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6일 화요일

향남2지구 LH5차아파트 공사 진척 모습

향남2지구 5블록에도
LH아파트가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빠른곳은 벌써 10층 정도까지
진척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늦어도 올해 말이면 외관 공사는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2지구 5블록도 LH국민임대주택으로
조건이 맞아야만 입주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입주공고는 올해 LH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될 것이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여기에도 입주공고를 비롯한
자세한 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LH5차 아파트 옆에는
4블록과 6블록이 자리하고 있지만
아직은 공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4블록과 6블록도 부영아파트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향남2지구 5차 LH아파트는 공사중
향남2지구 5블록  LH아파트 경계
향남2지구 5블록 LH아파트는 공사중
향남2지구 5블록 LH아파트는 공사중
향남2지구 5블록 LH아파트 주변
향남2지구 5블록 LH아파트 주변
향남2지구 5블록 LH아파트
향남5차 LH아파트는 공사중
향남2지구 5차 LH아파트
향남2지구 LH5차 아파트
향남2지구 5차 LH아파트는 공사중
향남2지구 LH5차아파트 공사진척 모습
향남2지구 LH5차는 건설중



향남2지구 2차LH국민임대주택이 좋은 점

향남2지구에는 LH아파트가
상당수 건설될 예정인데요.

이미, 1블록 2블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을 완료해서 입주가 시작되고 있고요.

향남2지구 5블록과 15블록 그리고 18블록에도
LH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지요.

향남2지구에는 다른 택지지구에 비해서
LH국민임대주택이 많다는 생각도 있지만
LH아파트도 예전에 건설되었던 임대주택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즉, 예전에 건설되었던 복도식 아파트는
층마다 1호부터 10호 혹은 12호라인까지
있었서 엘리베이터 사용에 문제가 많았지요.

또한, 복도식이다 보니 방 1개는
복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노출되어서
불편함도 많았고요.

향남2지구에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인
LH아파트를 보면 1호~6호라인까지
밖에 없어서 엘리베이터 이용이
많이 편해진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LH아파트는 층수가 높지 않아서도
좋고요.

물론, 복도식이면서 복리시설이 부족하고,
전세방식이 아닌점과 주거 공간이 작은 것은
문제점이라 생각하고요.



향남2지구 LH아파트
향남2ㅈ기ㅜ 2블록 LH아파트 옆 도로
향남2지구 LH아파트 옆 도로
향남2차 LH아파트 상가
향남2지구 2블록 LH아파트 주변
향남2지구 2차 LH아파트
향남2지구 2차 LH아파트
향남2지구 2블록 LH아파트
향남2지구 2차 LH국민임대주택
향남2지구 2블록 LH아파트
향남2지구 LH2차 경계
향남2지구 2블록 LH아파트
향남지구 2차 LH아파트


향남2지구 1블록 LH아파트는 입주시작

향남2지구 1블록에 건설된
LH국민임대주택이 완성되어서
입주가 시작되었지요.

왕래하면서 보니까 사람 보다
차량들어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요.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

향남2지구 1블록에 건설된
LH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아무나 입주할 수가 없고요.
조건이 맞아야만 입주를 할 수가
있지요.

또한, 소형평수로 건설되었고요.
복도식으로 건설되었고요.

중요한것은, 향남2지구 1블록에 건설된
LH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향남2지구 1차 LH아파트 주변
향남2지구 LH1차 아파트 주변
향남 LH1차 경계
 
향남2지구 1블록 LH아파트
향남2지구 1블록 LH아파트
향남2지구 1차 LH국민임대주택
향남2지구 1차 LH아파트
향남2지구 LH1차 아파트
향남2지구 1차 LH아파트
향남2지구 1블록 LH아파트 옆
향남2지구 1블록 LH아파트
향남2지구 1차 LH아파트
향남2지구 1블록 LH아파트

[참고] ‘헐값매각 책임 피하려 허송세월… 공기업, 도망치듯 짐싸’ 보도 관련


[참고] ‘헐값매각 책임 피하려 허송세월…
공기업, 도망치듯 짐싸’ 보도 관련

부서: 종전부동산기획과 등록일: 2015-01-06 11:13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종전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14년 23개 매각 목표 중 17개 종전부동산을
매각(74%)하였음

* 종전부동산 121개 중 현재까지
83개(16조3천억) 매각완료,
38개(2조8천억) 미매각

용도변경 등 입지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체(국토부, 지자체, 공공기관)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지속적으로 독려 중임

또한, 지방이전 완료로 인하여 공실이 발생한
종전부동산은 현재 14개이며, 이 중 9개 기관이
‘14년도 하반기에 이전을 완료하고
매각을 추진 중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1.6자) >
ㅇ 헐값매각 책임 피하려 허송세월…
    공기업, 도망치듯 짐싸
 
