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질의.응답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Q&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3-11-20






항공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항공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운항안전과 등록일: 2013-11-26 10:30
 
 

항공안전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세계최고의
항공안전 강국 실현을 위한 항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오는 11.27일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메이필드 호텔(아이리스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항공안전위원회 : 샌프란시스코 사고(7.7)를
   계기로 항공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대표, 항공전문가 등
   47명으로 구성(7.31)된 임시조직

 
항공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종합대책에는
항공사의 안전경영체제 확립 및 책임ㆍ처분 강화,
저비용항공사 안전경쟁력 강화, 헬기ㆍ소형기
안전면허제 도입, 안전기준 미달 외국항공사
국내운항 제한 등 40여개의 과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1월 16일 삼성동 헬기사고를 계기로
헬기안전대책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항공안전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항구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항공안전체계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11곳(항공사 4, 소형정비업체 3, 국가기관 3,
교육기관 1)의 항공현장 방문, 안전세미나,
설문조사, 위원회 회의(총 20회) 등을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항공안전위원회는 금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하여
11월 29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안전대책 주요 내용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 탄력받는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투자유치 탄력받는다.

                                                                    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 2013-11-26 10: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13.12.5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 먼저,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하여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또한,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하였다. 
현재는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타개발사업과 같이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업도시중
아직까지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현재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되었으며,
충주 기업도시는 완공(‘12.12)되었고,
원주는 45%, 태안은 15%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다.


  붙 임 : 1.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 현황
            2. 영암·해남 기업도시 위치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 개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공청회 개최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11.26일 국무회의 통과

                                                                            도시재생과 등록일: 2013-11-26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27일(수)
한국철도공사 대강당(대전역 인근)에서
향후 10년간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국가의 중점 시책 등을 포함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지난 6.4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12.5일)을 앞두고,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향후 10년간(2014~2023)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전략이다.

이 날 공청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과
방청객의 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 학계, 언론인, 시민단체 등 9명(붙임 참조)

 
이 날 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의
유재윤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전국 3,470여개 읍·면·동 중 2,239개(65%)가
인구 감소, 산업의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국내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으로
도시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기반의 상실 등을 들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책을
기성시가지 위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존의 물리적 정비방식 위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규제 특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지자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계획(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및 원칙,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안),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 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을 12월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앞선 11.26일(화)에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구성·운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요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 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12월말까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14년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추진되는 등 도시재생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연말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선도지역(10개 내외)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4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시재생선도지역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한 243억원이 반영되었고,
정부예산안 발표 당시 ’생활밀착형 SOC'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