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2일 화요일

2016년 1월 12일,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더 쉽게 더 빠르게”

-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1.12)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6-01-12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1월 21일자부터 시행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괄협의제 도입 및 협의기간 등의 단축

그간 순차적 협의가 가능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동시에 착수하는 일괄(수평)협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협의 의견의 회신 기한은 10일이며,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에 실시해야한다.
서류보완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위원회의
재심의는 최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② 상담·자문 실시 및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일반인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발하려는 토지에 대한 규제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

앞으로는 허가 관련 규제 사항 및 절차,
유사 허가 사례, 허가 대상 지역의
개발·보전 관련 계획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형도, 지적도, 도로ㆍ수도 등
기반시설의 용량,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도
인허가권자가 공개해야 한다.

③ 사전심의제의 도입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고
인허가 신청 전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이하
‘사전심의’)를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해당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토지 확보 증명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 (예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사전심의를 거친 이후, 각 개별법령에 따른
허가 변경 또는 위원회 재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전심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인허가 신청된 이후 심의를 다시 거침)

* (예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경미한 변경(면적 5% 범위내 축소 등)”을 초과하는
변경이 발생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효력이 상실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해
사전심의가 신청되면 그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인·허가권자는
여러 위원회*를 일부 또는 전부 통합하여
20명 이내의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지역의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통합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는 인·허가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A 지자체는 2개의 통합심의위위원회를 운영
: 도시계획+건축 통합심의,
  도시+건축+재해+경관+교통 통합심의
⑤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운영

기관간 이견 조정을 위해
1차적으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조정 신청인 등이 참석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3회 이상의 합동조정회의 개최
이후에도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허가권자는
조정위원회(국토부 설치)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관계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⑥ 인허가 개선 실적의 평가

인·허가 개선 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2년마다(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양 부처는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되면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
의견(사전심의제)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rone(드론) “규제 짓눌려 못난다” 보도 관련

[참고] 드론 “규제 짓눌려 못난다” 보도 관련

부서:운항정책과   등록일:2016-01-12 14:08




과도한 규제로 국산 드론의 성장이 차단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중국 DJI와 동급의 12kg 이하 드론의 경우,
우리나라도 대부분 허가 없이 자유롭게 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승인이 필요한 구역은
▴공항반경 5NM 이내,
▴국방·보안상 지정된 비행금지구역 정도이며,
이는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동동한 수준입니다.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등의 경우
국방 목적상 불가피하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을 비행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미국의 경우도 국가수도인 워싱턴 전역을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정하고
철저히 관리 (우리나라는 서울강북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
우리 부에서는 국내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안전성검증 시범사업」을
‘15.12.29(화)부터 개시하고 본격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고흥, 영월 등 5개 시범사업 전용구역을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15개 시범사업자와 드론택배 등
미래형 드론 신산업 시범사업 실시
드론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등 공역안내 스마트폰 어플도
개발·무상 보급(‘15.12.16)하였고,
국토부·국방부 비행승인 제도를 온라인으로
통합 처리 가능한 원스톱 비행승인 시스템을
개발(‘17.1월 서비스 목표)하고 있는 등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는 드론에 관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자유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드론 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 동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중앙일보, 1.12.)>
‘‘규제 짓눌려 못난다’’
- 서울서 드론 한번 띄우려면 기무사,
   국토부, 국방부 허가 받아야
- 중국은 어디서든 드론 띄울수 있고
   정부·군대·공항 빼곤 다 띄워



[참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타당성 논란」 관련

[참고]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타당성 논란」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01-12 11:03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부·중부 고속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세종시 기능 안정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도 경부·중부고속도로는
평일에도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익산~문산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 익산-부여-평택(협상중),
평택-오산-서수원(운영중), 수원-광명-문산(추진중)
도로는 교통정체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간선도로망은
국토공간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간격으로
배치함이 바람직하며,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국토간선도로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도내용 (한겨레, 1.12) >
고속도로 정체구간은 경부선·서해안선인데,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중부선 쪽에 신설하여
타당성 논란

ㅇ 서울-세종 고속도로 대신 건설 중인
익산-문산 고속도로와 대전-당진 고속도로를
활용 가능

39번도로 향남2지구 구간

39번도로 향남2지구 구간입니다.

39번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이용하는 차량과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용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향남2지구 에너지시설 주변

향남2지구 에너지시설 주변모습입니다.

에너지 시설 주변으로는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어떤 시설들로 채워질지 궁금하네요.



향남2지구 부영9단지 주변모습

향남2지구 9블록 옆에 있는
공원에서 향남2지구를 둘러 본 모습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멀리까지 보이는군요.



Hyangnam 2 districk, Hwaseong City(향남2지구)

향남2지구 상업지역에 건설중인
상업용 건축물들로 외관이 완성된 건물이 있네요.

빨리빨리 완성되어서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향남2지구 체육공원

향남2지구 체육공원이
많이 완성되었네요.

향남2지구 13블록(부영13단지아파트 공사예정)과
14블록, 15블록 그리고 상신지구가
주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향남2지구 17블록 옆 공원

향남2지구 17블록(부영아파트 공사중)
주변 모습입니다.



[참고] 「서울~세종 고속道 남한산성 구간 터널 뚫기로」 관련

[참고] 「서울~세종 고속道
남한산성 구간 터널 뚫기로」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01-12 11:00
 
 
남한산성 구간의 통과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터널 통과방식은 남한산성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문화재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며,
금년 하반기 설계 과정에서 지자체, 지역주민,
문화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남한산성 구간의
통과방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조선일보, 1.12일) >
서울~세종 고속道 ‘남한산성 구간’
8.36km 터널 뚫기로
ㅇ 남한산성 구간에 터널을 뚫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1일 확인
ㅇ 정부가 문화계 등의 의견 등을 수용해
    터널 건설로 방향을 바꾼 것

[참고] ‘수익사업으로 번 5,037만원, 부녀회장 개인통장에 예치’ 보도 관련

[참고] ‘수익사업으로 번 5,037만원,
부녀회장 개인통장에 예치’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6-01-11 15:49




동 보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고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외부회계감사(‘15.1.1~10.31)
이외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지자체 합동감사(‘15.10월~12.15)를
추진한 바 있고, 공동주택관리 지도·감독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고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및 관련단체 등을 통해
외부회계감사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취합·정리하여 제도개선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1.11일자) >
수익사업으로 번 5,037만원,
부녀회장 개인통장에 예치
 
관리비 년 1천만원을 관리규약 어기고
부녀회 맘대로 사용,
잡수익 5,037만원을 부녀회장 개인통장에 예치,
13,200만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
독서실을 외부인에게 개방해 수익사업화 등

[해명] 「‘공급규제냐, 활성화냐’ 부동산 대책 고심하는 정부」 보도 관련

[해명] 「‘공급규제냐, 활성화냐’
부동산 대책 고심하는 정부」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11 15:46



‘국토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라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1.11일) >
공급규제냐, 활성화냐
부동산 대책 고심하는 정부
 
국토부는 최소 1월 한달 간
주택가격 및 거래량과 미분양통계,
분양물량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뒤
상황이 악화되면 이르면 다음달 중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
 
전세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서민주거안정 방안도 함께 나올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