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택 분야 관련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택 분야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12-29 08:00











네크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메이트플러스·신영에셋 등 5곳
네트워크형 부동산종합서비스 예비인증
- 부동산 ‘소유→거주’ 인식변화에 맞춰
  개발부터 임대·관리까지 통합제공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6-12-29 11:00








서울, 용인, 화성, 김해에 New Stay(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서울, 용인, 화성, 김해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 금년 뉴스테이 공급목표 초과 달성,
  지자체도 촉진지구 적극 추진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12-29 11:00






서울 개봉지구 현황과 위치도

용인 언남지구 현황과 위치도

화성 능동지구 현황과 위치도

김해 진례지구 현황과 위치도

2015년~2016년 뉴스테이 추진현황

국가공간정보 22종 중 개별.공동주택 가격 등 부동산 통계 12종 추가 개방

개별·공동주택 가격 등 부동산 통계 12종 개방
- 9월 10종에 이어 총 22종 개방…
  창업 등 1,425억여 원 경제적 효과 기대

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2016-12-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0일 국가공간정보 22종 중 지난 9월 말에
조기 개방한 10종*에 이어 12종**을 추가 개방한다.

* 개별공시지가, 토지소유정보 등
  토지정보 및 부동산 가격정보
** 공동주택/개별주택 등 부동산 가격정보 및
    부동산 통계정보
 
정부는 전자정부3.0정책에 따라
민간 활용도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하고
해당 정보의 단계적인 민간 개방을 추진해왔다.

9월 말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조기 개방된 국가공간정보 10종은 3개월 만에
파일 다운로드 4,000 건, 오픈API 신청 200 건*을
넘어섰다.

* 국가공간정보 조기 개방 데이터셋 이용 현황
 
이번에 개방되는 정보는 부동산 산업 활성화에
활용 가능한 토지정보, 부동산가격, 부동산통계 및
건물정보 등 4개 분야 약 2억여 건이다.

개방 항목은 공간정보 융·복합
지도서비스*(WMS/WFS)와 오픈API,
속성**(XML/JSON) 정보 파일 다운로드 및
부동산 통계주제도 등이다.

* (WMS) 표준 웹기반 지도 데이터 이미지 제공 서비스
(WFS) 표준 웹기반 지도 데이터 피쳐(검색/편집) 제공 서비스
** (XML/JSON) 웹상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텍스트형식의 표준 언어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가 개방으로
정보의 시각화를 통해 정확한 위치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져 다양한 부동산 관련 창업기회를 확대 및
국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시간으로 자동 갱신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부동산 가격추이를 분석하고,
위치와 시간에 따른 융·복합 정보를 맞춤 제공하여
부동산 관련 현황을 한눈에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추가개방에 따른
공간정보 분석·활용 관련 시장 확대,
농축산, 보건의료, 관광, 생활편의 관련
신규서비스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연간 약 1,425억 원(참고 1)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용한 공간정보를 개방하여
국민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고
관련 산업계가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마이홈(myhome.go.kr) 제공 정보 오류’ 보도 관련 참고자료

[참고] ‘마이홈 제공 정보 오류’ 보도 관련
참고자료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6-12-30 11:02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은
일반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하여 주택금융지원,
주거급여 등 각종 주거지원 정책을 한 곳에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운영 중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단지별 현황 정보,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대기자 수,
지도 기반 위치 찾기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지적한 마이홈 정보의 일부 오류의 경우
잘못된 정보가 등록된 것은 아니나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등록되는 정보의 내용, 업데이트
주기·방법 등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홈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의 단지 현황정보 중 임대보증금의 경우,
장기전세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모집 공고시마다 시세와 연동하여
임대보증금을 새로 책정하는데,
마이홈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별 임대보증금이
한꺼번에 보여져 발생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가장 최근에 공고된 임대보증금만
보이도록 정보 제공 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설정된
기본임대보증금이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또한, LH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정보 누락의 경우,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매입이 완료되어 공급대상 주택이 확정되면
입주자모집 공고 전(임대보증금 확정 전)에 이를
미리 게시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해당 주택이 입주자 모집공고 전임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별 입주대기자 수 및
퇴거건수(과거 1년)의 경우, 국민들이
단지별 공급·수요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일일단위로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입주자모집 공고 정보와 달리, 입주대기자 수는
정보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 현재 약 2주 간격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나, 향후 업데이트 주기를
개선하여 보다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내용(한국경제TV, 12.29) >
마이홈, 엉터리정보 제공 빈축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 값 오류,
  LH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정보 누락 및
  입주대기자 수치 부정확

“조종사 이어 3兆 항공정비시장도 中國에 뺏길 판” 관련

[참고] “조종사 이어 3兆 항공정비시장도
中에 뺏길 판” 관련
- 국토부 국내산업육성 밝혀놓고
  설명회에서 中업체 이용 당부

부서:항공기술과     등록일:2016-12-29 13:29


국토교통부가 중국 정비업체 주관 설명회에서
국적항공사에게 특정 해외 정비업체 이용을
당부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동 설명회에는 정보수집 차원에서
국토부 감독관이 참석하였으나 해당 업체의
이용을 당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없으며,
해당업체는 국적사 항공기 정비 위탁 수행중인
업체로 우리부 안전감독 대상에 해당하여
국적사에 대한 정비지원체계를 파악하여
향후 감독활동시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이었습니다.

* 최근 2년간 항공기 고장을 분석하여
항공기 해외 중정비시 감독관이 입회점검,
취약항공사 타겟팅점검 등 정비 안전감독 강화
실시중(‘16.7~)
 
또한, 감독관 외에 국토부 직원은 참여하지 않았고,
동 행사에 항공사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내용, 동아일보 12.29일자 >
ㅇ 조종사에 이어 3조 항공정비시장도 중에 뺏길 판
- 중국 정비업체 설명회에 감독관을 비롯
   국토부 직원 3명 참석
- 감독관이 해당 업체 이용을 당부하는 발언
- 일부 참석자는 국토부 측의 구두 권고를 받고 참석


20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 조정 지역 안 과도한 투기성 청약을 방지할 목적…
   실수요자 보호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12-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해 11월 15일에
이미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가짐.
**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 필요 등의 내용임.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음.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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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A4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보금자리주택)계획 승인 취소와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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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사업(보금자리주택)계획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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