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3일 수요일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보다 자유롭게 사용, 입주민 불편 해소!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보다 자유롭게 사용, 입주민 불편 해소!

- 주택건설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7-23 11:00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사용 상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24일부터
입법예고(7.24.~9.2.)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하여
주택건설부문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도 연이어 추진하는 등
주택건설부문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변화하고 있는 주택건설 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건설·공급·관리 등과 관련된 규제에
부여된 점수는 7,325점(261건)으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연말까지
총점의 19.8%인 1,447점을 감축하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관리 총점제란
* 모든 규제를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등급(16개)별로 구분하여 국민체감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규제개선 시 등급·점수를
조정하여 관리·점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9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2014년 7월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중에서 첫번째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2014년 7월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중에서
첫번째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07-23




[1]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①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 허용

‘13.12월에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세부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설치 총량면적을
규정*하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였으나, 총량면적 이외에
의무 설치시설이 규정**되다 보니,
당초 총량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정해진 의무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 밖에 없고, 설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보니, 거주자 특성변화에
불구하고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한계가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민공동시설의 총 설치면적이
  총량면적(세대수×2.5㎡) 이상이
  되도록 규정
**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이에, 사업주체가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단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배치도, 설치 종류, 설치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입주자모집공고와
같이 건설(계획 변경 시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규정(총량면적만
적용)하는 한편, 특히,
입주 후에도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예: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을 행위신고
(입주자 2/3 동의)를 통해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개정내용으로
  별도 입법예고 예정

②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 폐지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하여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 예: 500세대 주택단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등의 바닥면적은
3,000㎡이하가 되어야 함

2014년 7월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중에서 두번째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


2014년 7월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중에서
두번째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07-23




[2]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
① 급·배수관 설치기준 예외 확대

현재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은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내의 매설을 금지하면서,
매설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설비 및 바닥·벽의 위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Y자형 배관 등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관통(매설)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조형식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설치 시에 구조체 직각관통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다.

②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 간소화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을
세부적인 설치규격(표지판별로 높이,
크기 등)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가
일반화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안내표지판 설치 종류를 간소화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설치)하고,

과거에 도입된 안내표지판 설치 규격
등의 세부 사양기준은 폐지하여
사업주체가 단지특성에 적합하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하저수조 설치 규정 폐지

주택단지 내에는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 이상의
수량(매세대당 1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오히려
수돗물의 지하저수조 체류시간이 길어
잔류염소 부족으로 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돗물도 직수방식
(지하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세대에
직접 공급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어, 과거(‘83)에 도입된
지하저수조 의무 설치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건축법」상 급수시설 설치(연면적
5,000㎡ 이상) 규정이 이미 폐지(‘99.2)되어,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지하저수조
설치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음

2014년 7월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중에서 세번째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와 네번째 다른 법령과 중복·추가 규정된 사항 정비


2014년 7월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중에서 

세번째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와 
네번째 다른 법령과 중복·추가 
규정된 사항 정비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07-23




[3]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완화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에 한하여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초고층 복합건축의 경우,
주거 이외에 관광, 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동시에
민간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은 특정 구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해 진다.

다만, 복합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과 중복·추가 규정된 
사항 정비

건축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단의 설치기준(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중복규정 삭제)하고,

조경면적은 「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관련 규정(단지
면적의 30/100설치)을 폐지하고,

주택 시공 후 각종 사항을 기록하는
머릿돌 또는 기록탑의 설치 규정도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표지판
설치와 유사한 것으로, 정비차원에서
머릿돌 또는 기록탑 규정도 함께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불필요한 준용규정도
정비(해당규정 삭제→총칙규정에서
일괄규정)될 예정이다.


2014년 7월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중에서 다섯번재 기타 개정사항


2014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 주요 내용
중에서 다섯번째 기타 개정사항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07-23



[5] 기타 개정사항
현재 공업화주택의 인정 처리기간은
인정기관(건설기술연구원)의
업무처리기준에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60일로 단축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의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격거리 규제가 없었던 때(‘82.6월 이전)에
주택이 건설된 경우, 해당 주택 주변의
산업시설 등으로 인하여, 현행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한다면 해당주택의 재건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규제가 없었던 시기에 건설된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5종 사업장
(유해물질 배출량 연간 5톤이하)규모의
공장에 한하여,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하였다.

