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1일 토요일

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손 잡는다. -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

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손 잡는다. 
-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3-01-18 11:00

[참고]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개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는

2022년 9월 1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18일(수)에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개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 -

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개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3-01-18 14:20

[참고]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20231.18.)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범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형사절차의 全과정’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토부 토지정책관(고위공무원 남영우)과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 황병주),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윤승영)은 
오늘 협의회에서‘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3-01-18 13:01

[참고]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은

정부의 공적 책임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대책 내놓기로 약속은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본부장: 수사국장)」 설치,
시도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은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21년 9월 14일 공포는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강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법무부(장관 한동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23년 1월 19일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

-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의 경우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및 위 제도개선 방안에 의하면 
종전 임차권등기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피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①상속대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도, 
②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③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