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4일 일요일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정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참고]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은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안)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재공람 공고는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는

평택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요는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5. 3. ~ 2023. 5. 24.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
   (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2023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 - 2023년 1분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2023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 
- 2023년 1분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 (허가) 건축 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
  (수도권 14.1%↓, 지방 4.1%↓) 
- (착공) 건축 착공 면적,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 
  (수도권 32.3%↓, 지방 24.9%↓)
- (준공) 건축 준공 면적,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 
  (수도권 12.3%↑, 지방 6.9%↑)

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3-05-01 11:00

[참고]
2022년 3분기 건축인허가 현황은

2018년 1분기 건축인허가 현황은

2017년 1분기 건축인허가 현황은

2015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
2016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18.9% 증가은

2016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은

2015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
2015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24.3% 증가는

2014년 1분기 건축 인허가 현황
- 2014년 1분기 건축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8.5%, 
착공 면적은 28.7%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9.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2023년 3월말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7,181천㎡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인하여 
전년 동기(40,656천㎡) 대비 
3,475천㎡ 감소하였고, 
동수는 36,447동으로 
전년 동기(46,550동) 대비 
10,103동 감소하였다.

ㅇ 전국 착공 면적은 18,700천㎡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전년 동기(26,240천㎡) 대비 
7,540천㎡ 감소하였으며, 
동수는 26,248동으로 
전년 동기(34,715동) 대비 8,467동 
감소하였다.

ㅇ 전국 준공 면적은 31,666천㎡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전년 동기(28,863천㎡) 대비 
2,803㎡ 증가하였으나, 
동수는 33,271동으로 
전년 동기(36,613동) 대비 
3,342동 감소하였다.

* (건축 허가) 경기 선행지표, 
  (건축 착공) 경기 동행지표, 
  (건축 준공) 경기 후행지표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원룸,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해소하겠다”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원룸,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해소하겠다”
- 신촌 대학가의 원룸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청년과의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등록일 : 2023-05-03 17:05

[참고]
국토교통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5월 3일(수) 오후, 
최근 월세 상승세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비 인상이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원 장관은 
“용도를 알기 어려운 관리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클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내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세분화하여 공개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ㅇ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 및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비 비교서비스 제공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하여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 
“오늘 청년들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과 
정책제언들을 바탕으로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과도한 관리비 부담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