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평택시, 하천공간을 활용한 시민 친수공간 조성 추진

평택시,
하천공간을 활용한 시민 친수공간 조성 추진

담당부서 : 신성장전략과
담당자 :박창희 (☎031-8024-2070)
보도일시 : 2018.12.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두강변 친수이용 통합 기본계획’의
남부지역 핵심사업인 원평시민유원지(가칭)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평시민유원지는 도심지와 인접한
안성천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문화․휴식․여가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면적은 약 30만㎡ 규모로
하천 및 고수부지 등을 활용해
▲커뮤니티지구(리버마켓, 야외무대 등)
▲휴양캠핑지구(오토캠핑장, 수변공원 등)
▲수변레저지구(물놀이장, 편의시설 등)로
구성된다.

현재 계획된 도입시설 및 콘텐츠는
향후 시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천의 관리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설계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휴식공간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평시민유원지 사업부지에는 현
재 야구장, 다목적구장,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수부지내 억새군락을 활용하여
매년 원평나루 억새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이재명 “공공영역 민간 고용 늘리고, 최저임금 이상 적정임금 지급하라”

이재명 “공공영역 민간 고용 늘리고,
최저임금 이상 적정임금 지급하라”

○ 19일 오후 취임 이후
   두 번째 공개 확대간부회의 개최
- 도내 펜션안전점검, AI예방사업,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 공공분야
   민간일자리 채용 확대 지시 …
   단기일자리 등 어려운 여건일수록
   충분한 보수 지급 당부
- ‘법령이 금지한 경우 아니면 조례개정 가능’ …

   적극적인 조례 개정 필요성 강조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  2018.12.20 오후 1:48:3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사업 추진 시 민간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인력 채용 시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임금을 지급하라”며 공공 일자리의
양질화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오후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력이 필요한 공공현장에 민간 인력을
많이 써라”라고 밝히고 적극적인
민간 인력 채용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인력 채용이 시급한 분야가 언급될 때마다
민간인력 채용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이 지사가 민간인력 채용 검토를 지시한 분야는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내 펜션 안전 점검
▲AI 예방사업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등이다.
특히 이 지사는 “민간일자리 사업에
최저임금을 주라는 법은 없는데,
당연히 최저로 주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고용이 나쁠수록
인건비가 싼 경향이 있는데 이러면 안된다.
불안정하고 환경 어려울수록 보수 더 많이
줘야 한다”라며 공공일자리의 질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돈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돈을 잘 쓰는 게 목표다”라며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면 단기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돈을 충분히 지급하라.
돈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면 된다”라며
공공일자리의 양질화를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반경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법령 위임이 안된 사안은
조례 제정이 안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령이 못하도록 규정한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좀 더 바람직한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부당한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행정을 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잘 지켜야하지만,
그것을 위해 행정의 목적을 포기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며
“행정은 사법판단과 다른 만큼 상황에 맞춰
능동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권한과 재량, 행정반경을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에서
실국별 주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경기도 국비확보
▲캠프모빌의 반환 전 사용 최종 승인
▲수원 PC방 화재진압 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공개로 진행됐다.
 

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기 남양주, 하남,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인천 계양 등 7곳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8-12-19 12: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금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관련
경기·인천 등 총 7곳의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부천 까치울, 성남 낙생, 고양 탄현, 인천 계양 등 총 7곳  
[참고]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_69.html 













정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
"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
- 상장규제 개선과 자산취득 지원 강화…
  개인투자자 보호도 제고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8-12-20 12: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일반국민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보다 쉽게 투자 할 수 있게 하는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리츠(REITs)공모 및 리츠 상장 활성화 방안

리츠(REITs)공모 및 리츠 상장 활성화 방안

           국토부         등록일   2018-12-19


















동탄2신도시 C9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화 성 시 장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 2구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본선2구간)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화 성 시 장

[참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신안산선 개요 및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gtx.html












경기도종합사격장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810-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고시합니다.

2018. 12. 19.
화 성 시 장




2019~2022년에 지급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사항 공개

2019~2022년에 지급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사항 공개

          화성시         등록일    2018-12-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2019년~2022년에 지급할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한마디로, 시의원들의 연봉이
의정활동비 1,320만원
여비는 별도
월정수당이 34,504,380원
합이 47,700,000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