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4일 수요일

2019년 추석맞이 평택농특산물 팔아주기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정장선 평택시장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앞장

- 평택 여성 경영인협의회와 간담회 개최로
  농업인과 기업 상생 모색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담 당 자- 임준혁(☎031-8024-3632)
보도일시 : 2019. 8. 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3일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
최연희 평택 여성 경영인협의회 회장, 회원,
농업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추석맞이 평택농특산물 팔아주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여성경영인들의 기업 경영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 농산물
관심 확대를 위한 평택 농‧특산물 판로 확보,
지역 농산물 발전방향 설명과 함께
추석 명절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장에는 평택 농ㆍ특산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를 비치하고
미니전시회를 열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경영인협의회 회원들은
“카탈로그의 평택 농ㆍ특산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농업인과 기업 간의 상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장선 평택시장 및
농업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평택시와 기업인들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자고
의견을 모았고
정 시장도 “관내 입주기업들과 소통의 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택농산물을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로 사용 및 명절 선물로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남은 하반기 동안 공중파,
SNS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각종 스포츠 마케팅, 박람회 참여를 통한
홍보 강화로 슈퍼오닝 등 평택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남읍 하길15리(모아미래도), 향남읍 상신8리, 향남읍 행정16리, 이장선출공고

향남읍 하길15리(모아미래도), 
향남읍 상신8리, 
향남읍 행정16리,  이장선출공고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8.12. ~ 8. 18.)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8.12. ~ 8. 18.)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대거 이탈” 보도 관련

[해명]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9-08-12 19:12


[참고]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대책위,
“국토부.포스코 유착의혹” 보도 관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78.html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blog-post.html

2016년 제6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협약안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12/2016-6.html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참여 건설사 19곳 중
11곳이 이탈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에 따라
1조4천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주민은 서부내륙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이사 변동(취임,중임,사임)을
주주(컨소시엄 참여업체)의 변동으로
오해한 것으로 현재까지 서부내륙 사업의
컨소시엄 참여업체가 변동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출자(예정)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승인(5%이상)을 받거나
통보(5%이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출자(예정)자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에도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사업비 증액 요인은 있으나
예상되는 증액 규모는 1조 4,000억 수준은 아닙니다.
추가 소요 사업비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규모는 사업 추진이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
향후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관련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히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8.12. 연합뉴스) ]
“서부내륙고속도로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 대거 이탈”
-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을 시작으로
   참여건설사 19곳 중 11곳이 이탈
- 환경영향평가 승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증액이 예상되는 1조 4천억원을 민간사업자가 부담

경기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완화’ 법령 개정 이끌어 내

경기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결실’
○ 경기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완화’ 법령 개정 이끌어 내
- 6일, 국토교통부 관련 내용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공포
- 이번 기업투자 환경개선으로

   도내 15개 업체 390억 원 추가 투자 및
   244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 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기업의 투자 환경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혀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7   |  2019.08.13  19:12:31



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 완화 등을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지난 6일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 시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
농림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또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 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지역을 20% 이상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도부터 공장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건폐율 등을 완화시켜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농림지역은
녹지․관리 지역이 아닌 이유로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이 어렵다는데 있었다.

실제 용인에 있는 A업체는
주변 지형여건 상 불가피하게 부지 확장을 위해서
기존 공장부지에 연접해 있는 농림지역을 편입해
개발진흥지구(산업형) 지정을 제안하고자 했으나,
이런 이유로 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이 불가능해
공장 증설계획을 포기했다.

도가 지난해 4월 조사한 결과
용인의 A업체를 포함해 도내에서
총 15개 기업이 같은 사정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에 관련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경기도의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투자 환경개선 노력 끝에 용인 A업체 등
15개 기업에서 농림지역내 공장 증축이 가능해 졌고,
약 390억 원의 추가 투자와 244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기업의 투자 환경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주민제안 요건 완화 이외에도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을 시․도 조례로 추가 세분이 가능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어
  지자체의 용도 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 확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모든 기반시설을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발(성․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열려
- 이재명 도지사,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 참석
○ 이 지사 “분앙가 상한제 전적으로 동의,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게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강조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54   |  2019.08.13  14:00:57


[참고]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회서 공론화 나서 …
2019년 8월 13일 국회위원 23명 공동 주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19-8-13-23.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라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정성호․설훈․김철민․소병훈․송옥주․
박정․김한정․임종성․ 조응천․정춘숙․제윤경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한 김상희․김철민․소병훈 국회의원도 “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수에게
집중된 이익을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민환원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토론회는 가천대 이상경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