- ‘14년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33개 중
   실제 매각된 건물은 15개에 불과
- 정부계획에 쫓겨 급하게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에 유령빌딩 17개 존재

「준공공 임대 8년간 소득세 100% 감면」서울경제 기사 관련


[해명] 2015.1.6.(화) 서울경제,
「준공공 임대 8년간 소득세
   100% 감면」기사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06 10:16
 
< 언론 보도내용 >

□ 서울경제는 6일
“정부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準)공공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인
8년(과세기준 사업연도) 동안 임대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 정부는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ㅇ 준공공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인
8년 동안 임대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해명] ‘공유형 모기지, 7,000만원 소득제한 푼다’ 보도 관련


[해명] ‘공유형 모기지,
7,000만원 소득제한 푼다’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1-06 10:13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의 소득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음



< 보도내용 (조선비즈 1.6자) >
ㅇ 공유형 모기지 7,000만원 소득제한 푼다
-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 급감
- 소득제한 풀어달라 시장 요구 수용

[해명] ‘튜닝산업 규제완화, 말 따로 현장 따로’ 보도 관련


[해명] ‘튜닝산업 규제완화,
말 따로 현장 따로’ 보도 관련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1-05 16:06
 
 
정부는 ‘13~’14년 캠핑카·푸드트럭 외
창유리·등화장치(전조등 제외),
차량중량 허용치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제완화를 시행하였음

* ‘13.12 : 화물자동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적재장치 창유리를 승인면제
* ‘14.06 : 캠핑카·푸드트럭 허용,
  등화장치(전조등 제외) 승인면제,
  특수한 장치(냉동기, 파워게이트 등)를 설치하여
  증가되는 차량중량 허용치 확대 등

또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14.6)에
따른 튜닝관련 규제완화 등으로 튜닝수요 및
튜닝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전년 동기 대비(’14.11월 기준)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 실적은 약 3.6%(3,523대) 증가,
튜닝관련 전문업체는 약 5% 증가하였음

캠핑카의 구조변경(‘14.6~)은
101대·제작판매*는 878대,
푸드트럭의 구조변경은
19대·제작판매는 36대(‘14.11기준)
* 캠핑카 제작 : 413대(‘11) → 445대(’12) →
  926대(‘13) → 878대(’14.10)

※ 승인이 필요 없는 드레스업튜닝(악세사리)은
    집계되지 않으나,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
튜닝부품사는 약 3.5%, 튜닝자동차를 제작하는
특장차 업체는 약 5%의 매출증가를 보이고
있음(자동차튜닝협회 설문조사, ‘14.12)

* A사(부천)의 경우 ‘14년 튜닝카 경진대회(’14.11)
  전시 이후 수출비증이 큰 폭으로 증가(약 200%)
아울러, 경기도는 세계 1위 독일 자동차
튜닝기업인 ABT를 비롯한 벤츠 자회사인
브라부스 등과 총 1억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14.10)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튜닝산업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고양(튜닝산업단지 조성), 대구(튜닝지원센터 설립),
영암(튜닝밸리 조성), 광주(특수차 단지조성),
제천(부품클러스터 개소 및 확장)

튜닝부품 인증제가 시행(‘15.1)되면
튜닝부품으로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는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14.6), 승인면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

튜닝부품 인증제도 시행을 위하여
작년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금년 1월 2일에 관련 고시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현재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절차를 진행 중임

정부는 앞으로도 튜닝규제 추가 완화,
튜닝지원제도* 정비는 물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임

* 튜닝부품 인증제(‘15.1), 자동차 복합단지,
반제품 튜닝카 제작을 위한 제작단계별 인증제(’15.12) 등

** 튜닝문화교실 개설(‘15.1), 튜닝카 경진대회(’15.하) 등


< 보도내용, 한겨레 1.5일자 >
ㅇ 정부의 튜닝규제 완화는 캠핑카 등
일부 특수차에 해당할 뿐 일반 운전자들이
원하는 튜닝과는 관계가 없음
 
ㅇ 이달 8일부터 시행되는
튜닝부품인증제도는 제품의 안전성 등을
국가공인기관이 인증해주는 것이지
규제완화와는 관련이 없음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용지개발 활성화 기대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
   용지개발 활성화 기대

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등록일: 2015-01-06 11:00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3천㎡) 중
70%(197필지, 2,090천㎡) 미매각(’14.6월)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완화 》

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 완화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기타 불필요한 규제 삭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하였다.

《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삭2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어린이공원 2개소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