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201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1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10-13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듬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인한 행정제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운영(10.15.~12.15.)된다. 

지방세 징수기간 단축으로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보름 앞당겨(당초 : 11. 1. ~ 12. 31. ⇒
변경 : 10. 15. ~ 12. 15.) 시행한다.

각 시·군·구는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납기내 납부 및 체납정리 등
홍보 강화,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병행,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한 범칙처분 강화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둘째,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추진(11. 10.)된다. 
오는 11월 10일에 전국 지자체 세무공무원 및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차량 밀집지역(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3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필요시, 영치 효율성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영치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셋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실시(12. 14.)된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15년 공개대상자가
잠정 선정됐고 사전안내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계속해서 납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1월말까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때까지 계속
체납하는 경우 고액 체납자*의 성명, 주소,
나이, 직업, 상호(법인명) 등이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특히, 금년부터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체납자 중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넷째, 지방세 체납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가
적극 발굴·공유된다.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혁신하여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지자체 세무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 및
세무조사 우수사례’에 대한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시·도별로 제출된 사례 중에서 우수 사례는
11월말 개최되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품하여, 전국 지방재정 담당자들의
공감사례로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 융합·발전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도별 1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비교 공개 된다.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유도·확산 등을 위하여 자치단체 결산고시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1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이
비교·분석되어 오는 10월 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유사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체납 징수액(율) 및
’13년 대비 ’14년 체납액 증감율이
한눈에 비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 하반기 일제정리기간(10.15.~12.15.)에
맞추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과태료, 과징금 등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체납율이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자부는
자진 납부기간(10.15~11.2)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11.3~12.15)을 운영하여 징수율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진 납부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에게
현금 입·출금기(ATM),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 이후에 이어질
‘집중 징수활동’을 면밀히 준비한다.

이후 ‘자진납부기간’이 끝나면 ‘집중 징수활동
기간’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간 협업·공조체계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정의 확립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
지방세입정보과 박재연 (02-2100-3638)



[첨부파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응답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관련
  질의답변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손정려 
전화번호:044-201-3486       등록일:2015-10-14 

Q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목적은? 
 
공유토지 분할시 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제정한 한시법으로
운영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Q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 신청방법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 상가가 소재하고 있는 번지의
   공유자(아파트 소유자 포함)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은 서류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담당공무원 시스템 확인가능)
•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장등본 및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위와 같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해당 소관청(OO도 OO군청)에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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