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7일 월요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3개 기관중 18개기관 방만경영 개선합의, 4개 기관 대부분 합의


국토부 산하기관,
23개 기관중 18개기관 방만경영 개선합의,
4개 기관 대부분 합의

- 부채는 6월말까지 8조원 감축,
   목표 대비 128% 달성
창조행정담당관 등록일 : 2014-07-07 14:00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장관 주재로
7.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자산매각, 사업 구조조정,
경영효율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6월까지 중장기계획 대비 부채증가 규모를
8조원 감축하여, 상반기 목표 대비 128%를
달성하였다.

기관별로는 부채가 가장 많은
LH가 5.02조원을 감축하였으며,
수공 1.09조원, 도공 0.48조원,
철도공사 0.56조원, 철도공단 0.73조원을
감축하였다.

* 국토교통부 산하 8개기관은
   ‘17년까지 중장기계획 대비
    부채증가액을 26조원 감축 계획

또한, 국토부 산하의 23개 기관중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18개기관1)
방만경영사항을 완전히 개선합의하였으며,
LH 등 4개 기관2)은 대부분 사항(일부 사항
미이행)을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철도공사는 9월말까지 개선시한)
1) 완전합의기관(18) : 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개발센타, 교통안전공단,
설안전공단, 국토교통진흥원, 지적공사,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주택관리공단, 건설관리공사,
워터웨이, 항공안전센타

2) 대부분 합의기관(4) : LH, 수자원공사, 도
   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별 복리후생비 감축액으로는
인천공항공사가 258만원, LH 207만원,
제주개발센터 190만원, 한국감정원 167만원,
대한주택보증 158만원 등을 줄이기로 하였다.

내용별로는 대학교·특목고 학자금 무상지원,
직원자녀 영어캠프비용지원, 장기근속휴가,
기관 구조조정시 노조합의조항의 폐지 또는
개선 등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8대 방만경영사항을 개선하였다

서승환 장관은 그동안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기관장들을
격려하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또한, 대부분 방만경영사항의 개선합의는
되었으나 일부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LH,
도공, 수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철도공사도
당초시한인 9월말까지 차질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하였다.

또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20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비핵심자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한편, 핵심사업 중심으로의 기능 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철도·항공·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산하기관의 모든 규정, 지침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한편, 거래·입찰제도, 퇴직자 재취업,
안전 분야 등에서 쌓여온 비정상적인
관행을 꼼꼼히 살펴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상화대책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상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기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방만경영사항에 대해 선도적으로 개선하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부채감축을 위해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 전체 39개 중점관리기관 중
15개 기관(철도시설공단, 대주보 포함)이
협상 타결 완료, 전체 303개 대상기관
80여개 기관 방만경영 개선 완료



Big Fi(Big-data, Free-information.빅파이) 프로젝트 성공 위해 최고 전문가 머리 맞대


빅파이 프로젝트 성공 위해
최고 전문가 머리 맞대

○ 빅파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도지사 직속 TF단 「미래전략위원회」
    공식출범
○ 네이버, IBM 등 민간 업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
○ 8일 오전 11시 첫 회의 개최




경기도 빅데이터를 민간에
무료로 제공하는 빅파이 프로젝트
(Big Fi : Big-data, Free-information)’
성공을 위해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경기도는 8일 빅파이 프로젝트
정책 추진을 위해 도지사 직속
테스크 포스인 빅파이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빅파이 프로젝트는 도와 31개 시군,
26개 산하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통합해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남 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다.

빅파이 미래전략위원회는
빅데이터 분야의 민...연 전문가와
경기도의원, 관련 부서 실국장 등이
참여하여 빅파이 프로젝트의
전략과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네이버, IBM,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서울대 등
...연 각 분야 최고 전문가
22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민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문화 마을공동체,
농업 등 각 현업분야 종사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전략위원회는 도지사 직속
TF단으로 활동하며 데이터에 근거한
도정 현안 해결,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빅파이 프로젝트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세부 과제 등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첫 회의는 8일 오전 11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는 남 도지사의 빅파이 프로젝트
의지와 비전을 각 미래전략위원회와
공유하고 대내외에 프로젝트 추진을
알리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브레인스토밍 토론 시간은 형식과
격식을 탈피해 빅데이터를 주제로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민간 빅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방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의
큰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담당과장 한호현 031-8008-4150, 
팀장 김선영 2901, 
담당자 박노진 2819
문의(담당부서) : 정보서비스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19
입력일 : 2014-07-07 오후 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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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10년 장기계획·CCTV 의무화”


