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3일 화요일

부산 명지지구 복합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기준

[참고]
사업제안 지침서는 생략








부산 명지지구 복합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 재공고


부산 명지지구 
복합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 재공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록일    2014-05-07






평택 소사벌지구 B-7블럭과 B-8블록 반도유보라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개찰결과 공고


평택 소사벌지구 B-7블럭과 B-8블록 
반도유보라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개찰결과 공고







평택 소사벌지구 B-7블럭과 B-8블록 반도유보라 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개찰결과 공고

평택 소사벌지구 B-7블럭과
B-8블록 반도유보라 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개찰결과 공고







부실 건축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 한다.


부실 건축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 한다.

-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패널 집중 단속 예고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5-13 11:00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14.2.17.)>
(원인) 일부 설계하중 누락, 불법 설계변경,
구조기술사 도장 대여
(피해) 부산외대 학생 등 사망 10명,
부상 204명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사고 (‘13.5.3.)>
(원인) 샌드위치 패널 등 난연성능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 사용 추정
(피해) 재산피해 약 1,000억 원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 (‘99.6.30.)>
(원인) 부실 설계, 샌드위치 패널 사용,
불법 인·허가
(피해) 유치원생 등 사망 23명, 부상 5명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모니터링 대상 및 주요 내용,
추진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대상) 국토교통부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방법)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내용)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 확인한다.

(추진일정) ‘14년 6월부터 사전예고
없이 연중 불시에 실시한다.

(조치계획)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한다.

※ 참고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진단으로 점검을 받고 있고,
다중이용 건축물외 주요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
마우나리조트 붕괴를 계기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범위확대 및 점검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한편, 10층 이상
또는 지하 10m 이상 건축물 공사 시에는
‘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현장 인력과 가설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
구입하거나 반품이 가능한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부실 설계와 시공의 부담을
건축주, 매입자 또는 이용자 등 건축물
소비자가 최종 안게 되는 구조이므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속도 높인다.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속도 높인다.

- 상습체불업체 공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
   11월부터 시행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4-05-13 11:00
 


공사대금 상습체불 등 그 동안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비정상적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5.14(수) 공포되어
금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는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 및
잠적으로 인한 체불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업체 등이
상습 체불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하게 되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원도급공사의 하자기간만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하도급공사의
하자책임은 원·하도급 계약에 의존했기
때문에, 원·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원도급자보다 긴 하자기간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하자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저가 낙찰공사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나,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이 저가 낙찰공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체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에서 규정 예정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시
발주자와 원도급업체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어,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속일 경우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증서 발급 여부를 모르거나 원도급업체가
기 발급한 보증서를 중도에 해지한 사실을
몰라서 발생하는 불상사는 사라질 전망이다.

그 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이번에
같이 개선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한 시장 문화가 정착되고 대·중소 기업의
공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건강지원센터] 은퇴전후 가족파트너십, 품위 있는 내 인생 - 제 2막의 시작을 위해 -


화성시 건강지원센터
 은퇴전후 가족파트너십, 품위 있는 내 인생

- 제 2막의 시작을 위해

                            화성시    등록일    2014-05-12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은퇴와
은퇴 후 가족관계 재적응을 위해
은퇴전후 가족파트너십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
 
센터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은퇴전후 가족파트너십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는 부부는 물론이고
성인자녀와의 가족파트너십까지 고려한
맞춤 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은퇴전후 가족파트너십프로그램은
은퇴 후의 가정경제, 재취업, 창업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당면하게 되는 은퇴 후의 가족 관계 변화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에서 기획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오는 66일부터 
7일까지 12일 일정으로 양평 
힐하우스에서 행복을 위한 인생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은퇴 후의 
삶을 디자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부부캠프를 운영에 이어
612, 19, 213일 동안 부부관계,
성인자녀와의 관계, 여가생활설계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한 참여한
이모(봉담읍 거주)씨는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으며,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표현을 통해 부부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매송면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노후에 대한 막연한 준비를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설계해보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노후의 삶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문의는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http://hsfc.familynet.or.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가족교육팀(031-267-8781)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화성시 향남 발안로타리클럽, 사랑의 실버카 전달


화성시 향남 발안로타리클럽,
사랑의 실버카 전달


                              화성시     등록일     2014-05-12





 어버이날을 맞아 화성시 향남
발안로타리클럽에서 지난 8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실버카 50대를 향남읍사무소에 기증했다.
 
발안로타리클럽 현용철 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낡은 유모차에 의지해 이동하는 것을
자주 목격되어 안타까웠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른신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회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실버카를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윤영안 향남읍장은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아 감사하다
나눔을 실천하는 발안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 어르신들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증된 실버카는
관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적극 홍보 나서


화성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적극 홍보 나서

                     화성시     등록일    2004-05-12




화성시가 5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의
달을 맞아 납부서 및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 게시하고 각 읍면동
홍보 현수막 설치 등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지난해 신고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당한 시민들이 많았다며 2013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대상자는
오는 62일까지 소득세액의 10%
주소지 관할 시구에 지방소득세
납부를 당부했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11만분의3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소득세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득세 납부고지서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작성 후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출력해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납부 할 수도 있다.
 
시 세정과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납부서 작성시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사업장 소재지 아님)
정확히 기재해 납세지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369-6533)
동부출장소 세무과 (031-369-4126)
문의하면 된다

찾아가는 경기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경기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 도서관별 특성에 맞춰 기획부터
   홍보, 모객, 운영의 전 과정을
   컨설팅하는 맞춤형 지원
○ 신청은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10개소 선정



경기도는 512일부터 20일까지
작은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각 도서관별 특성에 맞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컨설팅 해주는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
작은도서관을 모집한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사업은
프로그램의 기획, 홍보, 모객 및 운영의
전 과정을 컨설팅 해 주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의욕은 있지만
작은 규모와 인력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려웠던 작은도서관에 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직접 파견하여 각 도서관별 특성
맞는 프로그램을 시연해주고 운영기법
등을 전수하게 된다.
2013년에는 의정부 책마루작은도서관 등
작은도서관 16개소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스스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작년 7월 개관해 하반기에
컨설팅을 받은 후 올해 스스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용인
래미안글샘도서관 정진아 관장은
컨설팅을 통해 한국학 특강,
독서모임 등 아파트 입주민들이
원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짧은 시간 안에 도서관이
제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게 됐다
전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12일부터 20일까지며,
신청자격은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은도서관 중 경험부족, 인력부족으로
자체적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이 어려운 작은도서관이다.
특히 정보소외지역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우선 배정예정이며,
서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지원을 위해
각 도서관의 운영취지, 지역적 특색,
지역주민의 참여 및 지역 문화와 관련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경민대학교 독서스페셜리스트교육원
홈페이지(http://rsi.kyungmin.ac.kr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시설이나 장서수가
작은 소규모 도서관으로, 경기도에는
현재 공립 215, 사립 1,085개 등
모두 1,300개의 작은도서관이 접근성과
편의성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밀착된
서비스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문화사랑방역할을 해 오고 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이연재

8030-2950
담당팀장
박해명
8030-2961
담 당 자
이숙경
8030-2962


    
문의(담당부서) : 도서관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62
입력일 : 2014-05-12 오후 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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