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3일 금요일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5월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령 시행

-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관련 규제는 강화

기술기준과, 건설안전과,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4-05-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
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21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개략적으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3천여 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69만여 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률개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 및
기술자 체계의 전면적 개편 내용을 구
체화함과 동시에,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적 규제는 완화하되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자 체계 및 교육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는
경력·학력 등 요소를 과소평가하여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에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초·증·고·특급)을
산정하도록 개선함

* 현재는 최상·최하위 기술자는 많고(70%),
   수요가 많은 중간층 기술자는 빈약
*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Index of Construction
   Engineer’s Competency) :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
   세부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할 예정

다만, 역량지수에 따른 등급 산정 결과
기존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기술자
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현재 업무를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한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실무 투입전 교육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배치 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받는 것으로
개선하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육시간은 3주에서 2주로 단축함

②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및 등록요건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를 종합,
설계·사업관리, 품질검사로 구분하고,
설계·사업관리 및 품질검사 분야는
세부분야를 둠

특히,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합엔지니어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설계+건설사업관리(감리 포함)+
 품질검사 업무)” 및
“일반 설계·사업관리(설계+건설사업관리
(감리 포함) 업무)” 업역을 신설

* 지금까지는 종합엔지니어링 수행을 위해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감리, 품질검사 등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등록해야 했음

건설기술용역업 진입요건을 낮춰 업체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등록요건은 완화함

* (현행)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자25명,자본금5억→
(개정)감리가 건설사업관리로 통합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으로 등록: 기술자 10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③ 안전관련 규제 강화 

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
설계업자·건설사업관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고, 안전관련
의무 위반의 경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함

지금까지 민자사업자, 발전사업자 등
민간성격의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았으나,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도록 함

발주청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공사의
안전관리계획(건설업자가 착공 전에 작성)을
심사하는 경우, 시설안전 전문 공기업인
시설안전공단에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여 심사를 내실화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특수교,
경간장 50m 이상 교량,
연장 100m 이상 교량,
고속·도시철도 교량·터널,
국도터널, 500m 이상 지방도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1백만 톤 이상 댐,
16층·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1년 이상 공사중단 후 공사재개 전
의무적 안전점검을 실시 대상이 현재는
시특법상 1·2종시설물 공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일반시설물 공사도 포함하도록 개선

*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 공사,
10층이상 건축물,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공사,
발주자가 점검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사 등

시행규칙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건설기술자 신고,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은
시·도지사가 관할하게 되며 시·도지사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법정 건설기술용역업자
단체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에 등록관련
업무를 위탁하면 동 협회를 통해 건설기술
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은
5월 23일 중으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시행은
기존의 칸막이식 업역체계 및
관리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보다 근접한 융합·통합형
업역 및 기술자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4월 항공여객 역대 최고 - 4월 국제 여객 13.8%, 국내 여객 10.0%, 항공화물 4.6% 증가


2014년 4월 항공여객 역대 최고

- 4월 국제 여객 13.8%, 국내 여객 10.0%,
   항공화물 4.6% 증가

항공정책과 등록일: 2014-05-23 06:00

2014년 4월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여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4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8%, 10.0%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제선 여객은 항공사 운항편 확대,
한국 드라마 인기에 힘입은 중국인
방한수요 확대 등에 따른 직항여객
수송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3.8% 상승하여
역대 4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 국제여객 : 285만명(’07.4) → 292만명(’08. 4) →
    271만명(’09. 4) → 314만명(’10. 4) →
    307만명(’11. 4) → 377만명(’12. 4) →
    387만명(’13. 4) → 441만명(’14. 4)

지역별로는 일본(△5.5%)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은
지속적 한중노선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32.9% 성장했다.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운항이 큰폭으로 확대된
양양(766.4%)·제주(66.5%)·청주(60.1%)공항
국제선 실적이 크게 증가했고
인천과 김포, 김해공항도
각각 12.5%, 8.1%, 9.3% 증가했다.

항공사별 여객수는 국적항공사는 10.1%,
외국계 항공사는 20.9% 증가했으며
국적사 점유율은 63.8%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52.6%,
저비용항공사는 11.2%를 기록했다.
* LCC 분담률 : 1.8%(’10.4) → 3.3(’11.4) →
  7.1%(’12.4) → 9.0%(’13.4) → 11.2(’14.4)

국내선 여객은 국내여행 수요 증가와
하계시즌 항공사 운항 확대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10.0% 증가(222만명)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대형항공사는 3.8%,
저비용항공사는 17.1% 증가했으며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가
각각 50%의 점유율을 보였다.

* LCC 분담률 : 33.8%(’10.4) → 40.2%(’11.4) →
  42.4%(’12.4) → 47.0%(’13.4) →50.0%(’14.4)

공항별로는 주요 공항인
제주(12.2%)·김포(11.7%)·김해공항(3.9%)
중심으로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하계시즌
제주노선 LCC 신규취항으로 대구와
양양공항도 성장세를 보였다.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 확대와
수출입 호조에 따른 화물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4.6% 성장하여 31만톤을
기록했다.

