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수립,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수립,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여
   10월 12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
- 5년간(2023~2027) 경기도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계획
- 국비·지방비·민자 포함 
   총 42조 3천억 원 투자 계획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92    
2023.10.13  07:00:00


경기도는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에 포함되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0월 12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시도 단위 법정계획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은 
중앙부처 계획과 연계해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추진계획을 담았다. 

경기도는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 구축’,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을 목표로 
‘도민이 주도하는 행정체계 마련’, 
‘인재가 커나가는 교육환경 조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충’ 등 
5대 전략, 21대 핵심과제, 
45대 실천 과제, 131개 세부 사업으로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구성했다. 

또한 경기도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중앙정부의 지방공약 등으로 구성된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지방비·민자 포함
총 42조 3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담았다.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지방시대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이후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2023년 평택가을수확축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평택시농업생태원 일원에서 개최

평택시, ‘2023년 평택가을수확축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평택시농업생태원 일원에서 개최

보도일시 : 2023. 10.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농촌자원과
담당과장 : 심윤영 (031-8024-4600)
담당팀장 : 이형용 (031-8024-4660)
담 당 자 : 최재구 (031-8024-466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 평택가을수확축제’를 
오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평택시농업생태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랑이 가득한 평택가을’이란 
슬로건을 걸고 개최하는 가을 축제인 만큼 
시민들에게 가을 추억을 가득 담을 
콘텐츠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평택가을수확축제는 
평택시음식문화축제와 공동 개최하며, 
행사장인 농업생태원은 입구부터 시작해 
국화와 버베나 등 가을꽃들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도시농업전시회 및 천연염색전시회와 
각종 지역예술인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와 
평택시 농특산물을 시식 및 구매할 수 있는 
부스들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반려식물 체험 및 벼 탈곡, 
인절미 만들기 체험 등 
도시민들이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도 마련될 예정이다.

평택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3차 신청 접수

평택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3차 신청 접수

보도일시 : 2023. 10.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과장 : 허윤강 (031-8024-3600)
담당팀장 : 원영구 (031-8024-3610)
담 당 자 : 김지선 (031-8024-36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3차 농민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하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월 5만 원의 금액을 
연 3회로 나눠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번 3차분(9~12월분)에 대해서는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3차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자는 
1·2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농민과 
3차 신청 시작일(10월 16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한 농민이다.

이번 회차에 신청을 희망하는 농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합지원시스템
(http://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3차 신청․접수를 마지막으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이 마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1·2차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3차 시기에 신청해야 
지난 기본소득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