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6일 일요일

2015년 1분기 전국 지가(땅값) 동향과 거래량 동향

2015년 1분기 전국 
땅값 동향과 거래량 동향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4-25








2015년 1분기(전기 대비)
지가변동률 색인圖
2015년 1분기 시.도별
토지거래량증감률 색인圖(전년 동기 대비)


2015년 1분기 토지시장 동향




2015년 1분기 전국 땅값 0.48% 상승, 53개월 연속 소폭 상승

1분기 전국 땅값 0.48% 상승,
53개월 연속 소폭 상승

- 전남 구례군, 나주시 상승 주도 
  토지거래량도 지속 증가세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5-04-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1분기 전국 땅값이 0.48% 상승하여
상승폭이 컸던 전년 동기(0.45%) 수준으로
오른 가운데, ’10.11월 이후, 53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1분기 변동률 추이 : (’12.1Q)0.30%→
  (’13.1Q)0.21%→(’14.1Q)0.45%→(’15.1Q)0.48%
(1) 지역별 지가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수도권은 0.46%,
지방은 0.52% 각각 상승하였다.

(수도권) 서울(0.57%)은
‘13.9월부터 19개월 연속 소폭 상승중이나,
경기(0.35%), 인천(0.37%)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지방) 제주 및 대구가 0.87% 상승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부산(0.63%), 광주(0.59%), 경북(0.53%) 등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지가상승률
상하위 지역(시군구 단위)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남 구례군(1.71%)이 생태공원조성사업 및
귀농수요 증가 등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전남 나주시(1.43%)는 혁신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 시군구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충남 태안군은 안면도 개발사업 중단
영향으로 지가가 하락(△0.18%)하였다.

(2) 용도지역 ·이용상황별 지가
용도지역별로는 모든 용도지역에서
상승한 가운데 주거지역(0.56%),
공업지역(0.48%), 상업지역(0.42%)
순으로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로도
모든 토지에서 지가가 상승하였으며,
주거용(0.51%), 상업용(0.49%),
공장용지(0.46%) 순으로 상승하였다.

(3) 토지거래량
한편, 1분기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69.6만 필지로 주택거래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2.7% 증가하여 ‘06년 이후
1분기 최대거래량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중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25.1만 필지로
전년 동기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평균대비 전체토지는 33.6% 증가,
  순수토지는 8.8% 증가
지역별로는 세종(68.2%), 부산(31.0%),
제주(29.1%), 광주(20.7%) 순으로
증가폭이 큰 반면,
대전(△3.3%), 전남(△2.3%),
전북(△1.3%)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 자료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3월 주택인허가현황

2015년 3월 주택인허가 현황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4-25







2015년 3월 주택인허가 실적 

20415년 3월 주택착공실적

2015년 3월 주택분양(승인)실적

2015년 3월 주택준공실적 

2015년 3월 주택인허가 5.2만호

3월 주택인·허가 5.2만호로
전년동월대비 34.0%증가

- 착공 40.7%, 분양 40.7%,
  준공 3.6% 모두 증가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26 11:00
 


 
(인허가) 35.2만호,
전년동월(3.9만호)대비 34.0% 증가
(착 공) 35.5만호,
전년동월(3.9만호)대비 40.7% 증가
(분 양) 33.4만호,
전년동월(2.4만호)대비 40.7% 증가
(준 공) 32.8만호,
전년동월(2.7만호)대비 3.6% 증가

[1. 인허가 실적]

(종합) 3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2,200호로
전년동월대비 34.0%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27.3% 증가한 118,772호

신규 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14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 중으로,
증가폭은 전월(`15.2월은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대비 확대

(지역별) 수도권(31,645호)은
인천은 감소(전년동월대비 △7.0%)하였으나,
서울 및 경기 증가(각각 86.9%, 90.0%)로
전년동월대비 81.5% 증가

지방(20,555호)은 대전·경북·제주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산·강원·전북 등의
실적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4.5% 감소

* (대전) 1,807호, 590%, (경북) 4,977호, 221%,
   (제주) 1,171호, 169%
(유형별) 아파트는 33,553호,
아파트 외 주택은 18,647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7.8%, 27.5% 증가

[2. 착공 실적]
(종합) 3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4,948호로,
전년동월대비 40.7%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29.0% 증가한 110,523호

인허가 실적 증가, 설 연휴(2.18~20)이후
착공증가 영향으로 2월(2.6만호,
전년동월대비 1.5% 증가)에 비해
착공실적 증가 및 증가폭 확대

