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누구나 겪는 이사·사망, 민원24에서 한번에!

누구나 겪는 이사·사망, 민원24에서 한번에!
- 국민체감형 생활민원패키지 서비스 제공 -


                                            안전행정부    게시일  2013-10-18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이사·사망과 관련된
복합 생활민원을 민원24 한 곳에서
손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확인 및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민원24(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대폭 개편하여 이사·사망과 같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처리가 필요한 생활민원을
한 곳에 모아 안내·처리하는 생활민원 패키지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포털(http://www.korea.go.kr/main.do)과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CSP/Main.laf)
공공 및 민간의 유용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국민이 필요한 각종 유용한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에 제공하는 생활민원패키지 서비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사민원의 경우, “민원24 > 민원신청 > 민원
패키지서비스” 에서

<이사 전 ⇒ 이사 ⇒ 이사 후>의 이사 단계별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민간의 유용한 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우체국 주소이전 서비스, 한국전력,
부동산 포털 등 유용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25종의
민원서비스를 확인 및 처리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부포털(http://www.korea.go.kr/main.do)
생활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이사 일정별
체크리스트, 폐기물신고, 확정일자 등
이사 관련 약 23종의 정보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사망민원은 “민원24 > 민원신청 > 민원
패키지서비스” 에서

<사망신고 ⇒ 상속처리 ⇒ 사망 후속조치> 등
사망시 조치하여야 할 민원을 일련의
절차별로 처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e하늘장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금융민원센터 등
약 18종의 민원신청 및 연계를 통해
사망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한민국 정부포털을 통해 장례준비
절차에서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화장·자연장, 상속세 신고·납부 안내 등
각종 상속처리까지 약 12종의 관련
사망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사, 사망 관련 서비스를
시작으로 부동산, 자동차, 교육·취업 등
누구나 한 번은 겪지만 관련 기관이 많고
복잡해 이용하기 불편한 복합 생활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사용토록 생활민원 패키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생활민원 패키지 서비스 시행으로
이사·사망 관련 각종 정보가 필요한
대다수의 국민(이사 458만가구 , 사망 25.7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관련 부처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국민 행복을 위해 앞장서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민원제도과 사무관 정민선 02-2100-4442






첨부

평택청북 한내들퍼스트뷰 아파트의 궁금한 것을 알려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나 쪽지로 
문의를 해서 직접 청북한내들 퍼스트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궁금할 만한 
것들을 알아왔습니다.


먼저, 할인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분양가 안심보장제를 실시해서 
할인분양을 하게되면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할인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계약시에 계약금 \5,000,000을 
납부한 후, 1개월 내에 \5,890,000을 
납부해서 분양가액의 5%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중도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가 없이 잔금 때,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세번째, 모델하우스 오픈 기간에 
방문한 고객들은 12,000팀 정도였다고 하며 
청약신청자분들과 방문객들 그리고 
부동산에서 관심고객으로 등록해준 분들을
합해서 386세대 중에서 220세대 정도가 
초반에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한내들에서 걱정하는 것은, A타입 일부와 
저층을 얼마나 빨리 소진시킬지를 걱정하고 
있더군요.

네번째, 좋은 동과 호수를 빼놓고 
선호도가 떨어지는 동과 호수부터 계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며 계약세대는 오픈을 해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23일까지 경품추첨을 한다고 하더군요.
여려분들이 모조리 싹쓸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것은, 아래 모델하우스로 
문의를 하심이 좋다 할 것입니다.



청북한내들퍼스트뷰 모델하우스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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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20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

 
감정평가 실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전문제정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3.4] 보수기준 준수, [500-4-①-2],
[500-4-②], [610-1.5.1-②-1], 규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2018호)의 시행일인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실무기준규제심사확인증.hwp 

감정평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 <== 감정평가는 대출뿐만 아니라, 공시지가와 보상 등등에 사용


감정평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

- 객관적ㆍ구체적 실무기준 제정,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높여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3-10-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을 유도하고자 10.18.(금)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 10.21.(월) 관보 고시 예정

 ’89년 제정되어 운용 중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포괄적 규정으로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어 부실평가, 과다보상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감정평가 기법의 발전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사례1) “ 지구 감정평가 갈등 .....
통일된 평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지구 관련 인터넷 기사 중)”

(사례2) “낮은 보상가-주민 강력반발, 특히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매매사례를 비교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감정평가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신문 기사)”

 동 기준은 약 3년간 정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가 TF를 구성하여 제정안을 마련한 후,
감정평가 업계 및 학계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감정평가 의뢰인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국제감정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장절식이 아닌
십진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국제감정평가기준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나
발급이 이루어진 후에 감정평가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 과정과
산출 근거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감정평가 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기재된 감정평가 의뢰서를 제출받도록 하여
분쟁 발생을 예방토록 하였다.

 * (현황) 유선 또는 구두 감정평가 의뢰 빈번,
   분쟁 발생시 혼란 가중 ⇨ (개선) 감정평가의뢰를
   문서화, 분쟁발생 예방

② 감정평가의 절차ㆍ원칙 및 방식,
감정평가서의 작성 및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였다.

시장가치기준 원칙 등 감정평가의 원칙*과
원칙에 대한 예외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원가방식 등 감정평가의 3방식과 원가법 등
각 방식의 주요 감정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 시장가치기준 원칙, 현황기준 원칙,
   개별물건기준 원칙
** 원가방식(원가법, 적산법),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방식(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③ 토지ㆍ건물 등 물건별 평가기준과
보상ㆍ담보평가 등 감정평가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토지 및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과 부가적인
감정평가방법을 규정하고,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방법 및 산림과 과수원 등의 감정평가 원칙과
감정평가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에 감정평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정비평가 및 재무보고평가 분야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였다.

