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8일 수요일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민간(민자) 도로사업의 구조



민간(민자)도로사업 추진절차

정부고시사업 추진절차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

민간(민자.民資)도로사업의 개요

민간도로사업의 개요

1. 개념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고속도로를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

※ 정부로서는 부족한 SOC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음

2. 특징
도로시설을 준공하면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 건설.운영의
주체가 민간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민간투자사업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사업추진


민간은 SPC에 주식과
대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운영수입으로 배당과 이자의
형태로 투자비 회수


3. 추진 근거법률
’94.8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민간투자제도 도입
’98.1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
※ 운영수입보장 등 위험분담장치

   강화로 민자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05.1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참고] ‘억’소리나는 뉴스테이... 보도 등 관련

[참고] ‘억’소리나는 뉴스테이...
보도 등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7-08 19:00
 
 
 
동탄2, 위례, 김포한강 등 3개 지구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테이 1차 공모사업은 현재
사업구조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개별사업자간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임대료 수준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 보증금대출을
위한 보증상품도 출시할 계획임

* 현재 주택임차자금보증(대상 : 임차인)은
임대주택 준공 전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주택임대보증(대상 : 임대사업자)가입 시
발급 가능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7.8자) >
소리나는 뉴스테이...
위례 84보증금 5억대
 
일반분양가 맞먹는 신도시
뉴스테이임대료
- 보증금과 월세 포함시 전셋값으론
위례 7억원대, 동탄 4억원 넘어
- 주택임차자금보증을 통한
대출지원 여부도 불명확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 등 보상 이의신청서




2015년 일반방범용 CCTV 설치사업(특별조정교부금) 행정예고

첨부파일 150706 평택(자치) 2015년 일반방범용 CCTV 설치사업(특별조정교부금) 예정장소.xlsx
150706 평택(자치) 행정예고문(2015년 일반방범용 CCTV 설치사업(특별조정교부금)).hwp





‘2015년도 지적연수대회’ 개최

국토부-지자체, “지적제도
미래 발전전략 모색”

- 2015 지적연수대회 개최…
  지적정책 우수과제 발굴 및 토론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5-07-08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적제도 분야의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적정책 우수과제 발굴을 위한
‘2015년도 지적연수대회’를 7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경남 통영시에서 개최*한다.

* (장소/참석)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경남 통영시), 
   지자체공무원 약 250여명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제도 전반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과제를 사전 공모하였으며,
시·도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 연구과제
1편씩을 선별하여 이번 지적연수대회에
출품하였다.

지적연수대회는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중평가제*를 도입하여 심사위원
평가점수 50%와 청중 평가점수 50%를
합산한 후 상위 4편의 연구 과제를 무순위로
선정한다.

* (청중평가제) 참석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시·도 연구과제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의
연구과제 중 우수과제를 직접 평가하는 방식

선정된 우수과제 4편은 오는 9월 15일(화)
개최되는 「2015 스마트국토엑스포」부대행사 중
하나인 ‘제38회 지적세미나’에서 발표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결정하고
장관표창을 시상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연수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제도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다가 올 100년을 대비하여 「지적정책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 중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적정책 기본계획에는 현 지적제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적 분야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게 된다.

* (도해지적) 1910년대 종이에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측량성과의
일관성 부족
 
** (수치지적) 좌표를 이용해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정밀측량이 가능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지적연수대회와
더불어 「지적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병행 개최하여, 지적제도
개편에 대해 일선 지자체와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연수대회를
통해 최일선 민원 접점의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적연수대회에서
발표되는 우수 연구 과제를 선별하여
「지적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제도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정보공시 강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정보공시 강화”

- 건축물 2,000㎡→3,000㎡로…
  등록 재정 부담 줄이고 건전성 높여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5-07-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8일 소규모 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등록사업자의 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정보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 경우 그간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되고,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되어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정보공시 강화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각 지자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http://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과
연계하여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개선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의
자본금 순위, 사업실적 순위, 행정처분 부과내용
등을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수요자가 부동산개발업자를 선택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부동산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개발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8일부터 입법예고
(’15.7.8. ~ ‘15.7.27)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전화 : 044-201-3415, 팩스 044-201-5538

글로벌인프라 펀드(GIF), 투자 본 궤도에 올라

글로벌인프라 펀드(GIF),
투자 본 궤도에 올라

- 1호펀드 터키 화력발전사업에
   약 450억원 투자

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15-07-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터키 키리칼레 복합화력발전사업에
글로벌인프라펀드(GIF)가 약 45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15.6.24) 하고
7월20일(월) 투자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11년 7월)”과
“포르투갈 리스본 태양광발전사업(’12년 5월)”에
이은 세번째 투자이다.

투자대상사업은 삼성물산과 ACWA Power Int‘*이
터키 키리칼레에 926M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투자개발사업으로 2017년 6월, 완공 및
상업운전이 개시될 전망이다.

* 사우디 국영기업이며 중동 2위의
IPP 발전사업자로 주로 전력생산․해수담수화플랜트
전문기업, 본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자겸 O&M사업자

삼성물산은 주주 및 시공사로,
수출입은행(K-EXIM)은 대주단*으로
참여하며, 글로벌인프라펀드는
후순위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유럽부흥개발은행),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등이 참여

특히, 이번 투자는 정부합동으로 마련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에 따라
개편 조성한(‘14년 6월) 글로벌인프라1호 펀드
(운용사: KDB인프라운용)의 최초 투자이다.

향후, 글로벌인프라 1호․2호 펀드를 통해
‘15년~’16년 투자를 목표로 “A국 풍력발전,
B국 수력발전, C국 정유플랜트 등 약 20억불 규모
사업에 대해 약 1,600억원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펀드의 투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우리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인프라펀드의 본격적인 투자로
민간자금을 활용한 해외건설투자펀드
조성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타당성조사지원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진출지원과 펀드의 투자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권 도입,
   주택거래신고제.주택공영개발
   지구지정제 폐지 등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7-07 09:22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신설,
주택거래신고제도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도입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제 소유자가
주택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고가의 매수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으로 인하여
주택소유자는 분양대금을 지불하고 입주한
후에도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문제를
합리적이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② 주택거래신고제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폐지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04.3월 도입되었으나, ’06.1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그 기능이 중복되고,
‘12.5.15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완전 해제되었으며,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의 경우,
과거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
공급시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얻는 문제가 있어
투기과열지구내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공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자
‘05.12.23일 도입되었다.

그러나, 06.2.23일 이후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되어 민간업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투기과열지구도 ’11.12.22일 완전 지정
해제되는 등 주택시장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규제정상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③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금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관리비, 사용료까지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담금의
부담주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소유자, 사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④ 주택공급 시 부당한 광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안전점검 강화 등

주택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및 계약내용
등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주택 공급 시
거짓·과장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외에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직무수행 중
희생(순직, 공상)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
보훈대상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공동주택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사용연수·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업
등록 후 거짓 등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위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