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4일 수요일

평택시-카이스트-삼성전자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평택시-카이스트-삼성전자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보도일시-2021. 07.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업지원과

담 당 자-최형윤 (031-8024-3450)



[참고]

평택시, 카이스트-삼성전자 

산학공동연구센터 유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29.html


평택시, 반도체 등 미래산업 발전 

스마트벨트 협약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40.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7월 14일 

카이스트 및 삼성전자와 반도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정장선 평택시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차관, 

국회의 여・야 반도체특위의 변재일 위원장, 

유의동 위원장 및 조승래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과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과 

강정구 부의장도 참석하여, 

협약에 대한 지지 및 반도체 인력양성에 

대한 축사를 전했다.


국회와 주관부처는 물론 

지역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출발하는 

이번 협약은 국가반도체 산업의 발전 및 

미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본 업무제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브레인시티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며, 

KAIST는 반도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KAIST-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가칭)’를 

2022년 대전 본원에 신설해 운영하고,

 평택 브레인시티 내 ‘KAIST 반도체 

연구센터(가칭)’를 설립 후 

반도체 계약학과의 연구 과정을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계약학과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현장밀착형 교육으로 

내실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결과에 따라 

카이스트는 6개월 내 

브레인시티 대학용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지역사회 기여방안 또한 모색할 계획으로 

특히 연구센터의 첨단기술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창업타운 조성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시민을 위한 기술・문화 융복합 열린 

공간 조성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 6월 29일 

반도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브레인시티 내 카이스트 공동연구센터 

유치를 발표했으며, 빠른 시기에 공급계약 

체결을 통한 고급현장 실무교육, 실습 및 

연구시설의 설계 및 착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화성시, 시민의 뜻으로...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발동

화성시, 시민의 뜻으로...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발동

○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정책자문단 설문조사 실시 

○ 92%가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찬성 

○ 화성시, 13일 행정명령 발동 


        화성시       등록일   2021-07-13



화성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 13일부터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시민 11,64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자문단’

덕분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온라인 정책자문단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37명 중 92%인 4,073명이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13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관내 공원 총 521개소에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 및 

음식섭취를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긴급히 행정명령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달 첫 도입된

‘동부권역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문단 결성 이후 

이번이 첫 설문조사였다. 


화성시, ‘부동산 이전등기 간소화되는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1년 남아’

화성시, ‘부동산 이전등기 간소화되는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1년 남아’  

○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절차 간소화로 재산권 행사 쉬워져 


       화성시       등록일   2021-07-12



화성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가량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는 등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 토지 및 건물이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포함 

각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된다. 


이후 2개월의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간소해진 절차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재까지 총 9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립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립

-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관조례 반영 예정 


보도일시-2021. 07.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김선민 (031-8024-4174)



[참고]

평택형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72.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조롭고 

획일적인 디자인을 탈피하여 

특색있고 다양한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작년 9월부터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5월 용역을 마무리했다.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평택시는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도시발전에 따른 공동주택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외에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택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도 위원들의 의견을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일관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 잡힌 도시를 

만드는 데 공헌하겠다고 했다.


평택시는 연구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 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환경, 경관, 

안전, 공동체, 편의 등 평택시만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 

경관조례에 반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

평택시, ‘평택지제,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보도일시-2021. 07.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 당 자-최중현 (031-8024-3931)


[참고]

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90.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1년 7월 13일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열어 

평택지제역세권,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평택지제(면적 268만6,014㎡), 

안중역세권(면적 518만7,685㎡)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6월 24일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7월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며 제한기간은 3년이다.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은

역세권 예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의견청취 기간 제출된 의견 중 

개발행위 제한 목적에 큰 지장이 없는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지제역 일원은 평택도시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사업기본계획(안)을 2022년 초에 확정하고,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안중역 일원은 금년 하반기 착수되는 

도시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에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검토하여 

2022년 초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속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민간과 공공의 구분을 두지 않고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역세권 일원 계획적 개발의 

성공적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기반시설이 연계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과정에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이 또한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따른 불편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창원 도시주택국장은 

“광역교통 및 서부, 동부 생활권의 

중요 거점역할을 하는 평택지제, 

안중역세권의 계획적 개발이 

향후 지속가능한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동탄2신도시 B3블록 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B3블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 년 7월 13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B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B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 년 7월 13일

화    성    시    장





향남읍 하길13리(향남부영7단지) 이장선출 공고

향남읍 하길13리

(향남부영7단지) 이장선출 공고


- 이장선출 공고 현황 -

가. 마 을 명 : 하길13리(향남부영7단지)

나. 공고기간 : 2021. 7. 9.(금) ~ 

     2021. 7. 30.(금)(21일간)

 다. 신청기간 : 2021. 7. 9.(금) ~ 

      2021. 7. 30.(금)(21일간)

라. 공고요청사항 : 마을 행정 게시대, 마을회관 등

마. 추천서 제출처 : 향남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바. 제출서류 : 추천서, 주민직접투표결과, 

     마을회 회의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력서 등


아울러,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단일 후보의 경우에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장 선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향남읍 총무팀(☎031-5189-34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