또한, 보상평가에 대해서도 보상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감정평가 등 구체적인 보상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였다.

감정평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ㆍ체계적 기준 제정으로 보상평가 등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분쟁의 감소가 예상되어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감정평가 의뢰인의 보호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달된 감정평가 기법과 감정평가의
국제적 기준을 반영함에 따라 감정평가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물건별ㆍ목적별로 감정평가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다양한 평가 수요에 부응한
전문적 평가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정의 기대효과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제정한 감정평가실무기준을
시범 운영을 거쳐 ’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감정평가의 변화되는 환경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 동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감정평가실무기준」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인상 결정한 바 없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인상 결정한 바 없어
 

경기도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도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를 인상하고
현재 인상폭을 조정 중이라는 16일자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경기도 입장입니다.


설명 내용

경기도와 공공기관은 당분간 도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를 인상할 계획이 없음.

입장료 인상안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내놓은
    다양한 자구책 가운데 하나의 의견일 뿐임

경기도는 입장료 인상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축소 등의 부작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도립 문화시설의 인상료 인상 등과 같은
    중대 사안은 반드시 도민 및 이용객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임.
 
문의(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031-8008-4774
입력일 : 2013-10-16 오후 3:57:28



첨부파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토지등 보상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00('13. 9. 3)호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세목고시)된 황해경제자유
구역 포승지구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보상법”)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 '13.10.21. ~ '13.11.04.  
                   10:00~17:00시 (토,일요일 휴무)
  ►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팽성읍 송화리에 00부대 본관 신축공사(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대한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의 게재의뢰와 관련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안화고가교(오성 장례식장 부근) 교량 빔 거치에 따른 교통통제 알림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안화고가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부분적으로
차량을 통제하고자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공사 명 : 안화고가교 설치공사
□ 통제구간
    ○ 위 치 : 국도38호선 궁안교
       오성장례식장 인근(붙임 위치도 참고)
    ○ 구 간 : 궁리사거리 ~ 과적검문소
                 (약1.5km 구간)
□ 통제사유 : 안화고가교 빔 거치에 따른
                   부분적 교통통제
□ 통제시간 : 10.21(월) 22:00 ~ 10.22(화) 05.00[7시간]
                   (상하행선 편도2차로 중 1차로 통제)
□ 발 주 처 : 평택시청 도로사업과(연락처 : 8024-4802)
□ 차량통제시 당부사항
   ○ 본 구간내 상하행 1차로 통행으로
       신호수의 통제에 적극 협조



     
첨부파일
  • 위치도(부분통제구간).hwp
  • 경기도,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 가동


    경기도,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 가동

    ○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구성,
        8개 권역서 체납액 징수활동 나서
    ○ 악성 체납자에 대해 체납액규모와
        관계없이 강제 집행
    ○ 레저용 보트, 나무, 외제차 등
        악성체납자 재산 압류‧공매
    ○ 일제징수 기간(매년 11~12월)도
        예년보다 앞당겨 10월부터 실시  



    경기도가 광역체납기동팀을 꾸리고 이전보다
    한층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체납징수 전문인력(추심)
    2명을 포함한 2개팀 11명을 광역체납기동 1, 2팀으로
    편성하고 도를 8개 권역으로 나눠 가택수색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
    현미경 체납징수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홍균 도 세정과장은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는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행정제재 수단만으로는 납세 유도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데다, 방치할 경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은 물론 자칫 성실납세 의지마저 저하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강력한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8월말 현재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은 1556억 원.
    도는 이 가운데 2,674억 원에 달하는 도세 체납액에
    대한 조속한 징수를 위해 현장 위주의 체납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 인력이 직접 나서는 전문 체납
    징수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악성 체납자에 가택수색과 같은 직접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기로 한 것.

    현장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과의 공조체제도
    한층 강화했다. 도는 앞서 7월 기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54)에 검찰로부터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받은 세무공무원을
    더해 150명으로 확대했다.

    체납징수 활동내용도 한층 강화됐다.
    그간 체납자 소유 부동산이나 자동차 위주였던
    압류 항목도 신속하게 환가할 수 있는 동산까지
    압류공매 절차 등을 거쳐 체납세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11~12월 실시하던
    일제징수 기간도 예년보다 앞당겨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효과는 시스템 정비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도는 그간 압류된 적이 없었던 체납자의
    레저용 보트, 나무 등을 압류하는 등 8월 이후에만
    11명의 체납자로부터 17억 원의 체납 도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도 관계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를 비롯한
    행정제재와 함께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쫓아가 징수하는 현장중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담당과장
    이홍균
    2310
    010-6214-4544
    담당팀장
    조상형
    2320
    010-9786-4037
    담 당 자
    최문석
    4169
    010-8319-9077
    장귀석
    4043
    010-4135-7694
    최수헌
    3547
    010-2464-1288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광역체납기동1팀 / 031-8008-4169
    입력일 : 2013-10-17 오전 10:55:21



    첨부파일


    화성향남 장짐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고시

    화성향남 장짐지구의 위치가
    향남2지구와 가까운 것을 보면
    향남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성시 고시 제 2013 - 276
     
    고 시

     
         1. 화성 장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30조 및
            제32,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붙임(게재 생략)

                                              2013. 10. 1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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