도시철도, “10년 장기계획·CCTV 의무화”

-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
  사업 적정성·운영 책임성 높여

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 2014-07-07 11:00
 


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하여 추진되고,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적정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2013년말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21개 노선(총연장 615km)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일일 890만명을 수송하는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체 노선망 비전 없이 개별 노선이
건설되고,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시·도가 사업면허를 보유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철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분리로
체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기존 법에서도 10년 단위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있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시·도는 10년 단위가
아닌 개별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도시철도가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체계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계획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망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노선
계획’)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망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한해 노선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전체 도시철도망 비전하에
개별 노선이 건설되도록 하였다.

(2) 실제 도시철도운영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통합한
개념의 도시철도사업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부여했다.

* 현재 도시철도건설은 대부분 시·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 이후 운영은
지방공기업에 위탁

그러나 앞으로, 건설은 사업계획(설계)
승인으로 대체하고, 운영은 운송
사업면허로 변경하되, 시·도지사의
책임 있는 운영권 보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접 면허를 주도록 하였다.

(3)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8일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부개정 된 도시철도법에
맞추어 전부개정 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8일부터 시행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실 있는 노선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가 노선계획 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야하는
주요사항을 명시하였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지역 공청회 등을
먼저 거친 후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에 다소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시·도지사는 노선계획
수립 시 지역 공청회 이전에 경제성,
선형, 기·종점, 재원조달방안, 건설방식,
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2) 감정평가사도 지하부분
보상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지하 토지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사무소 협의회가 이를 불공정 차별이라며
법령개정을 청원(‘13.12)해 왔다.

이를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용하여 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망계획 및
노선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같은날
시행한다.

망계획은 도시교통권역 분석,
교통수요 예측 및 도시철도망 대안
평가를 통해 노선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연계교통 구축 등의 도시철도
교통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망계획의 노선은 경제성 분석 결과
B/C 0.7 이상인 노선만 선정하도록 하되,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후보 노선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망계획이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선계획은 망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 중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노선을 실제 건설하기 위해
수립하는 세부계획으로 노선과 차량시스템의
확정, 자금조달방안의 수립, 건설·운영계획 및
건설시 교통대책 등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시행으로 사업추진체계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철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 ‘불합리 규제’ 손질


건축물 분양 활성화 막는
‘불합리 규제’ 손질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4-07-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담당 공무원,
분양사업자와 투자협회 간담회를 통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영, 규칙) 개정안을 마련,
7.8일부터 8.18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 분양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주택법령 수준으로 맞추었다.

첫째,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주택 분양제도와 동일하게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둘째,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하여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 발생 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건축물의 분양절차도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계약 요건>

ㅇ 공개모집 후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어야 수의계약할 수 있음
①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하여 분양한 경우
② 분양되지 않는 면적이 3천㎡ 이하인
    경우
③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셋째,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 면적
산정 시 공동주택 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그 동안 구체적 기준이 없어 분양면적
산정 기준을 혼용(중심선* 또는 안목 치수)
함으로써 나타난 혼란을 종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선 치수: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 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에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사무를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시
신탁업자와 토지 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분양계약,
공정관리 등) 및 자금관리 (분양대금 등)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분양사업자가 투자회사(PFV)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하여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 계약 시
포함하여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특성상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6호)

이 경우, 투자회사(PFV)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 시장에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8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044-201-3776, 팩스 044-201-5574)

남경필 도지사, 도 국회의원과 첫 번째 만남 갖는다.

남경필 도지사,
도 국회의원과 첫 번째 만남 갖는다.

