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5일 화요일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시행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 시행

- 해외건설시장 특성 및
  하도급법 핵심규제 사항 반영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07-14 11: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이하 국토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을 함

공정위와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 간담회 및
방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였음

[1]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추진 배경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증하면서 하도급거래도 증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 강요 및
대금 미지급 등 피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됨

중소건설업체들은 해외건설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요구함

국내 건설업체들의 지속적인 해외건설시장
진출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
관련 하도급거래에서 기본적인 준거가 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이 시급하였음

해외건설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추진 경과

국토부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 공정위에 통보함 (’14. 4.)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함

* 4대 핵심 불공정행위 : 부당 감액·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위탁취소행위·기술유용행위
국토부 및 관련 단체*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계약서를 제정함(‘14.6)

*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3] 표준하도급계약서 구성 및 주요 내용

가. 제정안 구성

계약서 본문 앞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으로 구성된 표준 계약서식을
전문(前文)으로 제시함

본문은 총칙 등 38개 조항으로 구성,
계약서 작성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해외건설업의 특수성 반영

① (하도급법 준수 원칙)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서 제1조)

② (현지법인 설립 강요 금지)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외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함 (계약서 제6조)

【피해사례】
 원사업자가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
주겠다고 함.

수급사업자는 공사 1건 수행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공사 이윤보다
법인설립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많고,
법인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 상당함.
 
원사업자가 중앙아시아지역 ◊◊발전소
공사 관련 입찰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공사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입찰 참여업체에게 현지
법인설립을 강요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수급사업자들은
현지 법인 설립에 따른 피해를 입음.


③ (과도한 보증요구 및 보증기관 지정금지)
계약이행보증 등 각종 보증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계약서 제7조)

【피해사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통상 계약금액의 10%를 크게 넘는
25%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수급사업자들이 보증수수료 부담과
보증한도에 있어 크게 어려움을 겪음
원사업자가 공제조합이 아닌
보증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보험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④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선급금
정산방식 적용 허용)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의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함(계약서 제8조)

⑤ (분쟁해결기관 추가) 해외건설공사
특성을 반영하여 분쟁조정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추가함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함

①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
정)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 부당한
위탁취소 · 부당감액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전예방
효과 제고할 수 있음 (계약서 제4조,
제20조, 제32조)

②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설계변경,
추가작업 등에 따른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함(계약서 제37조)

기타 사항

①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검사 및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대물변제행위 금지 등은 국내 건설업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함 (계약서 제22조,
제28조, 제31조, 제34조)

【피해사례】
중동지역에서 플랜트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대한 별도기준 없이 공사계약
조건에 갑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은 을이 부담하며 을의
직접공사비가 10% 이상 증가될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수급사업자 피해 발생.
 


【피해사례】
  
원사업자는 동남아시아지역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지 보유 중인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
외국인 소유가 제한되어 수급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를
대물변제하는 경우도 있음.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인수를 지체할 경우 지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 (계약서 제29조)

③ 원사업자 단체는 유보금 제도1) 규정
반영을 지속 요청하였으나 현행 하도급법상
유보금 근거 규정이 없어 수용하지 않음

 
1) 발주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의무를 보장받기 위한 계약적 장치로서
기성금 중 일부(통상 기성금액의 10%)를
유보시키며, 유보금은 인수확인서가 발급되는
시점에서 50%를 반환하고 나머지 50%는
하자통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반환을 함
<이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법 대금지급
규정 취지에 맞지 않음

【피해사례】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중  
10%를 유보금으로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도 매월 기성대금의  
10%이상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며 
하도급공사 완료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음 
또한 하자보수보증사가 발급되어도  
여전히 유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4] 의의 및 기대 효과
해외건설시장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함으로써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계약서 제정을 위한 관련단체,
건설업체 등과 간담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해외건설시장에서도 국내 건설업체간
하도급거래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거둠

아울러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통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됨

[5] 향후 계획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업 관련 단체에
통보를 하고 회원사들이하도급계약 체결시
동 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요청할
예정임 (7.3)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도
함께 평가 실시할 예정임


