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5일 목요일

화성시, 관내 가정양육지원시설 ‘화성형 아이키움터’로 통일

화성시, 관내 가정양육지원시설 

‘화성형 아이키움터’로 통일 

○ ‘화성형 아이키움터’로 

   이용자 혼란 줄이고 업그레이드된 서비스 제공 


        화성시      등록일   2021-08-04



화성시는 ‘아이키우기 편한 동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양육지원시설인 아이자람꿈터와 

공동육아나눔터의 명칭을 

‘화성형 아이키움터’로 통일한다고 

8월 4일 밝혔다. 


화성시는 오는 8월부터 

영유아 놀이프로그램 및 장난감대여 등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자람꿈터와 

공동육아나눔터의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상호 기능을 공유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성시 관내에 화성형 아이키움터는 

총 15개소로,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 공동육아나눔터는 초등생까지 대상) 

놀이 프로그램, 

자유놀이,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기관별 위치와 서비스 내용은 

홈페이지(www.hsicare.or.kr/www.hscfamily.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지난해부터 화성시를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향남까지 연장’ 건의

화성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향남까지 연장’ 건의

○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0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

○ 3일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 


     화성시청    등록일   2021-08-04



화성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향남 연장’을 

정식 건의했다. 


시가 대중교통포럼에 의뢰한 

‘신안산선 연장운영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해 

국제테마파크까지 오는 신안산선을 

송산, 남양을 경유해 향남까지 연장할 경우 

B/C(비용 대비 편익) 1.02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B/C가 1 이상일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해당 지역은 

송산그린시티와 남양·향남택지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1시간 간격의 서해선으로는 

광역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국토부, 

철도공단 및 신안산선 사업자인 

넥스트레인과 신안산선 연장 관련 

의견을 조회하고 

2021년 8월 3일, 정식 건의에 나섰다. 


이번 사업건의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넥스트레인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신안산선 연장은 

환승 없는 화성-서울 생활권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아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 향남 연장 시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60분 만에 

주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벌떼입찰 시범조사로 중견 건설사 가짜건설사 자진 폐업 이끌어내

경기도, 촘촘한 조사망으로 

시공능력 50위권 중견 건설사 

‘벌떼입찰’ 야욕 끊었다.

○ 경기도, 벌떼입찰 시범조사로 

   중견 건설사 가짜건설사 자진 폐업 이끌어내

○ 공정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제도정비도 병행

- 문정복 국회의원, 택지 관할 지자체가 

  실태조사 가능토록 법 개정안 발의

- 국토부, LH․GH공사와 함께 

  합동 단속하는 방안 마련 중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134    2021.07.30  09:35:42


[참고]

경기도 “가짜건설사 원천 차단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 공공기관이 맡아야” 

국토부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68.html


소위 ‘벌떼입찰’ 꼼수를 부리려던 

시공능력순위 50위내 한 중견 건설사가 

경기도의 단속망에 포착, 

무려 9개의 가짜건설사를 

스스로 폐업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 1~3월 2020년도 

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7월 30일 밝혔다. 


해당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기술인력·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결과, 

그 중 하나가 중견 건설사 '가'가 운영하는 

가짜건설사임이 드러났다.

등록된 '가'의 본사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있었고, 

같은 층에 가짜건설사 9개의 텅 빈 사무실이 

함께 위치한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가'사의 직원을 

서류상 해당 9개 사 직원으로 채용돼 있었다. 


'가'사는 도의 정밀한 조사에 

더 이상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올 7월 9곳 모두를 폐업 신청하는데 이르렀다. 


아울러 가짜건설사 직원이 

본사에서 근무한다는 점에 대해 

기술인 경력증 대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국토부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 

벌떼입찰용 가짜건설사는 물론 

모기업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 


이처럼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건설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이 만연된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택지공급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도민의 공동주택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짜건설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피해를 입힌다는 

경실련과 국회의 수년간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어려웠다. 


이에 도는 택지공급 방식 다양화라는 

국토교통부의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추

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시범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광주 철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이재명 지사 명의로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 


이에 화답해 문정복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8일자로 발의한 상태이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추진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공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정비 등을 통해 가짜 건설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자”는 

이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사를 

행정처분 했다(2021년 6월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