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8일 월요일

경기도가 선정한 2018년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

경기도가 선정한
올해의 살기 좋은 아파트 8곳은 어디?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분야
    8개 단지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 일반관리, 시설관리, 공동체 활성화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분야 평가
- 그룹별 최상위 단지,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로 추천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795  |  2018.10.08 오전 5:40:00


경기도가
▲남양주 화도마석그랜드힐2단지
▲파주 대방노블랜드
▲평택 안중늘푸른
▲수원 센트라우스
▲김포 청송마을현대성우오스타
▲부천 중동역2차푸르지오
▲용인 힐스테이트서천
▲용인 수지동문굿모닝힐5차 등 8개 아파트를
2018년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선정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개 시·군에서 추천한
13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달 서류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이들 8개 아파트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도는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관리분야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분야
▲공동체 활성화분야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선정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남양주 화도마석그랜드힐2단지(330세대)는
폐자재를 활용한 텃밭용 화분 제작과 빗물저금통 설치
▲파주 대방노블랜드 (1,080세대)는 단
지 전체를 꽃밭으로 조성
▲평택 안중늘푸른 (1,188세대)은
지하주차장 기둥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수원 센트라우스 (1,094세대)는
EM(Effective Microorganism)효소 상시 나눔이
가능한 시설 구축
▲김포 청송마을현대성우오스타 (465세대)는
전문적인 조경 관리와 입주민 참여 자율방범대 운영
▲부천 중동역2차푸르지오 (813세대)는
외부 및 내부감사보고서 공개 이행과 준수
▲용인 힐스테이트서천 (754세대)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다량의 도서 구비와
자발적인 주민 참여활동 활성화
▲용인 수지동문굿모닝힐5차 (1,334세대)는
가로등 점등과 소등 시간을 일출·일몰시간에 따라
조정해 에너지절약 실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는 선정된 8개 단지에
연말 경기도지사 인증 동판과 함께 표창을 수여하고,
남양주 화도마석그랜드힐2단지와
파주 대방노블랜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심사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의 자율적 관리기능 강화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1997년부터 모범.상생관리단지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268개 단지가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양주 자이4단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국 최우수관리단지로 뽑힌 바 있다.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
○ 8일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9명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열려

○ 이재명 “부동산불패신화 오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해결할 수 있다.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 만들어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실행 가능”
○ 남기업 소장, “국토보유세 도입하면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
○ 국회의원들, 국회 차원에서

    국토보유세 입법화 추진 한 목소리

문의(담당부서) : 미래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46  |  2018.10.08 오후 1:00:00


[참고]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
국회서 실행방안 토론호 개최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5.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국회의원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불평등 해소,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나왔고, 재원으로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각하게 됐다”면서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동의하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한 데
실현가능하냐는 의문이 많다”면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또 “(재산가치가) 소모되고
수익도 없는 자동차는 보유세로
연간 2%를 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보유세는 자동차세의 1/7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는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을 예로 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부동산백지신탁제도 도입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부동산 불패신화, 아파트값 급등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보유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남기업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로소득을 보유세로 환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없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남 소장은 이어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조세조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n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남 소장은 이날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 원이 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천억 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 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본소득의 권리는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의
공동소유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데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면서
“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토보유세 부과의 1차적인 목적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면서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119프로그램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8/10/sale-leaseback.html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119프로그램 이용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7/119_29.html



[참고]
“집값 폭락시 대출 다 안갚아도 된다?”
비소구대출 논란 관련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4/09/blog-post_72.html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거안정 돕는다.
- 10일부터 20일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11월 초 시행 예정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10-08 06:00

[참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우려되면 "신용대출119" 프로그램 이용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7/119_29.html

2016년 5월 2일 비수도권에서도
"가계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5/2016-5-2_2.html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 10일 행정예고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따라서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 원소유자 재매입금액 = MIN
 (감정평가액, 매입가격+주택가격상승분×80%)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번호: 044-201-3342, 3345 팩스: 044-201-5530)  


서근지구(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근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1-4번지 일원
서근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2018년  10월  04일
     화   성   시   장
















송산그린시티 EAA5블럭 대방노블랜드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5일



송산그린시티 EAA1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4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05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2018년 제5회 보육정책위원회 결과 공고

2018년 제5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경기도, 북한과 교류협력 6개항 합의 … 사실상 8년만에 사업 재개

