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 PMC 박병원과 치매조기검진 업무협약 체결!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 
PMC 박병원과 치매조기검진 
업무협약 체결!

보도일시 : 2024. 3. 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7250)
담당팀장 : 안수정 (031-8024-7300)
담 당 자 : 나광수 (031-8024-7303)


평택시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PMC박병원과 치매조기검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2월 28일 체결해 
송탄지역 주민들의 치매 검진 서비스 
접근성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PMC박병원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장당동에 위치해 
치매 검진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동 거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조기검진은 
송탄지역의 모든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저하의심군으로 판단되면 
다음 단계인 신경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협약 병원과 연계해 치매 검사를 받을 경우 
일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송탄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치매조기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치매로 진단된 대상자들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실종방지를 위한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제공 등의 사업을 통해 
앞으로도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 2024년 3월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기차·SUV 이용 가능토록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 개선 

담당부서 : 생활교통복지과
등록일 : 2024-03-11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024.1.9. 
개정, 2024.7.10. 시행)됨에 따라,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1년 2회→4회로 확대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1년 2회→4회로 확대
○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의 날’ 
   분기별 (3월, 6월, 9월, 11월) 확대시행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상습·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대포차 적발 시 강제 견인 등 강력 대응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343    
2024.03.13  07:01:00

경기도가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분기는 이달 26일에 실시한다. 

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95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올해 2월 기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만 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 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1만 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 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 및 
스마트위텍스(어플리케이션), 
가까운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바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과 함께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합동 단속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