○ 9일, 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개최
○ 남경필 도지사 취임 후 첫 번째 만남
○ 민선6기 도정운영방향 설명,
    국비확보와 도정 현안 지원 요청 예정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도내 국회의원을 초청, 도정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경기도는 9일 오전 7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도내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참석대상 국회의원은 도내 국회의원
47명이며 경기도에서는 남 지사를
비롯해 행정 1·2부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남 지사는
굿모닝 버스, 따복마을 등 주
요 민선 6기 도정운영방향을 설명하고
2015년 국비확보와 9개 도정현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도가 건의할 9개 현안은
‘15년도 국고보조사업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세월호 사고 치유를 위한
   안산.진도 지원 특별법,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직행좌석버스 입석금지 전면시행에 따른 개선,
KTX 수원역 출발(서정리~지제역 연결)
  조기 착공,
경기북부 지방경찰청 신설,
(가칭)통일경제특별법 조속 통과,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기준 완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등이다.  

 
담당과장 김인구 031-8008-5070
팀장 정선구 5080
담당자 오충환 5081
 
 
문의(담당부서) : 대외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08-5080
입력일 : 2014-07-07 오전 1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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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2~4인승 소형비행기 수출 길 열린다!

국산 2~4인승 소형비행기 수출 길 열린다!

-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부품→
  소형비행기급 수출품목 상향

항공기술과 등록일: 2014-07-07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산항공기의 해외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한·미 기술협력 회의』를 7월 7일부터
11일(5일간)까지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

금번 회의는 ‘08.2월에 체결한
현재의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항공제품이 항공기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국산 소형비행기
KC-100 개발과정(‘08.6-’13.12)에
미 연방항공청(FAA**)의 기술평가팀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소형비행기 제작과
안전성 인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금년 1월에는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추진을 위한 양자회의에서 양국은
항공안전협정의 세부내용을 개정하여
대미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항공부품에서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키로 합의한 바
있다.

* BASA(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
   민간항공 제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인증절차를
   상호 수용하여 개별인증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협정
** 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미 연방항공청)

따라서 금번 회의는 항공안전협정의
적용범위를 확대 개정하여 국산
소형비행기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술과장 등 항공기
인증 분야 전문가 8명이 참석하고,
미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인증국
국제협력 책임자 등 4명이 참가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년 말까지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이 확대 체결되면
국산 4인승 항공기(KC-100, '13년 개발완료) 및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KLA-100)의
해외 수출이 가능케 되고, 우리 정부의
안전성 인증 능력을 미국 등 외국 정부도
인정하여 항공기 수출 시에 필요한 안전성
인증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 대표로 방한한 연방항공청
국제협력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정책관을 예방하여, 양국 간 항공안전정책
전반에 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농기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함께 농업기술 실용화 추진


농기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함께 농업기술 실용화 추진

○ 7일, 농업 R&D 성과 실용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 맺어
○ 기술수요조사 공동추진,

    기술이전확대, 우수 신품종
    해외진출 등 협력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기술원이
갖고 있는 농업기술의 민간이전과
해외진출 등 실용화사업을 함께
하기로 합의했다.
 
임재욱 경기도농업기술원장과
장원석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은
7일 오전 1110분 경기도농업기술원
상황실에서 농업연구성과 실용화
확대와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을 맺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09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농업기술 실용화 전문기관으로
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연구 성과물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도 소재 산업체 대상 기술수요조사
공동추진, 기술이전업체 대상 기술설명회
공동 개최, 이전기술 사업화 촉진지원,
기술이전 우수업체 투자연계(IR)
공동 협력, 국내우수 농업기술·제품·품종의
해외진출 공동추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 실용화는 신품종, 신기술,
농자재 등 연구개발 이후 만들어진
성과물을 농업인단체, 산업체,
해외수요자 등에 이전하여 로열티
수입 확보, 농산물 소비 확대,
농업인 소득 향상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농업기술 마케팅
분야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올해 3
마케팅지원팀을 신설하며 농업기술
실용화 사업을 준비해 왔다.
 
임재욱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 농업기술의
실용화가 확대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농가소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수도권 농업인과 농산업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말했다


담당과장  남윤우  031-229-5840, 
팀장  윤재웅 6115, 
담당자 하태문 6116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농업기술원
연락처 : 031-229-6116
입력일 : 2014-07-05 오후 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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