한편, 공동주택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 등으로 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난구나 경량구조벽(경량식 칸막이)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가 이를
대피 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입주자가 피난시설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세대간 경계벽의 피난구 또는
경량구조벽 등에 안내표식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강도가 낮은 석고보드 등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 유사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시설물

** 부산시 A 아파트
화재사건(‘13.12.11)의 경우
입주자가 아파트 세대 내 경량칸막이가
설치되었음에도, 그 위치를 알지 못하여
인명피해 발생


2013년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13년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 공항은 매우 우수,
  항공사는 우수 이상으로 평가

항공정책과 등록일: 2014-07-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3년도 항공교통서비스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인천·김포·김해공항 등의
서비스는 매우 우수(A)를 기록했고,
항공사들도 대부분 우수(B) 이상을
기록하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교통서비스평가는
‘12.7월 항공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에 따른 것으로
2013년 평가시에는 이용자 만족도 부수
확대(총 3,196부→ 8,352부, 약 2.6배 증가)를
통해 최대허용 오차 범위를 ±1% 이상
개선하였다.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서
대형항공사 평가 결과
국내선은 대한항공 매우 우수(A),
아시아나항공 우수(B),
국제선은 두 항공사 모두 우수(B)를
기록하였으며

저비용항공사 평가 결과
국내선의 경우
모든 항공사 서비스 수준은 매우 우수(A),

국제선은
에어부산과 진에어가 매우 우수(A)를,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우수(B)를 기록하였다. 



개선 필요사항으로는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모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건수가 국내선에 비해
국제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만족도」항목에서는 이용자를 위한
지연 및 결항 정보와 피해구제 처리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종합 9연패,
김포공항 4연패를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공항서비스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
5개 평가대상 공항의 국내선·국제선 서비스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년 연속 모두
매우 우수(A)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대상
모든 공항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
등이 지적되었으며 일부 공항에서는
식당시설 및 쇼핑시설에 대한 만족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항공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현재 국내항공사에
적용중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제도 실시대상을
외국항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항공법을
개정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젊은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산업단지에 공급한다.


젊은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산업단지에 공급한다.
- ‘14년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약 3,300호 추진

행복주택정책과,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07-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12.3일 ‘행복주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 젊은 근로자들이
직주근접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금년에 대구 테크노산업단지 등
6개 산업단지 및 미니복합타운**에
행복주택 약 3,300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단에
 ’17년까지 행복주택 1만호 공급
** 산업단지가 여러 곳 있는 인근에
 산단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문화·복지시설로
 구성되는 소규모 복합타운
*** 7.17일 보도(‘행복주택사업 본 궤도 진입!’)된
  ‘14년 추진지구에 포함

우선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산단 2곳에
LH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행복주택
약 1,690호를 공급한다.

대구 테크노산단에는 1,02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테크노산단과 인근 달성 1ㆍ2산단
근로자 등이 주요 입주계층이 된다.

당진 석문국가산단에도 67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석문국가산단과 송산2일반산단
근로자 등이 주요 입주계층이 된다.

또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일반산단
2곳에도 LH가 행복주택 840호를 공급한다.

충주 첨단산단에는 3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첨단산단과 충주 메가폴리스 근로자 등이
주요 입주계층이 된다.

부산 과학산단에도 54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과학산단과 진우ㆍ 보고ㆍ국제물류일반산단
근로자 등이 주요 입주계층이 된다.

아울러, 포천ㆍ제천 미니복합타운에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행복주택 780호를
공급한다.

포천시는 미니복합타운에 36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용정일반산단과 신평일반산단
근로자 등이 주요 입주계층이 된다.

포천시 행복주택TF 팀장(이태승)은
“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불안 해소 및 생활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시도 미니복합타운에 42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제천 1ㆍ2산단 근로자 등이
주요 입주계층이 된다.

