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30일 토요일

평택진위2일반산업단지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수급조절위, 굴삭기 수급조절 대상 제외 의결

수급조절위, 굴삭기 수급조절 대상 제외 의결
-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 등 적극 고려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6-07-29 18:57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7.29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굴삭기 수급조절을 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건설기계 수급조절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
 
당초 `15.7월 개최된 위원회에서 굴삭기 수급조절 여부에
대해 국제통상 문제와 연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는 국제통상규범
위배여부 뿐만 아니라 중장기 수급분석 등 수급조절 결정을
위한 전문적·종합적 검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 건설기계 수급정책 연구 : ’15. 12∼’16. 7, 국토연구원
 
최근 연구결과 굴삭기 수급조절은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대안으로
‘외국인 신규 등록 예외적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하였으나, 여전히 국제통상규범상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분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이다.

7.29일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국제통상규범
위배 문제와 함께 초과공급이 장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
규제완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위원회는 굴삭기 수급조절 제외 결정으로 인한
건설기계 대여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 현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신고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며,
무등록 건설기계 및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위원회 결정에 따라 앞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TF 운영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973건 적발

’16년 상반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973건 적발
- 분양권 다수거래자 다운계약 의심거래 200여 건
   관할 세무서 통보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8월 1일부터 설치·운영

부서:주택기금과,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16-07-29 06:00








[참고] “시동걸던 드론산업…한강 수영장에 풍덩” 보도 관련

[참고] “시동걸던 드론산업…
한강 수영장에 풍덩”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6-07-27 11:36



국토부는 안전한 드론 사용 문화 정착과
건전한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법에 따라 드론의 무게와 용도별 장치신고,
조종자 자격, 기체검사, 비행승인 등 안전제도를 운영중이며,
드론 전문교육기관(6곳)을 통해 드론 조종교육과정에서
비상 대응 절차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체검사 과정에서 통신 두절 등 비상시 자동착륙 기능 등의
안전 확보 기술 탑재도 의무화하여 안전관리를
시행 중입니다.

* 서울시(한강사업본부)가 운영중인 한강 드론공원의 경우
한강사업본부, 드론관련협회, 지방항공청 등과 협업하여
보다 안전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
 
또한, 드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체계를 지속 정비하고,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17~`19)과 함께
미래부·경찰청 등과 함께 통신·보안 및 드론 식별 기술
개발 등 주요시설 방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유사시 신속한 소유주 파악 등을 위한
장치신고 대상(現 12kg초과) 확대 등 제도개선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장치신고, 비행승인(군/지방청), 항공촬영허가(국방부)
등을 일원화한 온라인 시스템
 
국민들이 안전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행안전 가이드(핸드북) 배포(`16.5), 사
용자 위치기반으로 비행가능 지역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 제공(`16.7)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난 5.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사용사업을 허용하는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7.4일)하였습니다.

* 조종교관 비행경력 완화 등 교육기관요건 개선은
관련 세칙개정과 함께 추진(`16.9)
 
또한,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
초경량비행장치전용구역 4곳 추가 지정(`16.3)하고
8월 중 드론 비행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용공역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검증해보는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론 주파수 추가 분배(미래부), 新성장금융센터 설치를
통한 정책금융지원 확대(금융위) 등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7.27(수)) >
○ “시동걸던 드론산업…한강 수영장에 풍덩”(종합1면)
- 한강드론공원 인근 수영장 상공 드론 출몰로
   추락위험·사생활 침해 등 안전 우려
- 산업육성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함
○ “美 아마존·구글에 뒤처진 한국드론…
    제도·인프라 갖춰야, 비상”(경제3면)
-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산업 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 활성화 지원방안 시급하며 드론전용구역 확대,
   전용보험·면허증 등 활성화 필요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지산동 주민센터)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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