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4일 수요일

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건설사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줄인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 시공사가 건설기술 역량 자율적 발휘토록
   설계VE 개선
- 시설물의 품질·안전성은 높이고 공사비는 줄이고

부서:기술기준과    등록일:2019-09-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하여
설계·시공 품질이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 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

* 설계VE: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을 위해 원 설계의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

1. 도입 배경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全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시설물의 기능,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

그간,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20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 최근 10년간 3,060건의 설계VE 수행,
  약 10조원(총공사비 대비 3.73%) 예산 절감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①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하여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하였다.

* 전기·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VE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침에 명시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다.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
(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한다..

* 현재 ‘기술개발보상제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의 효과를 낸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

또한,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하여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하였다.

* 현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중에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설계VE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19.9.4~10.13, 40일간),
행정예고(‘19.9.4~9.23, 2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1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9월 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전화: 044-201-3570, 3571)




평택(동부) 고덕국제화계획지구~국도38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광역4A)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고시 제2015-295(2015.10.26.)호,
평택시 고시 제2015-335(2015.12.4.)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231(2019.7.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398(2017.12.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379(2018.12.2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9호선(광역4A)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9. 9.  .
평  택  시  장







평택시, 삼성.LG와 추석맞이 농특산물 상생의 장 마련

평택시, 삼성·LG와
추석맞이 농특산물 상생의 장 마련
- 관내 대기업과 함께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개설
- 3일부터 11일까지 5개소에서 열려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 당 자-임준혁 (☎031-8024-3632)
보도일시 : 2019. 9. 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추석명절을 맞아
관내 대기업과 함께 평택 농특산물 상생의 장을
마련한다.



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추석맞이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다.

삼성전자 사무 1동에서 펼쳐진 직거래장터에는
평택과수농협 등 총 30여개 농가 및 단체가 참여해
평택 농특산물인 슈퍼오닝 쌀, 배,
농산가공품(전통주, 전통떡 등), 제철과일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다.

행사에 참석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담당자는
“지역 농가의 판매와 홍보를 돕고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는 평택시의 질 높은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농민과 기업 간 상
생교류 촉진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직거래 방식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평택 농산물을 삼성전자 임직원분들에게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를 통해
소득이 증대되는 계기가 됐다”며,
“6일 LG전자 평택공장 직거래장터에도
많은 임직원들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추석맞이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오는 6일 LG전자 평택공장 내에서
평택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며,
9일 안중출장소, 10일 송탄출장소,
11일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도
평택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소비자와의 만남을 갖는다.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9월 04일
화  성  시  장







2019년 추석 연휴 기간(3일)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일산대교 등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112만대 혜택
○ 2019년 추석 연휴 기간(3일)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
○ 2019년 9월 12일 오전 00시부터

    9월 14일 자정까지 72시간 해당
○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약 112만대 혜택 전망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3   |  2019.09.03  17:37:10


올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2019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으로서
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 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19년 9월 12일 오전 00시부터
9월 14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백6만여 대가 9억2천만 원의 혜택을,
올해 설날 연휴(2월 4~6일)에는 총 1백1만여 대가
10억3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경기도 ‘2019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경기도 ‘2019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 토지 관련 12개 분야 40개 법령을
    경기도민 눈높이에 맞춰 해설·배부
○ 경기넷,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활용 가능

문의(담당부서)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연락처 : 031-8008-3097   |  2019.09.03  18:50:49


경기도는 ‘2019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2019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2007년 이후 매해 개정·발간되며,
올해는 2018년 3월 이후
2019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관련 12개 분야 40개 법령을 대상으로
토지이용 관련 법령 주요 내용과 추진절차,
경기도의 개별 사업현황을 정리‧수록했다.

특히, 올해 개정판부터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가로 신규 수록해
업무지침서로의 활용성을 제고했다.

‘2019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은
9월 5일부터 경기넷과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온라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경기넷 홈페이지 게시판
(열린행정/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도시주택/49. 도시계획 관련 업무편람 제작) 참조 및
통합검색창에 “2019 토지”로 키워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