제천시 공동주택팀장(황규문)은
“제천 1ㆍ2산단 근로자들이 장거리
출퇴근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장주들이 행복주택을 조기에 건설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들 6개 지구는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올해 11월 대구 테크노산단 착공을 시작으로
‘15년 상반기 내 모든 지구가 착공되어
‘17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수요가 높기 때문에 ‘17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년도 추진지구 말고도 금년 상반기에만
아산시, 논산시 등 충청권 지자체들이
행복주택 약 4천호 공급을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8∼9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수요조사, 현장조사 및
입지분석 등을 거쳐 연내 ‘15년도 추진지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 이상 특별 공급할
계획이며, 가족단위 거주빈도가 높은 산단
근로자 거주특성과 제천시 등 지자체 건의를
반영해 건설 면적을 전용 60㎡ 까지
확대(기존 : 45㎡)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행복주택 건설자금 지원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행복주택 호당 건설비용(약 9천만원) 중
국가예산에서 30%(약 2,700만원)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약 3,600만원)를 융자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단지에는
부족한 주거공간에 따른 출퇴근 부담으로
젊은층들이 산업단지 근무를 기피하였으나,”

“앞으로 저렴한 행복주택이 공급되어
산단 정주환경이 좋아지고, 기업은 양질의
근로인력을 확보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운전 생활화로 자동차온실가스 감축 유도


경제운전 생활화로
자동차온실가스 감축 유도

- 제5차 친환경 경제운전
  생활화 워크숍 개최

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 2014-07-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정일영)은
경제운전을 생활화·활성화하기 위해
7월 24일(목) 지자체 공무원·군부대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5차 친환경
경제운전*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
(대전시 대전역사 회의실)한다.

* 친환경성·경제성·안전성·편리성 및
에너지 절약을 지향하는 운전으로
‘에코드라이브’라고 하며,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방법, 습관 또는 형태 등을 개선하여
연료소비와 온실가스배출 등을 감축하는
것을 말함

경제운전 활성화는 교통부문(‘11년 기준) 중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95%를
차지하는 도로 부문(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량(총 1,302천 TJ) :
도로 95.0%, 철도 0.6%, 항공 1.4%,
해운 2.5%, 기타 0.5%

**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총 85백만톤 CO2eq) :
도로 94.8%, 철도 0.6%, 항공 1.4%, 해운 2.7%,
기타 0.5%

금번 워크숍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정책 발표,
(서울시, 대구시, 공군) 우수사례 발표,
교통안전공단의 경제운전 보급사업 소개
(11가지 실천요령*교육, 경제운전구역[에코존]
선정 및 활용방안) 발표 등을 통해 경제운전이
생활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 교통정보생활화, 엔진예열 최소화,
출발은 부드럽게, 관성주행 활용, 정속주행 유지,
경제속도 준수, 공회전 최소화, 적재물 다이어트,
타이어 공기압 체크, 에어컨 사용 자제,
소모품 관리 철저

워크숍에서 발표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개정 내용 설명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통·물류 활동이
원활한 시와 군에 대해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시·군이 지방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특별대책 지역 지정,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 대상이었으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73개*)로만 한정·실시토록
하여 대상 지자체를 축소할 계획이다.

* 163개 시·군 중 인구 10만 미만인 시(11개,
   총 84개시)와 군 전부(79개) 제외

둘째,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경제 운전 보급사업 현황 소개

교통안전공단은 2010년 4월
경제운전교육센터로 지정되어
경제운전활성화 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그린카·자전거·보행과 같은
환경친화적·에너지 절감형 교통체계
중심으로 개편하여 2020년까지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를 BAU 대비
34.3%(36.8백만톤) 감축할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시내버스·물류기업·군부대·에코리더 등을
대상으로 경제운전 교육 실시, 경제운전
가상체험관 설치·운영(서울시 에너지드림
센터) 및 순회 운영 등 홍보사업 실시,
온라인 포털사이트(http://www.ecodriving.kr)
운영 등 그동안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해
온 경제운전 활성화 사업과 실천요령,
경제운전구역(에코존)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셋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자체 및
공군본부 우수사례 발표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경제운전 교육 지원 및 경제운전
협약기관으로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 및 혼잡통행료
도입 취지와 승용차 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혼잡통행료·공영주차장
주차료·거주자 우선 주차 허용 등),
친환경 운전장치 부착 추진 및 공회전
제한지역 설정 등 대책을 발표한다.