* 항공화물 : 29만톤(’07. 4) → 28만톤(’08. 4) →
   25만톤(’09. 4) → 30만톤(’10. 4) → 29만톤(’11. 4) →
   28만톤(’12. 4) →29만톤(’13. 4) → 31만톤(’14. 4)

국제화물의 경우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편
확대 및 LTE폰 수출 선전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4.8% 증가(26.9만 톤 →
28.2만 톤)했으며 국내 화물도 2.3톤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의 직항노선 확대,
주변 국가와의 경쟁 심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변수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도 상존하나 세계경제 및 항공시장
성장, 항공사 운항증가 및 한류 영향에 따른
외국인 방한 수요 확대, 수출 호조 및
원화가치 상승 등의 영향으로 5월에도
여객과 화물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같은 도시권에 청북지구 단독주택용지가 공급되었다면 대박이였을텐데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역의 주변에서
단독주택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청북지구는 시골티가 나서인지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관심이 없네요.

청북지구의 단독주택용지는 3층 이하로
3세대의 가구가 입주할 수 있지만
주변이 산과 들로 조용하고,
주변이 온통 노상주차가 가능하고요.

평당 220만원으로 80평을 계산하면
1억 8천이면 1필지를 매수해서 전원주택처럼
주택을 건축해서 거주하면 나쁘지 않을텐데요.

왜 인기가 없는 것일까요.

[참고]
매수가액 1억 8천만원평균가액이고요.
여기에 건축비 평당 350만원(예상)하시면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옆 농지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청북지구 단독주택이 들어설 곳

오산세교지구 유치원,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 및 상업용지 재공급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오산세교지구 유치원,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 및 상업용지 재공급공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와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등등



오산세교지구 토지이용계획도와 위치도


공급대상토지 위치도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오산세교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



재건축부담금 폐지…신용ㆍ직불카드로 부담금 납부 가능


재건축부담금 폐지
신용ㆍ직불카드로 부담금 납부 가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5-22


장기간 징수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등 3개 부담금이
폐지된다.
또 앞으로는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
위원회(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부담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고자
그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재건축부담금ㆍ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ㆍ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부담금 수는 96개에서
93개로 줄어든다.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고자 도입한 재건축부담금은
주택시장 침체 및 재건축 위축으로
2013년 부과가 중지됐다.
지난 2월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다.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공공시설관리자에게 도시개발 비용의
1/3까지 부담시키려는 취지였으나,
부담액 산정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졌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고자
도입했으나, 실제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또는 기부채납 형태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정부는 아울러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학교용지부담금(10%),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5%),
폐기물부담금(5%) 등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인
3%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3개 부담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부과 기준을 세분화했다.
정부는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
산업ㆍ금융ㆍ환경ㆍ문화 분야 등의
40개 부담금을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날 '물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
부과요율 인상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올려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0-5322,53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참고]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시행일정 관련


[참고]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시행일정 관련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4-05-22 13:03



금일 배포한 보도자료(승객도 운수종사자도
 더욱 안전하게)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임

먼저,
시내ㆍ시외버스 탄력운행비율 상향 조정,
장애인용 전세버스 등록기준,
전세버스 수급조절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14.7월말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15.1.29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광역급행형(M-Bus) 시내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권한
위임은 ‘15.7.29 추진 예정이다.

한편, 시내버스 입석 금지 규정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ㆍ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되는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증차 등) 서울ㆍ경기ㆍ인천과 협의 진행 중

승객도 운수종사자도 더욱 안전하게...

승객도 운수종사자도 더욱 안전하게...

- 시내버스 입석 금지,
  수송수요에 따른 탄력운행 등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4-05-22 11:00


앞으로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입석운행 관행이
근절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하여
시내버스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14.5.23(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여객의 입석운행
금지에 관한 교육을 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는 입석 상태로 여객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할 계획이다.

*사업자: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
*종사자: 과태료(10만원), 운전자격취소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

또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내버스는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가 운행횟수ㆍ대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시외버스의 경우 30% 범위 내
탄력운행 비율 적용을 방학기간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수송수요가
주말ㆍ공휴일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주중에도 탄력운행 비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운행횟수ㆍ대수를 3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경우 현재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서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한다.

*전세버스 등록기준:
 특별시ㆍ광역시-20대 이상, 기타 지역-10대 이상
*2013년말 기준 전세버스
 등록현황: 42,597대(1,726개 업체)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
규격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운송 가능 소화물 범위: 여객법 시행규칙에는
소화물 유형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물품은
화물업계와 협의하여 고시

*운송금지 소화물: 무기, 마약, 밀수품
*소화물 규격: 중량 20킬로그램 미만,
 용역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고시하는
물품은 제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2009.6월 시범운행 이후 운행지역을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교통수요
증가와 주요 광역교통축 혼잡 심화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행지역을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운임ㆍ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의
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M-Bus 운행현황: 23 노선, 376대
*대도시권(대광법 시행령 별표 1): 수도권,
 부산ㆍ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 교통물류실장,
외부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7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32,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