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1일 화요일

향남2택지개발지구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들 중에서 3블록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를 보면서

향남택지개발지구의 3블록에도
부영아파트가  건설중인데요.

개인적으로 3블록에 건설하는 부영아파트는
24평형과 28평형이 다수를 이루고 34평형이
적었으면 했는데,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3블록에 건설하는 부영아파트 1,122세대 중에서
24평형은 86세대로 1개棟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두가 34평형으로 건설되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할 것입니다.

이유는, 앞에 건설중인 1.2블록이
LH국민임대주택으로 평수가 적고요.
주거의 트랜드가 2008년 이전의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바뀌고 있으며,
향남도 젊은 층들이 이주할 것이기에
요즈음 추세인 중소형으로 건설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봅니다.

물론, 2008년 이전에 향남지구가 택지개발을
추진했기에, 그리고 2008년 이전에는
33평형이 대세를 이루었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요.




향남3블록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향남3블록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향남3블록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향남3블록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향남3블록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향남3블록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향남3블록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향남3블록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향남3블록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3블록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3블록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향남3블록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경제상황과 향남부영아파트


향남2지구에는 부영아파트가 
절대다수가 건설될 것이라고
늘상 이야기했는데요. 

아주 가끔씩은 경제상황과
향남부영아파트의 관계를
떠올려보곤 하는데,
시간이 흘러야 결과를 알 수 있기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향남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의
평수와 세대수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33평형이였는데
요즈음은 24평형이 28평으로 바뀌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건설중인 부영아파트의 대부분은
33평으로 건설되고 있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2지구 부영아파트와 청북지구 부영아파트

향남2지구에 건설될 약 1만 8천호 중에
부영아파트가 약 1만 2천호를 차지할 정도로
향남은 부영아파트 천국이라고 할 텐데요.

향남아파트 이전에 청북지구에 건설된
부영아파트도 3,310세대로 결코 만만치
않는 숫자라 할 것입니다.

청북지구에 건설될 아파트 약 7,000세대 중에
부영아파트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요.

향남2지구에 건설될 부영아파트는
향남2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2008년 이전에 건설을 했다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향남과 청북은 이웃이기에 머지않아서
동일생활권으로 분류되면서 교류가 확대될 것이며
먼저 터를 잡았던 청북지구 부영아파트의 예를
참조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청북지구 부영아파트 모임은(http://cafe.naver.com/hyangnamisbooyoung)입니다.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2지구 5블록에 건설될 LH아파트를 보면서


향남2택지개발지구 5블록에도
LH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인데요.

​향남2지구 5블록에 건설될 LH아파트는
1,242세대가 건설될 예정이고요.

26㎡ 356세대
36㎡ 582세대
46㎡ 304세대 해서 합이
1,242세대가 건설된다 할 것입니다.

향남2택지개발지구 18개블록 중에서
나머지 3개블록에도 LH아파트가


건설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2지구 LH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2지구 LH아파트 공사현장
향남2지구 5블록 LH아파트건설 예정
향남2지구 LH아파트 공사안내
향남2지구 5블록 LH아파트 공사현장
향남2지구 LH아파트 공사안내
향남5블록 LH아파트
향남2지구 LH아파트 조감도
향남5블록 LH아파트 공사현장 입구
향남5블록 공사현장

지방이전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


지방이전 종사자 공급주택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중 공포·시행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3-11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 중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일을 기준으로 1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3년간 전매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하여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공포·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혁신도시 등
일부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입주 전
전매행위를 제한하여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실수요 이전기관 등 종사자의 주거안정 및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