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일 월요일

창원월영마린애시앙 단지배치도와 동호수 배치도

창원월영마린애시앙 동호수배치도와 단지배치도










창원월영마린애시앙 평면도

창원월영마린애시앙 평면도











창원월영마린애시앙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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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월영마린애시앙 모델하우스 위치

창원월영마린애시앙 
모델하우스 위치 및 현장 위치



평택항 매립지,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 땅”

평택항 매립지, “누가 봐도 당연히 평택 땅”
- 해병대 평택시지회장 및 임원진 1인 시위 참여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5530)
보도일시 : 2020. 2. 28.


[참고]
2020년(경자년) 새해에도
평택항 수호 1인 시위 이어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html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 정장선 평택시장(헌재),
  권영화 평택시의장(대법원) 1인 시위 나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1.html


평택시 시민단체들의 평택항 매립지
수호에 대한 노력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종세 해병대 평택시지회장이 임원진과 함께
2020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한 1인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1인 시위에 참여한 이종세 회장과 임원진들은
“매립된 항만을 바라보면 누가봐도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만큼
원안대로 평택항 매립지를 평택시로 결정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평택 시민들은 강력히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는
평택항 매립지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리적 연접관계·주민의 편의성·행정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조성된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충남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며,
평택 시민단체는 작년 8월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매립지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평택시, 임산부 및 암환자 등에 마스크 우선 공급한다.

평택시,
임산부 ‧ 암환자 등에 마스크 우선 공급한다.
- 2020년 3월 2일부터 건강 취약계층 4,623명에게

  1인당 5매씩 우편 발송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박철환 (☎031-8024-4320)
보도일시 : 2020. 3. 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3월 2일,
코로나19의 취약계층인 임산부,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자들에게
마스크를 우선 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부터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가 공급되고 있지만
수요량에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고위험군 대상자들이 더욱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평택 ․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에
등록돼 있는 대상자 중 임산부,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정신건강 질환자 등
4,623명에 대해, 2일 개인당 5매씩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와 더불어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대로
의료기관에 등록돼 있는 당뇨환자 중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협회 협조를 받아 각 의료기관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임산부 ‧ 암환자 및
기저질환자들에게 우선 배부해 드리는 것을
시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당분간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 교육 등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금까지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135,000개,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131,000개,
이번 고위험군에 23,115개 등
건강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총 289,115개의 마스크를 배부했다.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한 도우미 운영

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한 도우미 운영
○ 일선 시·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예방·계도 업무 부족한 인력 지원
○ 수요조사 거쳐 수원시 등 8개 시 상반기 18명 지원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 2020.02.28 17:21:29



경기도가 2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8개 시(수원, 안산, 화성, 광주,
안성, 오산, 하남, 여주)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2020년도 사업 예산 3억 1,6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월~6월)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및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18명이 활동하며,
하반기(8월~11월)에는 2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에는 131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97명,
부동산 전공 청년 5명 등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도는 도우미 일괄 채용 및 보수를 지급하며,
수원시 등 8개 시에서는 도우미의 인력 활용 및
근태관리를 하게 된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은
2020년 첫 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향후 지원 시·군 확대 및 예산 부담 등
사업확대를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민선7기 경기도정의 목표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구현을 구체화 한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경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실천하기 위한 시·군 지원 사업이다.

화성시, 올해(2020년) 예산(살림규모) 2조 6,091억원 공시

화성시, 올해 살림규모 2조 6,091억원 공시

           화성시           등록일    2020-03-02


화성시의
2020년 살림규모는 2조 6,091억원으로
지난해 예산대비 1.5%(397억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화성시가 재정운용현황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시한
지방재정 공시현황에 따르면
일반회계 1조 8,9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584억원,
기타 특별회계, 3,099억원,
기금 1,508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입자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1조 8,900억원 중
지방세가 1조 1,2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보조금 4,767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1,492억원,
세외수입 1,312억원,
지방교부세 11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지분야에 6,021억원(31.9%),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228억원(11.8%),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28억원(9.7%),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67억원(8.3%),
환경분야 1,478억원(7.8%) 순으로 편성돼
집행 할 예정이다.

또한 화성시의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6.26%로
유사지방자치단체의 39.26%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재정자주도 역시 화성시 74.78%로
유사지방자치단체 59.21%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말한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재정운용 상황 공개를 통해
시민에게 지방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정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예산기준 재정공시는
시 홈페이지(http://money.hscity.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화성시, 신중년 고용기업에 1인당 360만원, 최대 5명 지원

화성시, 신중년 고용기업에 1인당 360만원,
최대 5명 지원
○ 관내 만 45세 이상 만 64세 이하

    미취업 신중년 정규직 채용 지원
○ 채용 후 3, 6개월 2차례에 걸쳐

    총 360만원 현금 지급

           화성시            등록일   2020-02-26


화성시가 경험이 풍부한
신중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에는 고용부담 덜어주기에 나섰다.


시는 관내 중소·중견기업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45세 이상
만 64세 이하 미취업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360만원,
총 5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까지
신규채용 기업으로,
채용 3개월 후, 6개월 후 총 2차례에 걸쳐
각 180만 원씩 최대 360만 원까지
전액 현금지원 된다.

신규 채용인력에겐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이 가입되어야 한다.

장려금 신청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최대 5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류 접수는 화성시상공회의소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이내 선정여부를 통보하고,
15일 이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신규 구인을 멈추고
경제상황도 각박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희망의 불씨이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상공회의소
(http://hwaseongcci.korcham.net)
또는 화성시(www.hscity.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20년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43,268호, 전국미분양주택(2020년 1월말)

2020년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43,268호,
전국미분양주택(2020년 1월말)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0-02-27 11:00

[참고]
2019년 12월 전국미분양은  47,797호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19-12-47797.html

2019년 1월 전국 미분양 59,162호,
- 준공 후 미분양은 17,981호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19-1-2019-1-59162-06-324.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43,268호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47,797호) 대비 9.5%(4,529호),
전년 동월(59,162호) 대비 26.9%(15,894호)
각각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19년 6월(63,705호)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6월 63,705호 → 2019년 8월 62,385호 →
 2019년 10월 56,098호 → 2020년 1월 43,268호

준공 후 미분양은 1월말 기준으로 총 17,500호로
전월(18,065호)대비 3.1%(565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2019년 10월 19,439호 → 2019년 11월 19,587호 →
 2019년 12월 18,065호 → 2020년 1월 17,5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