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부산-울산-포항’ 빨라진다...울산-포항 고속도로 29일 개통

‘부산-울산-포항’ 빨라진다...
울산-포항 고속도로 29일 개통

- 12.29 경주 외동휴게소에서 개통식,
  동해안지역 물류, 관광기능 활성화 기대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2-28 11:00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에서 울산과 포항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53.7km중 터널공사 중인
일부 구간을 제외한 42.2km를
29일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12월 29일 오후 3시
경주 외동휴게소에서 최정호 국토부 2차관,
울산시장,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도로공사 사장 등 정ㆍ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에 착공하였고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6년 만에 개통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울산에서 포항까지 거리가 21km 단축되고
시간은 28분 줄어 물류비용이 연간 1,3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통행거리(74.5km→53.7km), 통행시간(60분→32분),
물류비용 절감(1,300억 원/년)

또한,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운영중인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동해 남부권의 간선축이 완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공업지역인 울산ㆍ포항 지역과
부산항 사이의 이동이 쉬워져 물류기능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주국립공원, 해돋이로 유명한
포항 호미곶, 울산 방어진 등 관광지와
다채로운 지역행사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관광 산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의미도 갖는다.

경주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고속도로 곳곳에
조형물로 설치하였고, 경주 외동휴게소(양방향)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첨성대와, 문무대왕의
조형물이 설치된 테마공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였다.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고, 터널 사고 발생시 차로를 통제하는
차로통제시스템(LCS)과 비탈면 붕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비탈면 경보시스템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빠르고 안전한
동해안 지역의 물류와 관광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개통 구간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후건축물 리뉴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노후건축물 리뉴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건축 등 건축투자 활성화
  확대와 국민안전 제고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2-29 14:4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결합건축 제도 신설, 복수용도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탄력조정
할 수 있는 결합건축 제도가 도입된다.

상업지역, 역세권 등에서는
인접대지간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대지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② 건축물의 복수용도가 허용된다.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ㆍ입지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가 가능하다.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므로,
그동안 건축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복수용도가 허용되면
계절별, 요일별, 수요별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진다.

③ 도시내 범죄발생이 높은 빈집이 공원,
놀이터, 마을회관 등 시민친화형 시설로
정비된다.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적법 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고 놀이터, 마을회관 등 시민친화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내진능력이 공개된다.

16층이상 건축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앞으로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가능하다.

또한,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
용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건축물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건축투자를 촉진하고 국민안전을
제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완화 등 건축기준 완화 등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2-29 14:4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 위탁사업 방법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치건축물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시ㆍ도지사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 및 사업대행 개념이 도입된다.

시ㆍ도지사가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수용ㆍ철거 또는 공사재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또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③ 정비사업의 체계적 지원방안이 포함되었다.

정부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425곳('15.7월 기준)인 만큼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국민안전은 물론
도시미관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계획(요약)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알림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알림


가. 공급대상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 배정물량 56호 (기존주택 44호
   (고령층용 6호 포함) + 신혼부부 12호)
※ 모집세대 168호 (배정물량의 3배수)

나. 신청기간 : 2016.01.27.(수) ~
     2016.02.02.(화) (신청자 → 화성시) 
다. 입주자 선정명단 통보 : 2016.03.04.(금)
     (LH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첨부파일















행복주택 추진현황과 2016년 행복주택 모집일정(안)과 신청가능 지역 등등









행복주택 2015년 목표달성! 2016년에 1만호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 올해 목표달성!
내년에 1만호 입주자 모집

- 국민 4명 중 3명은
  ‘행복주택 지속공급 해야 한다’

부서:행복주택개발과,행복주택정책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12-28 11:00



정부목표(14만호)63%
88천호(152) 입지확정
 
- 64천호 사업승인, 28천호 착공
- 12개 시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2만여호(61) 제안
- 내년 전국 19곳에 1만호 입주자 모집
 
국민 75%는 행복주택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
 
-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62%는 입주
또는 권유의향
- 65%는 행복주택이 젊은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국 성인(2065) 14백명
대상으로 조사(12.418)

1. 전국 152곳에서 8만8천호 입지확정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전국 152곳에 행복주택 8만8천호
입지를 확정하여 사업이 진행중이며,
6만4천호는 사업승인하고 2만8천호는
착공하였다고 밝혔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 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8만8천호 부지는 지자체 협의,
민관합동 ‘입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확정된 곳으로 전국 17개 시ㆍ도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중에서, 47곳에 1만4천여호는
서울시(15곳, 3.7천호), 부산시(3곳, 3.1천호),
광주시(2곳, 1.2천호), 경기도(4곳, 1.1천호) 등
23개 지자체ㆍ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접수결과(12.1~22), ‘16년도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12개 시ㆍ도에서 61곳에 2만여호를
제안하였다.

제안부지는 ▲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 등을 거쳐
사업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입주모집물량은
19곳에 1만여호로 대폭 증가된다.

서울천왕2, 서울가양, 서울상계,
서울마천3은 에스에치공사(SH)가,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아래 일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 및
연접 시ㆍ군에 소재한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행
복주택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2. 국민 4명 중 3명은‘행복주택을
지속공급 해야 한다’생각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지난 12.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만20세에서 65세) 1,400명 대상으로
진행한 ‘행복주택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 66.7%는 행복주택을 알고 있으며,
젊은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65.1%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8.6%) 보다 월등이 높았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권유) 의향은 61.8%이며,
75%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은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사업으로,
첫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길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17년까지 14만호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행복주택 추진현황
붙임 2 행복주택 전국지도
붙임 3 ’16년 입주자 모집일정(안) 및 신청가능지역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평면계획(2->3bay)이 다양해진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평면계획(2->3bay)이 다양해진다.
- 1차 안전진단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12-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bay->3bay)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등급은 기존 건축물의 증축가능
최소 내력비의 하한치로서 내력비 1.0이하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하여 판정기준
마련(예: 내력비≥0.85)

그 동안 성남시, 안양시 등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13.12.24,
주택법 개정) 이후 평면계획이 용이하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성남 한솔5ㆍ매화1ㆍ느티4단지,
안양 목련2ㆍ3단지, 서울 대치2단지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리모델링 시
거주자가 더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시행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
관련 협회ㆍ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 17일(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우리은행 서울연수원에서 개최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범위 관련
간담회’에서는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조합연합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학계,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가정책연구 연구단
등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 리모델링협회 5회(6.9, 6.22, 7.2, 9.21, 12.1),
리모델링조합연합회 2회(10.26, 11.23) 등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한다.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의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법 시행령을 ‘16.3월말까지 개정하여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이에 맞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고시) 및 매뉴얼을
개정하여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