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2일 금요일

경기도, 2016년 토지정보 주요 추진 방향 발표

경기도, 도민 중심 토지행정 펼친다.

○ 경기도, 2016년 토지정보 주요 추진 방향 발표
- 부동산 투기 방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포털 강화,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등
○ 1월 21일 시․군 업무담당과장 협의회 열고
    경기도 토지행정 방안 전달



경기도가 올해 도민 중심의
토지행정을 펼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2016년 토지행정 정책 방향으로
▲토지행정의 신뢰 향상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도민 만족의 지적행정 실현 및 선진화 구현,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포털의 효율적인 구축 및 신뢰성 있는
   공간정보 보안관리,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
▲도민과 함께 만드는 바른 땅 실현을
   중점 과제로 정했다.
우선 도시계획 등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ㆍ변경되는 지역 및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등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지구 등
경기도지사 지정 1.56㎢, 국토부장관 지정 9.62㎢ 등
총 11.1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도 전체 면적의 0.11%이다.

2017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공유 지분 소유로 인한 권리 행사에
불편을 해소 할 방침이다.
이 법은 공유지분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공유지분을
분할할 때 여러 제한사항을 완화해 보다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다.
도는 지난해 이 법에 의거해 299필지의
토지를 분할한 바 있다.

매년 2회 학계 중개업계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개업 발전방안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한 후 법령 개선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절하기 위해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통한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발족한 ‘중개업 관리・조사단’은
6,416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628건을 행정처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아직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안내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를 위해 안내시설물
확충하여 실생활 속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15년 기준 일평균 50만여 건의
부동산종합정보 조회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포털은 기능개선 및
각종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여 도민에게
필요한 부동산종합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측량업 현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측량업 기술자들에 대한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하여 취업과 채용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정보 업무는 도민 재산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가정책에
가장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 분야.”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도민 중심,
도민 감동의 토지행정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강병규 (031-8008-4937)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7
입력일 : 2016-01-20 오후 6:05:12



첨부파일

공공건축 사전검토제도

공공건축사전검토제도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진준호
전화번호:044-201-3782       등록일:2015-12-31





Q1 공공건축 사전검토제도란 무엇인가요?
 

공공건축물의 예산절감 및 품질확보를 위해
설계발주 전 기획단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규모와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검토하는 제도(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Q2 공공건축물 사전검토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 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및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사항 검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진준호
전화번호:044-201-3782        등록일:2015-12-31





Q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Q2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지면적 3만㎡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 30만㎡ 이상인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Q3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 및
그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Q&A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Q&A 

담당부서:건설경제과       담당자:형명우
전화번호:044-201-3515    등록일:2015-12-24





Q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Q2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해당직무분야란?
 
국가기굴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 분야를 말함 

Q3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  


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의 종류란? 

담당부서:건설경제과       담당자:형명우
전화번호:044-201-3515    등록일:2015-12-24




Q1 건설업의 종류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제외 

Q2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함

- 종합공사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구분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정재엽
전화번호:044-201-3766    등록일:2015-12-28


Q1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중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

※ 상기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준용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16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4항
 

Q2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4항 

Q3 별도의 변경허가나 신고 및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ㅇ 근거법령 : 건축법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건설업 등록제도란

건설업 등록 제도란? 

담당부서:건설경제과      담당자:김석훈
전화번호:044-201-3510   등록일:2015-12-29




Q1 건설업 등록제도가 무엇인가요?
 
건설업 등록제도란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및장비 등을 갖추어 업종별로
주된 영업소소재지인 지자체에 등록한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 등)

건설업 등록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본금(2억~12억), 기술자(2~12명),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타 시설및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를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은 후
법정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금

 또한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가)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건설업 등록 말소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건설업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Q2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제재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3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는
건설업을 할 수는 없나요?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종합건설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전문건설업(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등은 제외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란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란? 


담당부서:건설경제과 담당자:김석훈 
전화번호:044-201-3510 등록일:2015-12-29 







Q1 발주자 직불제도란 무엇인가요?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Q2 직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임의 직불요건
1) 공공공사중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공공공사중 원도급계약 낙찰율이 82% 미만인 경우
3) 파산 등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의무 직불요건
1)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
2)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4)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한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5) 공공공사중 원도급계약 낙찰율이
    70% 미만인 경우로서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6) 원도급자가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불 요청시


Q3 직불제도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수 없어 하도급대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 됩니다.
다만,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아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질 우려도 다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