국토교통부, 『미래 국토발전 전략』수립 추진

국토교통부,
『미래 국토발전 전략』수립 추진

-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미래 국토포럼』1차 회의 개최

국토정책과 등록일: 2014-07-14 14: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급변하는
국토환경의 여건변화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7월 14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도시·산업·문화·환경 등
각계 전문가들과 모임(미래 국토포럼)을 갖고,
국토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전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첨단기술 발달,
초국경적 협력의 증대 등이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대규모 개발수요의
감소와 재생수요의 증대, 방재 및 안전을
고려한 국토활용 중시, SOC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접목(스마트 도시·교통) 등
국토분야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렌드의 성격, 정책시차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15년간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생산가능인구는 ‘17년,
 총인구는 ’30년을 정점으로 감소

이에 국토부는 더 늦기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 설정 및 전략과제 도출로
구조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수립*(2040 또는
2050 목표**)을 추진 중이다.

* ‘14년 국토부 업무보고 內
   ‘미래를 대비한 국토관리’의 주요과제로 포함
** 목표연도는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

국토부는 메가트렌드로 인한 국토변화
예측 및 전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전 및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분야별 실천과제(예: 10개
분야 50대/100대 과제)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삶의 질 및 만족도 중시, 도시공간의
입체화·복합화에 따라 新생활공간 창출방안,
도시·교통의 첨단화·디지털화, 생활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생활교통 개선방안,
첨단산업·물류 인프라 지원방안 등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미래대비 전략수립이
있었으나, 경제·사회적 측면에 치우쳐
국토에 초점을 맞춘 계획 수립은 미흡했다.

이에 ‘국토’ 분야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미래 국토발전 전략은 비법정 전략으로,
향후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일본도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국토형성계획과 별도로 비법정 성격의
국토그랜드 디자인 수립 추진

국토부는 이러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해
『미래 국토포럼』을 구성·운영하는 것이며,
앞으로 포럼 위원들은 미래 국토발전 전망 및
핵심전략, 과제 도출시 분야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설문조사 패널로 활동할 계획이다.

포럼(위원장: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에는 국토·도시, 건축, 토지·주택 뿐 아니라,
산업,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추가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일 포럼에서 포럼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
장기적인 국토비전을 고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2040 또는 2050년을 목표로 국토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래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도 단기적인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한 단계 앞서 내다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문하였다.

한편, 금일 포럼에서는
국토연구원(차미숙 연구위원)에서
기존의 국토·산업·문화·정보통신 등
부문별 미래전망 및 전략보고서(국내외
총 45권)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도출한
“미래 트렌드”와 이로 인한 “국토분야 영향”과,
미국, 유럽(독일, 스위스 등), 일본 등
“외국의 국토비전 수립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국토여건 및 추진배경 등에 따라
수립방식이 다양하며, 독일 등 유럽은
다양한 시나리오 제시 등 공간구조 전망에
초점, 일본은 전략 및 과제 제시에 주력

국토부는 이러한 분석결과 활용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공간정보 기반의 미래 국토공간 변화패턴
분석과, 대국민(청소년, 대학생 포함) 설문조사,
온라인 소통방 운영, 시민단체 간담회 등
폭넓은 참여를 통해 금년말까지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로원, 고아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부 무상 안전점검 실시


양로원, 고아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부 무상 안전점검 실시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7.15일 시행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07-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7.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①사회복지시설,
②전통시장,
③농어촌도로 교량,
④지하도 및 육교,
⑤옹벽 및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검 결과는
무상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 및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되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무 안전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규모 취약시설이
안전점검 관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사고 발생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이 2016년부터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그동안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공동구·방파제·방파호안·배수(빗물)펌프장을
1종 및 2종시설물에 새롭게 포함하고, 
2종시설물 중 도로터널·철도역사 등
공공건축물·절토사면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영국 CCI社, 파주 당동에 200억 원 규모 공장 건설 시작


영국 CCI社, 파주 당동에 200억 원
규모 공장 건설 시작

○ 발전/석유화학산업용 대형 밸브
    제조전문기업 영국 CCI 社
    파주 당동 외투단지 착공
○ 2012년 11월 경기도와 투자유치
    협약 체결 (2천만불, 19,299㎡/5,800평)
○ 스웨덴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대형 산업용 밸브의 국내 신규 생산
- 선진 기술의 국내 이전 및
   35명이상의 직접고용 창출



발전소, 석유화학산업용 대형 밸브
전문제조기업인 영국 CCI가 파주 당동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CCI
파주 당동에 2천만 불(204억원)을 투자해
현재 스위스와 스웨덴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첨단 산업용 밸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을 짓기로 하고 이날 착공에 들어갔다.
공장은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다.
 
