는다”..내곡.과천 등 해제지역 ‘촉각’ 보도 관련

[참고]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는다”..
내곡·과천 등 해제지역 ‘촉각’ 보도 관련

부서:행복택지기획과     등록일:2017-08-09 15:11

서울 세곡동, 내곡동 및 과천에
신규택지 공급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습니다.
< 보도내용(뉴스1, 8.9.) >
◈ “그린벨트 풀어 집값 잡는다”...
     내곡·과천 등 해제지역 ‘촉각’
- 8.2 부동산 대책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혀 서울 세곡, 내곡동, 과천 등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시장의 관심 집중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현대엔지니어링(주)등 8개 사업주체와 상생협약서 교환


            평택시            등록일    2017-08-07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7일(월)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대형 건설공사
8개 사업주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청북읍 율북리 일원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조성의
시행과 시공을 맡은 드림테크개발㈜,
현대엔지니어링㈜와 관내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맡은
㈜포스코건설, ㈜서희건설 등 총 8개사가 참여했다.

체결한 협약의 주요내용은
평택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평택지역 소재 업체(시공,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 포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상생협력 하는 마음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뜻을 같이해 준 것에
감사드리며, 평택시는 많은 대형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성장에너지를 지역경기활성화로
연결하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평택시와 상생협력을 맺는 건설업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관내 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총 27개 건설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공사 관계자 및 하도급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대상 대형 공사현장
86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분야별 지역업체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