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8일 토요일

휴게소 혼잡도 사전안내 올해 20곳으로 확대

휴게소 혼잡도 사전안내 올해 20곳으로 확대
- 청주·안성·평창·덕평 등 6곳 추가…
  휴게소 주차난 해소 기대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7-01-26 06:00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 지원 대상 넓어진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 지원 대상 넓어진다.
- 전세 자금 신청을 위한 지원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1-25 12:00







현대중공업, 굴삭기 847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실시

현대중공업,
굴삭기 847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실시
- 전·후 차축 결함 발생으로
  소음·정상 주행 불능 우려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7-01-2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중공업(주)이
제작·판매한 건설기계(굴삭기)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5일(수)부터 조치 완료 시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주)에서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의 경우 전·후 차축 허브 기어
결함으로 인하여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거나
정상 주행이 불능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3월 17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작·판매한 굴삭기
ROBEX55W 모델 847대이며,
해당 굴삭기 소유자는 25일부터
현대중공업(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차축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건설기계에 대해 현대중공업(주)는
개선된 차축을 검증 중이며,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8년 2월부터 개선된 차축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개선된 차축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굴삭기 소유자에게 해당 부위에 동일 불량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중공업(주)의 제
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굴삭기가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현대중공업(주)에서는 건설기계(굴삭기)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신문에 공고한다.

이번 시정조치(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현대중공업(주)(☏ 1899-728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도 내 직무방해 행위자 무관용 원칙수사키로

폭행·난동 등 철도 내
직무방해 행위자 무관용 원칙수사키로
- 검찰과 업무협의·수사기관에
  적극 협조 등 철도 안전 지키기

부서:철도안전정책과     등록일:2017-01-2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행, 협박, 폭언 등의 행위에 대해 관련 기관이
모여 협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철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항공기 내 난동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철도지역 내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철도경찰관과 열차 내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속 300Km 이상으로 운행 중인 케이티엑스(KTX),
에스알티(SRT)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동차 내 등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오히려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고 더 큰 제2차 사고가 우려되므로
질서행위 위반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도록 「철도경찰대 및 철도운영기관
직무방해행위 근절 대책 및 홍보계획」을 마련한다.

그동안 철도 경찰 및 여객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 직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연(年) 100건 내외의 직무방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철도지역 내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형법」보다 강한 수위로 처벌하도록「철도안전법」
관련 규정은 완비됐으나, 그동안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 96건(’12년) → 104건(’13년) → 92건(’14년) →
  104건(’15년) → 87건(’16년)
이에 대해 사건 발생 억제력이 약화되고
법질서 문란으로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도가 심한 직무방해행위자에게는 철도경찰대로
하여금 무관용 원칙수사를 적용하도록 관할 검찰과
업무협의 대책을 강구하고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
피해 대응 방안도 관련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코레일, ㈜에스알(SR) 등 철도운영기관 주관으로
열차 내 모니터, 정기 간행물(잡지), 차내 방송 및
전용 앱을 통한 「철도안전법」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지시 준수) 및 제78조(벌칙)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철도지역 내 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할 것이다.



화성시 2017년 제2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화성시 2017년 제2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7년 제2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13건

심의 결과
->원안 의결  4건, 조건부 의결  8건, 재검토 1건



평택시『농업진흥지역 추가 변경(해제) 계획(안)』열람 공고

평택시『농업진흥지역 추가 변경(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이하생략~~


평택 송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도시개발 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 송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평택항 국제여객부두와 현덕면 권관리 소형선박 접안시설 추진 계획

평택항 국제여객부두와
현덕면 권관리 소형선박 접안시설 추진 계획







평택항~청북~평택간 도로 건설주체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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