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지역주택조합 답변

주택조합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18. 11. 21


[참고]
다음의 질의답변은 법개정, 법령해석 변경
또는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주택조합 개정내용(2017년 3월)
https://cafe.naver.com/starapt/1587


주택조합제도 개요
1. 개 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자(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주택법 제2조제11호, 제11조)

- 지역주택조합 : 동일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무주택(또는 소형주택 소유)세대주인
  주민  20인 이상이 설립
* 동일지역 범위(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2013.8.6공포․시행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 직장주택조합 : 동일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무주택(또는 소형주택 소유)세대주인 근로자
  20인 이상이 설립
- 리모델링조합 : 공동주택 소유자가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을 위해 결성
- 임대주택조합 :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매입 

* 단,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

2. 조합원의 자격(시행령 제21조)
◦ 지역주택조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단,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날을 기준
  (2008.9.1부터 적용)〕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 포함)세대주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직장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요건과 동일한 요건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제외)외에
  당해 시․군내에 소재하는 동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

3. 사업시행절차
◦ 조합원 모집신고(법 제11조의3)
- 신고 수리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시점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조합원모집 시
- 신고내용 : 모집신고서, 모집주체, 사업개요,
  토지확보 현황 및 증빙자료,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 서식,
  모집공고안 등

 ◦ 조합설립인가(법 제11조, 영 제20조)
 - 인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인가신청 서류 및 조건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
   (직장주택조합에 한함)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이상 조합원으로 구성(최소 20인이상)

◦ 사업계획승인(법 제15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 :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 신청
  - 사업계획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계획 승인절차 : 일반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절차와 동일

◦ 사용검사(법 제49조)
  - 일반주택의 사용검사 절차와 동일


[ 질문1 ]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환급금에 관한 문의

[ 답변1 ]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095호,
2017. 6. 2. 일부개정, 시행 2017. 6.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의 탈퇴 및 그에 따라
기 부담한 비용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위의 규정 및 해당 조합규약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2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에도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답변2 ]  「주택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당첨자(사업계획승인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포함)의
지위(전매 포함)를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지위 전매
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주택 분양권은 매매 등을 통한
주택취득에 비해 거래가 용이하여
투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1주택자로서 새로이 주택 청약에 당첨된다면
2주택자에 해당하여 위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3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오피스텔(및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답변 3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판정 시
조합원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으며
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2채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면,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의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4 ] 시골에 농가주택 1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만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답변4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면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의 소유기간 중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시·군)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5 ]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직접 참석 비율 산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대리참석)
 준용가능한지 여부

[ 답변5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에서는
조합규약(영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만
해당한다)의 변경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질의의
조합총회 대리인 결의 요건은
해당 조합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대리인 참석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위 규정에 따른 직접 참석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제도 취지, 사업주체, 조합원 자격,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규정을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의결 시
준용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6 ] 2017.6.3. 이전에
일간신문에 모집공고한 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가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모집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6 ]「주택법」(법률 제14344호,
2017.6.3. 시행, 이하 “법”이라 함)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법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일(2017.6.3.)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 따르면
립인가를 받으려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의 내용 및
조합원 공개모집 신고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위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문7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부지에 대한 공급계약서 내지
체비지 대장 등으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7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함)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해야 합니다.

-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13-0824, 2013.08.21.)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등기상 소유권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상기 규정을 고려할 때,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요건으로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1월말 화성시 인구

2017년 11월말
화성시 인구는 686,975명이였음

2018년 11월말
화성시 인구는 753,259명으로

화성시는
1개월에 평균 1천여 명씩 인구가 증가함.



[참고]
2017년 11월말 화성시 인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2017-11-30.html


2018년 11월말 화성시 인구



평택시 2018년 제8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2018년 제8회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시 : 2018. 11. 27.  15:00 ~ 18:15
- 심의장소 : 본관 3층 종합상황실
- 심의안건 : 신규4건
- 심의결과 : 재검토 2건, 조건부 가결 4건








평택 인광1지구(현덕면 인광리 420번지외 141필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착공하지 않아
주택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평택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 운영

 평택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 운영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허혜림 (☎031-8024-3072)
보도일시 : 2018.1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달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발굴대상은 쪽방, 여인숙, 고시원 등
비정형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과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도시가스‧전기‧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장기체납가구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그밖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이다.

