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7일 목요일

평택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평택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보도일시-2022. 2.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주문기 (031-8024-375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2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란 

대기방지시설이 노후 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장 중 

방지시설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며,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평택시는 2019 ~ 2021년 지원사업을 통해 

총173개소의 대기방지시설에 대하여 

12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1.6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기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물인터넷(IoT)를 부착해야 한다.


대기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은 

시 누리집 또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경기도환경보전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방지시설 개선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화성시, 20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 개최

화성시, 20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22-02-16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2월 16일 

화성시 유튜브 채널(화성온TV)를 통해 

‘2022년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및 6개 유관기관(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참여한 

‘2022년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온

라인 설명회’ 동영상은 

총 2편이 제작 됐으며 

관내 기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업지원 정보를 담고 있다.  


동영상은 

서철모 화성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각 기관별 발표자의 사업 설명과 

정책 수요자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관심 있어 할 사업별 핵심 특징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화성시는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에서 

담지 못한 사업 및 개별사업 세부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된 ‘2022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책자 파일(PDF)도 

제공한다. 


‘2022 화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자 파일(PDF)의 다운로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의 

분야별정보>기업지원>지원사업 안내서에서 

가능하다.  


윤순석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작년과 동일하게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 

화성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시책설명회와 관련된 종합적인 문의는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031-5189-2666)으로, 

각 사업별 내용 문의는 동영상 및 책자에 

안내된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평택남부경찰서(3호 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평택남부경찰서(3호 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7-382(2007.11.7.)호로 

최초 결정된 소사벌택지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3호 공공청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6.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평택시 죽백동 79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나. 명칭 :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3호 공공청사

   (평택남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