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8일 월요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07-04 06:00


▶ [투명성 강화] 관리비등 공개대상
     150세대→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 [정보공개 강화] 외부회계감사,

     계약서를 동별 게시판에 공개
▶ [감사 결과 등 공개] 지자체 감사결과 등을

    동별 게시판에 공개
▶ [세대구분형 행위허가 기준 개선]

    행정절차 및 동의 요건 간소화
▶ [행위허가 허용 범위 확대]

    단지 내 유치원 증축규모 완화 및
    주민공동 시설 용도변경 확대 허용





평택시립 안중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임시 휴관’

평택시립 안중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임시 휴관’

담당부서-안중도서관
담 당 자-김소희 (☎031-8024-8341)
보도일시 : 2019. 7. 8.


평택시립 안중도서관은
자료실, 강좌실 공간의 문제점 개선과
포화상태인 장서를 분산 배치하여
여유로운 도서관 열람환경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맞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20일부터 도서관 3층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다.


임시 휴관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로
휴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여름방학 기간이 끝난 뒤 공사를 착공하고
음 및 먼지가 집중되는 철거 기간만
임시 휴관하고 이후 공사 종료 시까지
3층을 제외한 자료실, 열람실 등은
정상 운영한다.

또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안중도서관 휴관 기간 동안
청북 도서관은
평일(화~금)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며,
시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청북도서관(031-8024-8580),
포승작은도서관(031-8024-8570),
오성도서관(031-8024 -8565)등을
함께 이용하도록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휴관 기간 중 도서 반납기한은
9월 17일까지로 연장되며,
도서관 입구에 있는 외부 반납함을 통해
언제든 반납이 가능하다.

안중도서관은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을 맞을 예정이며,
휴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안중도서관 홈페이지(www.ptlib.go.kr),
전화(☎8024~8346, 8024-8341)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한편, 평택시립 안중도서관은 4,200㎡의 규모로
2005년 5월 개관 이후 평택 서부지역 시민들에게
독서정보,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의 독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평택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평택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담당부서-민원토지과
담 당 자-정명순 (☎031-8024-2860)
보도일시 : 2019. 7. 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대단위 아파트 입주와 관련 집중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대처하고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3,240세대가 입주하는
소사동 효성해링턴1․2단지 아파트 및
752세대가 입주하는 고덕 파라곤아파트에서
7월 8일부터 7월 19일지 2주동안 운영되며,
효성해링턴2단지 내 주민휴게시설과
파라곤아파트 남자도서관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다.

이동민원실에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와,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팩스 수신과 기타 민원상담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들이 입주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급증함으로 겪게 되는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업무량과 주차문제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 바쁜 시간을 내어
이사하는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
복한 평택시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이동민원실 외에도
시청은 매주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안중출장소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여권발급 신청·가족관계등록신고·민원서류 발급 등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도로변 ‘쓰레기 산’ 없앤다.

화성시, 도로변 ‘쓰레기 산’ 없앤다.
-비봉면 불법 방치폐기물 8일부터 행정대집행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9-07-08


화성시가 7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60일간
비봉면 청요리 253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방치돼 있던
폐기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해당 폐기물은 고물상 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것으로 그동안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왔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악취와
장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국도비와 시비를 긴급 투입해
신속히 폐기물을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통해 고물상 업체 대표로부터
환수키로 했다.

이번 처리 대상은
폐합성수지류 3,500톤으로 추정되며,
하루 100톤씩 처리해 총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7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폐기물은 인근 소각장으로 이동,
전량 소각 처리된다.

시는 확보된 사업비 6억6천만원 내에서
폐기물 2,816톤을 우선처리하고
잔여 폐기물 약 684톤은 국비 등
추가 재원 대책을 마련한 후 처리할 계획이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복원되기까지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예방과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관내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과 방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도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 시군별로 맞춤형 기본소득 교육 실시

기본소득제도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 시군별로 맞춤형 기본소득 교육 실시
○ 7월 ~ 9월, 3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교육 실시
- 7. 3. 수원에서 첫 교육 시작, 9. 27. 파주까지 이어져
- 기본소득 기초강의,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추진방향 및
   시·군별 관심사에 따른 농민·예술인 기본소득 등
   맞춤형으로 진행해
○ 도, 공무원뿐 아니라 도민 모두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인지도 확산 기대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32  |  2019.07.08 오후 3:50:25

[참고]
이재명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 …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4.html

2019년 기본소득 시·군 맞춤형 교육이
8일 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는 7월부터 9월까지
3달 동안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기본소득 시·군 맞춤형 교육’을 진행 중이다.

기본소득 제도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기본소득 기초,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추진방향,
시군별 관심사별로 농민·예술인 기본소득 등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지난 3일 수원에서 첫 교육이 진행됐으며
9월 27일 파주까지 31개 시군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날 교육은 두 번째 시군 맞춤형교육으로
김찬휘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의
‘기본소득 ABC’,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의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추진 방향’,
임진 경기도 정책개발단장의
‘경기도 지역화폐’ 등의 강의와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경기도는 기본소득 정책 활성화를 위해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입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제도의 전국 확산을 위한
도의 노력을 소개했다.

임진 경기도 정책개발단장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고 폐업율도 가장 높은
경기도에서 북적이는 골목과 폐업 없는
자영업을 위해 경기도 31개 전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했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결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제도와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이날 교육장 주변에 기본소득을
이해하기 쉽게 카툰으로 표현한
‘기본소득 카툰전’ 작품 25점을 전시해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기본소득은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따른 대규모 장기실업과
부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 재열람.공고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주민 열람‧공고한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원의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계부서(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수립(안)의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19년  7월  5일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