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주 1회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그밖에도 버스홍보, 생활정보지,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차상위,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 등 공적지원을 먼저 연계하고,
공적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자원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위기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더불어, 노인‧장애인 등 고위험1인가구와
읍면동 인적자원과의 1:1 매칭사업을 통해
고위험가구의 혹한기 대비 안부확인 및
정서적지지,
위기상황발생시 공공‧민간자원 연계로
취약계층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복지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평택시 무한돌봄센터(031-8024-300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고,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주택담보대출)’ 밝혀야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시행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8-12-03 06:00

2018년 12월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월 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화성시민 지역회의(동탄권역) 위원 모집 공고

화성시민 지역회의(동탄권역) 위원 모집

1. 등록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8. 11. 29.(목) ~ 2018. 12. 12.(수)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거주지 확인)
※ 신청서는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접수장소 : 주민등록 관할 주민센터
- 9시~18시  : 주민센터 총무팀 접수
- 18시~21시 : 주민센터 당직자에게 접수 

2. 지원자격
- 동탄 1동 ~ 6동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화성시민

2018. 11. 23.
동탄출장소장




동탄2신도시 A72BL(더 레이크시티부영3단지), A75BL(더 레이크시티부영6단지) 공동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72BL, A75BL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인가예정자」모집·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화 성 시 동 탄 출 장 소 장







동탄2신도시 A43블록 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화    성    시    장



2018년 10월 주택인허가 현황 -2018년 10월 주택건설 실적 -

2018년 10월 주택 인·허가 3.6만호,
준공은 5.1만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11-29 11:00



- (인허가) 10월 3.6만호,
   5년평균比 26.1% 감소, 전년比 24.2% 감소
- (착 공) 10월 3.0만호,

   5년평균比 47.7% 감소, 전년比 13.5% 감소
- (분 양) 10월 2.3만호,

   5년평균比 60.7% 감소, 전년比 19.0% 감소
- (준 공) 10월 5.1만호,

   5년평균比 17.8% 증가, 전년比 1.2% 증가

[참고]
2018년 상반기 주택인허가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2018_5.html

1. 인허가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0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5,879호로
전년동월(47,309호) 대비 24.2%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48,554호) 대비 26.1% 감소

10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5년 평균에 비해 13.8%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50.2만호) 대비 17.9%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8,858호로 전년比 30.6%,
5년평균比 22.1% 감소,
지방은 17,021호로 전년比 15.5%,
5년평균比 30.0%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25,188호로
전년比 29.9%, 5년평균比 25.3%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0,691호로
전년比 5.9%,5년평균比 27.9% 감소

2. 착공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0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0,130호로
전년동월(34,823호) 대비 13.5%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57,581호) 대비 47.7%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6,456호로
전년比 11.5%, 5년평균比 42.6% 감소,
지방은 13,674호로 전년比 15.7%,
5년평균比 52.7% 감소

(유형별) 아파트는 18,604호로
전년比 23.4%, 5년평균比 55.9%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1,526호로 전년比 9.5% 증가,
5년평균比 23.1% 감소

3. 분양(승인) 실적
* 공동주택 대상(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종합) 10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2,605호로
전년동월(27,902호) 대비 19.0%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57,483호) 대비 60.7% 감소

(지역별) 수도권은 15,844호로 전년比 13.2%,
5년평균比 45.4% 감소,
지방은 6,761호로 전년比 29.9% 감소,
5년평균比 76.2% 감소

(유형별) 일반분양은 14,816호로
전년比 19.1%, 5년평균比 66.3% 감소,
조합원분은 3,151호로 전년比 48.1%,
5년평균比 37.8% 감소

* 조합원분 :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에서 조합원에 공급되는 물량
4. 준공(입주) 실적
* 전체주택 대상

(종합) 10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50,892호로
전년동월(50,264호)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5년평균(43,194호) 대비 17.8% 증가

10월 누계 준공실적은
5년평균에 비해 34.7%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46.2만호) 대비 9.6% 증가

* 10월 누계 준공물량(50.7만호)은
  2005년 입주물량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
(지역별) 수도권은 27,436호로 전년比 1.5% 감소,
5년평균比 35.8% 증가,
지방은 23,456호로 전년比 4.7% 증가,
5년평균比 2.0% 증가

(유형별) 아파트는 39,603호로
전년比 1.7% 감소, 5년평균比 33.1%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11,289호로 전년比 13.3% 증가,
5년평균比 16.0%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