지난 1996년 한국에 진출,
김포에 임대공장을 가동 중이던
한국 CCI산업용 대형 밸브를
모두 스위스와 스웨덴 현지에서
생산해 한국에 납품했으나, 이번 한국
공장 착공으로 물류 비용, 관세 등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한국 CCI는 이번 공장 착공을 계기로
한국 대형 플랜트 시장은 물론,
아시아시장을 겨냥한 수출도 확대할
예정이며, 35명이상의 신규 고용도
창출하게 됐다.
 
CCI1862년 영국 버밍험에서 설립되어
현재 영국 100대 상장회사 중의
하나인 IMI(Imperial Metal Industries)
의 자회사로서 1961년 설립되었으며,
IMI 통합 매출규모는 약 4조원(2011)
달한다.
한국 CCI 1996년 설립돼
1,000억 원(2012)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1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211월 경기도
외투기업의 날 행사에서 CCI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CCI의 투자 확대가
도가 추진했던 제도 개선을 통해 유치된
첫 해외투자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신규 투자만을 위주로 한
현행 외국인투자운영지침이 외국인
투자자의 추가 투자에 제약을 주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산업부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한국 CCI서정덕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국사업의 확대와 생산기술력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의 제약으로
본사에 추가투자를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기도의 노력으로 추가투자는
물론 신규사업 확장까지 하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현도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경기도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CCI의 투자유치도
그 성공사례 중의 하나라며 경기 북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과장  강현도 031-8008-2180, 
팀장  이민우 2763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63
입력일 : 2014-07-14 오후 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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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분수시설에서 마음 놓고 시원하게~


물놀이형 분수시설에서
마음 놓고 시원하게~

○ 경기도, 물놀이형 분수시설 관리 강화
    환경부보다 강화된 계획 적용키로
○ 분수 용수 매일 교체, 주 1회 수질검사
○ 7월 15일부터 도-시군 합동 수질검사 실시


물놀이형 분수시설이 여름철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도내 물놀이형 분수시설은
2012129개소, 2013179개소에서
2014202개소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바닥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가
도내 물놀이형 분수시설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도는 여름철을 맞아 도내 물놀이형
분수시설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수질관리 계획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강화된 계획에 따르면
도내 202개 물놀이형 분수시설의
용수교체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매일 용수를 교체하고 월 1회의
수질검사 관리기준보다 강화된
1회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이는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지침보다 강화된 것으로,
환경부 지침은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농도와 탁도, 대장균 등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기간(5-7)이 오래 걸리고
검사기간 동안 수질상태를 알 수 없어
가동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와 함께 15일부터 8월 말까지
·군과 물놀이형 분수 합동
수질검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 결과,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원인 규명과
함께 용수를 교체한 후 재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시설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물놀이형 분수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정기적인 용수교체, 주기적인 수질검사가
필요하며, 특히 비가 올 때는 용수를
즉시 교체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생적인 물놀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입이나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영유아는 샘 방지용 기저귀 착용,
애완동물 출입금지, 물놀이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3년에 가동 중인 도내 물놀이형
분수시설 179개 중 7개의 시설이 이용자
증가로 오염물질이 유입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용수를 교체하고 수질을
재검사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시설을
가동했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도내 모든 물놀이형 분수시설을
도민이 믿고 즐길 수 있도록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담당과장  송수경 031-8008-6930, 
팀장  김영만 6872, 
담당자  이경화 6874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연락처 : 031-8008-6874
입력일 : 2014-07-14 오후 7: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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