경기도, 북한과 교류협력 6개항 합의 …
사실상 8년만에 사업 재개 
○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7일 방북성과 브리핑 열어
- 11월 북한대표단 경기도 방문,

   옥류관 남한 1호점 경기도 유치 추진 등
   6개항 합의
- 체육·문화·관광 등은 순차적 진행,

   황해도에 농림복합형 시범농장 조성,
   북측의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 공동조사,
   접경지역 보건위생 방역 사업 추진 등도 합의
○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등 위해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도내 시군 단체장 방북하기로
○ 이 부지사, “합의가 온전하게 시행된다면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

문의(담당부서) : 평화협력과
연락처 : 031-8008-3272  |  2018.10.07 오전 11:47:27



경기도가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사실상 8년 만에 재개한다.
그동안 추진했던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메르스나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확대하고,
황해도 지역에서 농업분야 교류도 실시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행사에 참여하면서
북측과 교류협력사업에 대해 의미있는
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화영 부지사는 앞서 4일에서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10.4 정상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했었다.

이 부지사가 밝힌 경기도와 북측의
합의 사항은 총 6개로 이 부지사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간 합의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는 오는 11월 경기도 후원으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회는 (사)아태평화교류협회 주최로
중국과 일본 등 11개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인
국제교류대회다.
장소는 현재 킨텍스가 유력하며
아태지역 평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
임진각 평화누리 방문 등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체육, 문화, 관광 등
상호협력사업에 대한 순차적 진행에 합의했다.
이 부지사는 “내년에 북측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참여하거나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현재 파주 임진각 일원에서
진행 중인 평화통일마라톤대회의 코스를
개성공단까지 연장하고
이를 (가칭)평화국제마라톤 대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국내외 마라토너를 비롯해
북한선수와 주민 등 1만여 명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를 구상 중으로
체 코스는 임진각을 출발해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한 후 개성공단을
돌아오는 것으로 설계 중이다.

세 번째는 농림복합사업, 축산업,
양묘사업(나무심기 사업) 재개와 협력사업을 위한
기구 설립 추진 등이다.
이 부지사는 우선 황해도 지역 1개 농장을 선정해
양측이 농림복합형(스마트팜) 시범농장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08년 북한의 황폐한 산림녹화를 목표로
개성시 개풍동에 양묘장을 조성한 바 있다.
2010년까지 17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개풍양묘장은 6ha 규모 부지에 온실양묘 5개동,
노지양묘 5개 포지로 구성됐다.
지난 8월 태풍 ‘솔릭’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번째는 경기도에 냉면으로 유명한
북측의 옥류관을 유치하기 위해
관계자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섯 번째, 북측의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에
경기도가 공동참여하기로 했다.

이 부지사는 이에 덧붙여 9월 평양공동선언에 준한
남북협력 시기에 맞춰 평화의 상징으로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는 메르스, 조류독감 등
초국경 전염병, 결핵 및 구충예방사업 등
보건위생 방역사업과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조류독감(AI) 발생이
철새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철새 이동경로에 평안남도 숙천군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
남북 접경지역내에서 발생한 광견병의 원인이
북측에서 넘어온 광견병 감염 너구리로
추정된다는 검역본부의 보고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 접경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방역 협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경기, 강원, 인천과 함께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부지사는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과 개별적 사안에 대한
서면합의 등을 위해 필요하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경기도내 시군 단체장이 방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이번 합의가 온전하게 시행된다면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평화와 번영이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 튼튼히 뿌리내리게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으로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난 2010년 정부의 5.24조치 이후
사실상 중단됐었다.
도는 이후 2011년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
2014년과 2015년, 2017년 3회에 걸쳐
유진벨 재단을 통해 16억원 규모의
결핵진단키트와 결핵치료제를 개성에 전달,
2015년 연천군과 평양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가 등
인도적 차원의 물자지원과 스포츠 분야 교류를
제한적으로 진행했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북성과 기자회견문



2018년 9.13대책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2018년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 주금공, HUG, SGI 3개 보증기관에서
   2018년 10월 15일부터 동시 시행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10-07 12:00

1. 추진 배경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

*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
  (3개 보증기관 규정 개정)
※ 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2. 주요 개선 내용
[1] (주택보유수 요건)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

규정개정(2018년 10월 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 예: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

[2] (소득요건)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 제한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 미적용

※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 미적용

[3] (전세대출 사후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 제한*

*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

3. 시행시기 : 2018년 10월 15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