(지역별) 수도권(27,203호)은 서울(6.1%),
인천(100.9%), 경기(86.8%)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9.2% 증가

지방(27,745호)은 대전(관저)·전북(정읍)·
경남(김해)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6.3% 증가

* (대전) 1,222호 286%, (전북) 1,803호, 217%,
  (경남) 7,266호, 630%
(유형별) 아파트는 34,867호,
아파트 외 주택은 20,081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49.6%, 27.5% 증가

3. 분양(승인) 실적

(종합) 3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33,637호로
전년동월대비 40.7%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40.9% 증가한 57,465호

2월은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0.9만호,
전년동월대비 17.5% 감소)였으나,
3월은 2월 분양물량 이월, 분양시장
성수기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라
   분양물량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지역별) 수도권(15,095호)은 서울(61.4%),
인천(순증), 경기(275.9%)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07.2% 증가

지방(18,542호)은 부산·대구·전남 등에서
실적이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

(유형별) 분양주택은 28,303호로
전년동월 대비 74.4% 증가,
임대주택은 2,991호로 56.9% 감소

[4. 준공(입주) 실적]
(종합) 3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8,340호로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으로는 13.0% 증가한 91,125호

(지역별) 수도권(9,124호)은 인천(52.0%),
경기(22.7%)는 증가하였으나,
서울(△51.4%)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9.9% 감소

지방(19,216호)은 대구(북구)·
전남(광주전남혁신)·경북(안동) 등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0.3% 증가

* (대구) 2,160호, 939%, (전남) 1,488호, 168%,
  (경북) 3,002호, 270%
(유형별) 아파트는 16,768호로
전년동월 대비 3.0%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1,572호로 14.9% 증가


2015년 1/4분기 항공운송시장 상승세

2015년 1/4분기 항공운송시장 상승세
- 1/4분기 국제 여객 17.3%,
   국내 여객 14.7%, 항공화물 6.4% 증가

부서: 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 등록일: 2015-04-26 11:00
 
2015년 1/4분기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5년 1/4분기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3%, 14.7%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 : 1,630만 명(’12.1분기) →
1,721만 명(’13.1분기) → 1,860만 명(’14.1분기) →
2,169만 명(’15.1분기)

* 항공화물 : 86만 톤(’12.1분기) → 84만 톤(’13.1분기) 
  89만 톤(’14.1분기) → 95만 톤(’15.1분기)
국제선 여객은 저비용국적사와
외항사의 공급 확대, 엔저와 유가 하락에 따른
가격부담 완화로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관광과 쇼핑 목적의 중국 및 동남아인
한국방문 증가, 지방공항 무비자 환승공항
제도 시행 효과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7.3% 증가하여 역대 1/4분기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1,325만 명 → 1,555만 명)

* 국제여객 : 1,138만 명(’12.1분기)→
1,251만 명(’13.1분기)→1,325만 명(’14.1분기)→
1,555만 명(’15.1분기)
지역별로는 대부분 지역이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31.8%), 동남아(16.8%) 지역은
항공사 단거리노선 운항 확대와 방한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를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모든 공항이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무안(26,228→50,903명, 94.1%)·
청주(62,220→117,818명, 89.4%)·
대구(34,257→62,647명, 82.9%)·
제주(318,989→515,985명, 61.8%)공항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 인천(16.0%), 김포(8.6%), 김해(17.4%) 등
항공사별로 국적 대형항공사의 운송량은
전년동기대비 9.0%,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운송량은 28.4% 증가하였고, 
탑승률은 국적 대형항공사가 79.8%로
전년대비 4.4%p 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는 85.7%로
전년대비 3.4%p 증가하였다.

국적사 분담률은 62.4%로
대형국적사는 49.2%,
저비용항공사는13.2%를 기록했다.

* LCC 분담률 : 6.3%('12.1분기)→9.4%('13.1분기)→
  12.1%(‘14.1분기)→13.2%(‘15.1분기)
국내선 여객은 항공권 가격할인 등
마케팅 활성화, 중대형 기종 투입에 따른
공급석 확대, 내국인과 중국인의 제주관광 증가,
제주노선 크루즈 운항 감소 등으로
국내선 항공여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1/4분기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
(535만 명 → 614만 명)했다.

