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평택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의견 수렴

평택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의견 수렴


보도일시-2021. 10.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국제교류과

담 당 자-박신경 (031-8024-5331)


[참고]

평택시,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10.html


평택시, 

2020년 3차 군.지.협 실무자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3.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방부에서 실시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관내 군용비행장은 

K-55 평택오산비행장과 

K-6 캠프험프리스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1인 기준),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며 

전입시기, 사업장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 

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토, 일요일 포함)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오는 12월 중으로 소음대책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

(http://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크롬 사용)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문의 사항은 

국방부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정장선 시장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시민께서는 의견수렴기간에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조사결과(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 공고 제2021-3314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계획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1-3314호]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계획 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평 택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다. 사업기간 :

- 1단계 : 2010년 3월 ~ 2022년 6월 30일 

- 2단계 : 2010년 3월 ~ 2022년 12월 31일

라. 사업면적(변경)

- 당초 : 4,821,430.7㎡          

- 변경 : 4,823,374.7㎡(증 1,944㎡)  


마. 사업시행자

- 1단계 : 평택도시공사         

- 2단계 :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2. 주민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가. 열람기간 : 2021. 10. 20. ~ 2021. 11. 09.


3. 합동설명회

가. 일   시 : 2021년 11월 3일(수) 14:00

나. 장   소 : 한국복지대학교 인학관 

    3층 대강당(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283)

다. 내   용 : 산업단지계획 및 부문별 계획 

   변경 등에 관한 내용






서철모 화성시장,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청와대에 건의

서철모 화성시장,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청와대에 건의

○ 10월 18일,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문 전달 

○ 아파트 동까지 불과 90미터로 

   주민피해 불가피, 지역갈등 유발,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등 예상피해 꼬집어 

○ 2021년 12월로 예정된 실시협약 체결 연기해야 


      화성시      등록일   2021-10-18



서철모 화성시장이 

10월 18일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화성시 구간 지하화’ 건의문을 전달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서오산에서 출발해 화성과 수원을 지나 

용인 서수지 톨게이트까지 

총 17.2km를 잇는 광역교통망이다. 







기본계획 상 화성시 구간은 4.3km이며, 

수원시와 달리 전 구간 지상으로 계획됐다. 


이에 서 시장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건의문에 담아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실시협약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짧은 이격 거리로 인한 주민피해 불가피 

▲지역 간 갈등 유발 

▲천연기념물 서식지 훼손 등 

예상피해를 지적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현재 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 동까지의 거리가 

불과 9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과 분진, 진동을 비롯해 

교각 설치에 따른 일조권 및 조망권, 

경관피해까지도 예상된다. 


반면 수원시 구간은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8.3km 전 구간 지하화로 설계함으로써 

지역 차별 및 지역 갈등이 조장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가생태하천인 

황구지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이 

신규 설치됨으로써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의 서식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시민과 자연환경 모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사후보상 등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남을 것이라 꼬집으며 

대책 마련 전까지 실시협약을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시 구간 지하화로 

교각 건설비와 토지수용비, 

환경단체 및 주민반대로 인한 

공사지연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권 연장을 통한 수익률 보존으로 

부족한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피해가 불 보듯 예상되는 

기본계획이 강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실시협약을 연기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비봉 B-3블록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화성비봉 B-3블록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화    성    시    장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안내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안내



[참고]

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중계수수료 개편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2021-8-20.html


중개수수료(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8/blog-post_50.html



2021년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