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3일 일요일

경기도, 공정건설 환경 위한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 수립 추진

경기도, 부실공사 방지 

공익신고 활성화 대책 수립‥

전국최초 익명신고제 도입 등

○ 경기도, 공정건설 환경 위한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 

   수립 추진

- 전국 최초로 익명신고제 도입

  (실명신고→ 실명 또는 익명신고)

- 신고기한 연장 (공사 준공 후 1년 →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10년)

- 신고수단 다양화 (팩스, 우편신고 → 

  인터넷 포함,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추진)

○ 향후 신고 대상도 도 발주 공사에서 

   시군 발주 공사까지 확대 계획


문의(담당부서) : 건설안전기술과  

연락처 : 031-8030-4212    2021.05.20  05:30:00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

부실공사 익명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도내 관급공사 부실공사 공익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 활성화 추진 대책’을 

수립, 추진에 나선다고 5월 20일 밝혔다. 


앞서 도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부실공사 신고방법을 포함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2019년 5월 제정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럼에도 그간 ‘실명’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부담감, 우편 또는 

모사전송(팩스) 신고로 한정돼 있는 

신고수단 불편 등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도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신고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이번 공익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담당 공무원과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관계자들의 

견실시공 경각심 고취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실공사를 목격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을 시 실명노출 걱정 없이 

익명으로도 언제든지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다만 신고 남발이나 음해성·보복성 신고 등 

부정적 행위에 따른 불필요한 

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명, 

위치, 현장사진 등 명확한 신고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보완장치를 뒀다. 


또한 보다 많은 부실공사들이 

신고망에 포착될 수 있도록 신고가능 

기한을 기존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한(최소 1년∽최대 10년)’과 

동일하게 연장한다. 


아울러 변화된 통신환경과 

도민 편의 등을 고려해 신고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화나 팩스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인터넷(부실공사 신고센터)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신고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신고를 더욱 활성화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그간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내용을 보완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9일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5월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견실시공을 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을 위해 이번 부실공사 

신고제도 활성화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신고대상을 도 발주공사는 물론 

시군 발주공사 까지 확대해 도내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부실공사 신고에 대해서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첫삽…2023년 준공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첫삽…

2023년 준공

○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2021년 5월 20일 기공식

- 주변 개발사업(일산TV, 한류월드, 

  테마파크)과 연계한 우수 문화콘텐츠 생산 기대

- 이재명 지사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가 

  전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핵심 축이 될 것” 

  성공적 사업 추진 기원

○ 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사업 업무협약’도 체결


문의(담당부서) : 콘텐츠정책과  

연락처 : 031-8008-4543    2021.05.20  15:47:44


[참고]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행정절차 마무리. 

2023년 준공 향해 순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3.html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에 이어 

국내 방송·영상산업의 새로운 메카가 될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가 

2021년 5월 20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이날 고양시 일산동구 GH 고양사업단 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헌욱 GH 사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장, 

심상정・한준호・홍정민 국회의원,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고양시 지역구 경기도의원 및 방송국 관계자 등 

4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대, 

미래는 문화콘텐츠산업이 

매우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라며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이 집적된 시설 속에서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열망들이 있었다. 

그 열망이 채워지는 순간”이라며 

“고양은 명실상부하게 콘텐츠, 

영상중심도시가 될 것이고 

시는 이곳에 필요한 인재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G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70만2천여㎡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면적의 약 24%(16만8천㎡)가 

방송시설용지로 계획돼 있어 

주요 방송국 과 제작센터가 입주해 

개방형 스튜디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2년 부지 공급, 기반시설 공사 등을 거쳐 

2023년 말 준공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따른 경제 효과는 

취업유발 3만1천여 명, 

생산유발 4조 2천억 원 등으로 추정된다. 


방송제작센터와 지원시설에는 

국내 주요 방송사의 스튜디오는 물론 

방송과 영상, 뉴미디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등이 입주할 예정으로, 

고양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위쪽으로 한류월드와 K-컬처밸리, 

아래쪽으로 고양 장항공공주택지구, 

왼쪽에 일산테크노밸리 등 

최적의 주변여건을 활용해 

경기 서북부지역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클러스터이자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앞서 2019년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이헌욱 GH 사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조성 업무협약서’에 공동서명 했으며 

지난달 고양시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승인·고시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GH 고양사업단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이헌욱 GH 사장과 ‘고양관광문화단지 

주차장 및 독립영화전용관 조성사업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정민․한준호 국회의원, 

김경희 도의원, 진모영 영화감독, 

추상미 영화감독, 정상진 DMZ국제

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도와 GH는 460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공영주차장과 업무시설, 

문화시설(독립영화전용관 등)을 포함한 

연면적 1만3,416㎡, 지하2층~지상5층 규모의 

건물을 조성한다. 


협약에 따라 도는 지상4~5층에 계획한 

독립영화전용관을 운영하고, 

양시는 지하2층~지상3층의 공영주차장 및 

건물 총괄 관리를, 

GH는 주차건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 사업 주관을 맡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공공기여 목적으로 계획한 

주차장 조성사업에 독립영화전용관을 

접목했다. 

콘텐츠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고양시의 강점이 독립영화 수요창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어렵게 제작해도 상업영화에 밀려 

상영기회가 없는 독립예술영화의 상영 등 

독립영화 창작지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영화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영화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독점화되다 보니까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화예술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독립영화, 예술영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답답함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경기도는 독립예술영화 진흥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독립예술영화 

1차 생태계 육성에 더 노력하겠다. 

독립예술영화관이 신속하게 진행돼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희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도시규제 완화 등 구체화

- 2021년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후보지에서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1-05-18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14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팩스) 044-201-5532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 후보지 9.8만호 확보, 

  2/3이상 동의 2곳 등 공급추진 상황 원활

- 현재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5-18 14:00


[참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46.html



□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2021년 5월 18일(화)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021년 5월 18일 10:30 

   정부세종청사 6동 5층(영상회의) 

* 참석: 

지자체(서울·경기·부산·대구·인천·광주·

대전·울산·세종 부단체장)


공공기관(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민간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협회장)







2021년 5월 20일,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1년 5월 20일,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1-05-20


[참고]

2021년 5월 6일,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1-5-6-21.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54월 20일(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여건 점검

➋ 2.4대책 관련 입법 및 관계기관 협력 추진 방향

➌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➍ LH 혁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