* 국내여객 : 492만 명(’12.1분기)→470만 명(’13.1분기)→
   535만 명(’14.1분기)→ 614만 명(’15.1분기)
공항별로는 대구(109,881→184,333명, 67.8%)·
광주(157,698→208.199명, 32.0%)·
울산(53,904→65,522명, 21.6%) 공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287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2%,
저비용항공사는 326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8.6% 증가했다.

* 탑승률(전년동기대비) : 대형국적사 72.1%(0.3%p 증),
  저비용항공사 86.0%(△ 3.0%p)
** 분담률(전년동기대비) : 대형국적사 46.8%,
   저비용항공사 53.2%(5.7%p 증)
항공화물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인한 비용 감소,
휴대전화와 반도체 관련 수출입 화물 수송 증가,
여객증가에 따른 수하물 증가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6.4% 성장으로 95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 항공화물의 경우 유가하락 영향,
메모리와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 휴대전화
관련품목 수출과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 증가, 미서부 항만 태업으로 인한
대체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한
87만 톤을 기록했다.

* 국제화물 : 78만 톤(’12.1분기)→78만 톤(’13.1분기)→
   82만 톤(’14.1분기)→ 87만 톤(’15.1분기)
국토교통부는 2/4분기에도 운항 및 공급 증가,
환율과 유가로 인한 가격부담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내외국인의 제주노선 관광객 등으로
국내 및 국제여객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은 중국과 유럽의 성장 둔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가 상존하나
유가하락에 따른 무역활성화 및 대미 수출 호조
지속 등으로 2/4분기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Benz(벤츠), 엔진 시동꺼짐·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벤츠, 엔진 시동꺼짐·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 C200, E220 등 총 11개 차종 2,759대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4-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C200, E220 승용자동차 등
총 11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C200 승용자동차는 연료탱크 내에 장착된
연료 공급라인 결함*으로 시동꺼짐이 발생하고,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은
타이밍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한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연료공급라인 결함 :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연료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연료 공급라인에서의 연료 누설로 인해
연료 공급 압력이 떨어져 시동꺼짐이 발생

** 타이밍벨트 텐셔너 결함 : 엔진 타이밍 벨트
(엔진 작동을 위한 흡·배기 밸브 구동)의
장력을 조절하는 텐셔너의 가스켓 불량으로
엔진오일이 외부로 누유되어 엔진 고온 부위와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16일부터
2014년 10월23일까지 제작된
C200 승용자동차 1,187대,
2014년 10월01일부터 2015년 2월12일까지
제작된 E220 승용자동차 등
10개 차종 1,572대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라인 고정 클립
장착 및 타이밍벨트 텐셔너 가스켓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리플릿(Leaflet)








주거급여 안내 포스터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4만원까지 인상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4만원까지 인상
- 개편 주거급여, 올 7월부터 시행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5-04-25 22:00


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4.2515:00, 복지부장관주재)에서
의결한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복지부 보도자료 참고)
주거급여관련 세부내용을 알려드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15.7월부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나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 ‘최저생계비’이하 일괄 지급 →
   급여별로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기준 다양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개편 급여체계에 적용할 ‘15년도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인가구 기준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이며, 주택개량의 경우
주택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다.
 
* (임차가구) 소득수준, 임차료 부담 등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 임차료 지급
-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작으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전액 지급,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보다 크면,
   기준(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지급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 주택수선 실시
- 보수범위 :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수선비용 :
   350만원·650만원·950만원

특히 임차료 부분의 보장수준 결정에 있어,
기존 개편방안*에 비해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반영해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사회보장위원회(총리주재, ‘13.9월)에서
  개편 주거급여 시행방안 마련
우선, 임차료 지급의 상한인 기준임대료를
당초보다 1~4만원 상향 조정하여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하였다.

1급지(서울)는
1인가구 17만원을 19만원으로,
3인가구 24만원을 2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각 2만원씩 인상하였으며,
4급지는 가구원수에 따라 3~4만원 인상하는 등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기준임대료를 현실화하였다.

또한,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28%,
4인기준 118만원)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을 인하(50→30%)하여 자기부담을
줄이고 실제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하였다.

* 급여=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자기부담률×(소득-생계급여기준)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중 최초지급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7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4월중에 주거급여 시행
세부절차 규정(국토부 고시)과
지자체 주거급여 업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5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개편내용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 소득인정액 수준에 맞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공포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4-25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의미


맞춤형급여 개편 효과(예시)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급여 개요와 개편전.후 비교




구거급여(임차가구) 계산

주거급여란(개요)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개편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법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