공군은 경제운전 협약기관으로서
경제운전 도입 배경, 교육·홍보 및
경제운전 교육시스템 설치, 전기자동차
확보, 경제운전 실천 활동(부대내
경제운전 도로 및 공회전제한 구역
설정) 등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경제운전 교육 지원 및 경제운전
협약기관으로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경제운전 도로(내리막 구간)
선정 및 활성화 등 대책을 발표한다.

주제 발표와 사례 소개가 끝난 후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여 질의응답 및
경제운전 활성화 방안 관련 토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경제운전 교육·홍보 강화로 2020년까지
경제운전 참여율 30%를 달성을 통해
CO2 배출량 총 203만 톤 감축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석대책 승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


입석대책 승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

- 현장 모니터링 대폭 확충,
  불편신고센터 신설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4-07-22 11:00
 
- [You Tube] 관계기관 합동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해소 추가 대책 (2014.07.20)
- [You Tube] 140610_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해소 대책 브리핑
- 광역버스 입석대책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014.07.21)
- 21일부터 출퇴근 시
  전철 증편·출근형 급행버스 투입 (2014.07.18)
- [참고]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대책,
  시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2014.07.17)
- [참고]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대책
   첫 날 시행 보도 관련 (2014.07.16)
-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7.16(수)부터
   “안전하게 앉아서 출퇴근” (2014.06.30)
-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안전하게
   앉아서 출퇴근” (2014.06.10)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자체는 입석대책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확대하고, 이용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22(화)에는 인천 지역 4개 노선,
10대의 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성남-서울역 노선 버스 3대를 혼잡도가
높은 정류소로 기점을 옮겨** 혼잡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인천 ↔ 서울역(1301,3대) ・
  강남역(9100,9200, 각2대) ・ 합정역(M6628,3대)
** 9401노선 (구미동 차고지(분당) - 서울역) →
   이매한신아파트 정류소 출발

모니터링 결과 주요 취약 정류소의
거점 출발 확대로 혼잡도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으나, 화성 예당마을 등 일부
정류장에서 무정차 통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토부는 22일부터 더욱 충분하고 세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 정류소를
취약 정류소 27개소를 포함하여
총 30개소에서 50개소로 확충하고,
이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하였다.

현장 모니터링 요원은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란 어깨띠를 착용하고,
입석 대책 시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파악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입석 대책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불편 신고 센터를
국토부와 각 시・도에 개설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입석 대책
불편 사항 신고 채널을 개설하여,
불편사항을 즉시 접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 불편신고센터 : 1599-0001,
  경기도・서울시・인천시 : 국번없이 120



경기도, 경기 경찰청과 공동으로 CEPTED(셉테드) 활성화 포럼 개최

도, 경기 경찰청과 공동으로
셉테드 활성화 포럼 개최

○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 도 및 경기지방경찰청의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발표
○ 한국셉테드학회 회장 등
    관련 전문가 주제 발표도 이어져



경기도가 경기지방경찰청과 함께
범죄 예방 공공디자인 셉테드(CPTED)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3일 오후 230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관련 공무원과 경기경찰청,
일선 경찰서 경찰공무원 및 공기관
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셉테드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
 
이번 포럼은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
업무관계자와 경찰공무원들의 셉테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취약지역 셉테드 가이드라인 개발,
셉테드 관련 조례 제정, 시범사업 추진 등
그간의 성과와 향후계획 등이 발표됐다.
 
또한 국내외 셉테드 운영사례 및
범죄예방 효과를 주제로 한국셉테드
회장인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이경훈 고려대학교 교수의
연구 발표가 있었다.
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셉테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골목길, 공터 등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셉테드 적용사례를 제시했다.
 
포럼을 공동개최한 경기경찰청
오문교 생활안전과장은 경기도와의
협조를 통해 여성안심마을 조성 등
테드를 적극 도입하여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한욱 경기도 디자인담당관은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셉테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이니셜 표기로
도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 예방기법을 말한다.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지하주차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밝은 가로등
설치 등의 방법이 알려져 있다. 

 
디자인담당관 유한욱 031-8008-4940, 
팀장  김성년 4990, 
고덕표 4905 
문의(담당부서) : 디자인담당관
연락처 : 031-8008-4905
입력일 : 2014-07-22 오후 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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