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4일 화요일

건축물현황(2016년 기준)

전국 건축물 총 7,054,733동 / 35억7천3백만㎡
- 전년대비 수도권 연면적 4.1% 증가,
  지방은 3.8% 증가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7-02-13 11:00














지역별 건축물연면적 현황(2016년 기준)

지역별 건축물연면적 현황(2016년 기준)

               국토부         등록일   2017-02-13








2017년 1월 전월세거래량

2017년 1월 전월세 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6% 증가
- 월세비중은 46.6%로 전월 대비 2.2%p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2-14 11:00






2017년 1월 주택거래량

2017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5.9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6.1% 감소
-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5.1만건) 대비 14.1%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2-14 11:00





2017년 1월 주택거래량 동향

[참고] ‘인천공항 콜밴 바가지 요금’ 보도 관련

[참고] ‘인천공항 콜밴 바가지 요금’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7-02-13 15:45



6인승 밴형 화물차(‘콜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요금 징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광 경찰대, 인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콜밴운송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현재) 1차/2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30일, 3차 : 감차
 
또한, 외국인 승객이 6인승 밴형 화물차와
대형택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예,
외국어로 ‘화물’ 표기 의무화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보도내용 (세계일보, 연합, 2.13일) >
□ 인천공항 콜밴 바가지 요금‘주의보’
ㅇ 인천공항 콜밴의 불법행위가 최근 2년 반동안 1,251건 적발
ㅇ 콜밴에 택시미터기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BABY 2+ 따복하우스’ 2차 민간사업자 선정완료, 7월 착공

BABY 2+ 따복하우스’ 2차 민간사업자 선정완료,
7월 착공
○ 민간사업자로 푸르지오서비스㈜, 씨앤씨종합건설㈜ 등
    2개 업체 컨소시엄 선정
- 3월 협약 체결 후 7월 착공 실시 예정,
   내년 5월부터 입주 실시
- 가평읍내, 수원광교실버, 수원망포, 남양주창현,
   양평공흥 등 5개 지구 397세대
- 올 하반기 중 2차 사업 입주자 모집 계획

문의(담당부서) : 따복하우스과 연락처 : 031-8008-3232  |  2017.02.14 오전 5:32:00



경기도가 ‘BABY 2+ 따복하우스’ 2차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모한 따복하우스의
2차 민간참여 사업자로 푸르지오서비스㈜와
씨앤씨종합건설㈜ 등 2개 업체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3월 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하는 신혼부부가 두명 이상(2+)의 자녀(Babay)를
낳으면 임대료 지원 등 최대로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의 행복주택방식과 도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이번 2차 사업도 1차와 마찬가지로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 사업 지구는 신혼부부를 주 공급대상으로 하는
‘남양주 창현’ 48호와 사회초년생에게 공급되는
‘가평 읍내’ 48호·‘수원 망포’ 100호·‘양평 공흥’ 49호,
고령자에게 공급하는 ‘수원 광교 실버’ 152호 등
총 5개 지구 397세대다.

이번 2차 사업 대상은 오는 7월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에 들어가 내년 5월 남양주 창현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추진한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해가 부지확보 등
BABY 2+ 따복하우스의 사업기반을 조성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1만호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민간사업자 선정,
입주자 모집 등 사업을 구체화하는 시기”라며
“2020년까지 1만호 입주를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 등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1차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수원 광교 등
4개 지구 291호에 대해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7차 민간 사업자를
모집하고 하반기 중 2차 사업 입주자 모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민이 요청한 도내 10개 아파트단지, 맞춤형 감사 실시

입주민이 요청한 도내 10개 아파트단지,
맞춤형 감사 실시
○ 경기도 ‘2017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민원 맞춤형 감사계획’ 수립
-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서면동의하거나
   해당 시군이 감사 요청한 단지 대상
-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단지별로 5일 간 민원사항 중심으로 감사
- 감사분야, 예산·회계,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운용 등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2532  |  2017.02.14 오전 5:32:00

경기도가 올 상반기 중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아파트 단지 등 도내 10개 공동주택에 대해
민원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서면 동의하거나
해당 시군이 감사를 요청한 9개 공동주택에 대해
‘2017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민원 맞춤형 감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나머지 1개 단지에 대해서는 시군 요청을 받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 제8조에 따라 추진된다.
도가 입주민의 고충민원을 기반으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무관리 대상 단지 3,849개 단지
241만160세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해
최종 감사대상 단지를 선정했다.

감사반은 단지별로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도와 시·군 감사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감사는 오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단지별로
5일 간 진행된다.
감사범위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이뤄진
예산·회계, 공사·용역,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운용 등이다.

도는 감사 시작 10일 전 예비감사를 통해
감사자료 수집 및 감사단을 구성하고 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해 본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감사내용은 ▲민원, 분쟁 등 입주민 불편사항
▲법령, 지침 등 관계규정 위반여부
▲공사·용역 등 입찰 및 계약 등 비리 행위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 등 집행 적정성 등이다.

도는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 후 2개월 안에 해당 시군과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맞춤형 감사를 통해 도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와 별도로 장기수선공사의
각종 비리 등 입주민 부담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획감사를 실시해 관리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별도의 수요조사를 실시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화양지구 학교, 청사, 병원 등의 건축물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화양지구 학교, 청사, 병원 등의
건축물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화양지구 근생, 준주거, 상업용건축물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화양지구 근생, 준주거, 상업용건축물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화양지구 단독.공동주택 건축물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화양지구 단독.공동주택
건축물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재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년~2021년) 수립.확정

2020년 자율주행차(Lv3) 상용화되고
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져
-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
  첨단기술 반영, 안전·소비자 권익 높여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2-13 11:00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년~2020년) 확정.고시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42% 저상버스로 추진
- 휠체어 사용자 탑승 가능 고속버스 개발…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

부서:교통안전복지과     등록일:2017-02-14 06:00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다 확대된다.
오는 ’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가
저상버스로 바뀌고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이 개발되어 편리한 교통 환경이
시내·외에 조성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0)」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시·도, 장애인 단체, 학계 관계자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을
운영하여 마련한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계획으로,
“더불어 행복한 교통복지 구현” 이라는 비전 하(下)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 향상,
저상버스의 보급률 42% 및 특별교통수단 법정보급대수**
전 지자체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5조)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및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대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시킨다.

일반버스의 경우, 전자문자안내판,
자동안내시설 등을 확충하여 기준 적합 설치율을
82%까지 향상시키고, 저상버스, 철도차량, 항공기 등은
현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를 통해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한다.

’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2%(서울 65%,
광역시 45%, 9개도 32%)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은 ’21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법정보급대수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정기준 미달지역인 경북, 전남 등 6개도(149대)에 우선 지원
② 교통시설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사,
공항터미널 등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을 향상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점자블록 등
유도·안내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확충하여 기준 적합 설치율을 73%로 향상시키고,
도시철도 및 전철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등은 기준 적합 설치율 90% 이상을 유지한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의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을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선터미널, 철도역사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③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교통약자 특히,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을 개발(~’20년)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표준모델 개발 연구를 완료하고(~’17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군 경계 구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 가능하도록
고속·시외버스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운행을 위한
운영·예약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농어촌 지역 및 소규모 마을 운행이 가능한
중형 저상버스 시범운행을 ’17년 실시하고,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19년부터 상용화한다.

현재, 시·군 단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간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19년)이다.

국토교통부는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과
교통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애인 단체,
노인 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및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계획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교육 및 홍보 등을
확대하여 대국민 인식 전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을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다.



동탄2신도시 A67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A67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